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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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사청의 고발처분은「조세범 처벌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법인①‧②와 쟁점업체 간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으로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근거, 공사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업체의 거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인천청-2023-0075
(2023.08.30)
2 이의 부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의-대구청-2023-0036
(2023.06.22)
3 이의 부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기각]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차입금에 대한 과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의-중부청-2023-0090
(2023.05.25)
4 이의 부가
보증서 발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보증서 발급이라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의-부산청-2023-0038
(2023.05.16)
5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의-중부청-2023-0044
(2023.04.06)
6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055
(2023.03.23)
7 이의 부가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의-중부청-2023-0042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