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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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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인지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증빙이 없어 해당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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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검토결과 등 관련증빙 없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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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228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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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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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와 이전한 기술료를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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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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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250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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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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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CC에게 쟁점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국내원천 사용료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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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CC과 맺은 쟁점계약에 따라 방송서비스 거래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선수 이미지 사용권 등의 권리 및 방송전송에 대한 대가로,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해당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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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80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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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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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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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 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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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1-0376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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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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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과세의 적법 여부(공제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우선적용여부)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인지 여부
· 쟁점거래금액(부가세포함)에 대해 귀속주체를 〇〇〇으로 보아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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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별도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 중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먼저 적용함
· 합의서 기재사항, 신청법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금형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입증여부, 통고처분 및 그 이행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하고, 신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신청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대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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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45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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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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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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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의 당초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라는 신청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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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광주청-2023-0018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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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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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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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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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광주청-2023-0005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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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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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국내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는 외국에서 설립된 퇴직연금으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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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연기금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야 하나, 연금별 기금관리는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별도의 관리기구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7에 규정된 국민연금법등에 준하는 연금으로서 실질귀속자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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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399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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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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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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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bbb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주식발행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aaa이고,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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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광주청-2022-0043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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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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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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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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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194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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