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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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한 기술료를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신청법인이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이의-서울청-2023-0250
(2023.09.26)
2 이의 소득
1)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쟁점사채의 상환금액과 취득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이라는 신청주장의 당부[기각]
1.이 건 부과처분에 고의․의무해태사항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사채 조기상환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임
이의-서울청-2023-0189
(2023.09.14)
3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사청의 고발처분은「조세범 처벌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법인①‧②와 쟁점업체 간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으로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근거, 공사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업체의 거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인천청-2023-0075
(2023.08.30)
4 이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이의-서울청-2023-0181
(2023.08.10)
5 이의 상증
신청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152
(2023.07.20)
6 이의 상증
신청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154
(2023.07.20)
7 이의 상증
신청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FFF에게 스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대급지급의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이의-서울청-2023-0080
(2023.07.06)
8 이의 부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의-대구청-2023-0036
(2023.06.22)
9 이의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타]
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증여금액이 실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의-서울청-2023-0124
(2023.06.22)
10 이의 상증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49① 단서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공시지가가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서울청-2023-0104
(2023.06.22)
11 이의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BBB의 진술내용과 정황들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며,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인천청-2023-0049
(2023.06.21)
12 이의 상증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중부청-2023-0101
(2023.06.15)
13 이의 법인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을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신청법인의 당초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라는 신청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의-광주청-2023-0018
(2023.06.15)
14 이의 부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기각]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차입금에 대한 과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의-중부청-2023-0090
(2023.05.25)
15 이의 상증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전달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입 등을 보장 받고 생활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41백만 원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임기 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3-0021
(2023.05.18)
16 이의 상증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업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지급 등의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 진 점, 계약서상 청구법인 등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상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까지를 부인하며 개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3-0022
(2023.05.18)
17 이의 상증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신청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085
(2023.05.18)
18 이의 상증
법인이 주식 증여 후 5년 이내 분양하는 경우, 준공일에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기각]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사업이 아니어도 유사한 경제적효과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100% 분양 후 주식수증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이며 간접적 재산가치증가도 과세대상임
이의-서울청-2023-0071
(2023.05.18)
19 이의 부가
보증서 발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보증서 발급이라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의-부산청-2023-0038
(2023.05.16)
20 이의 상증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정한 감정가액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그 시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090
(2023.05.04)
21 이의 양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대구청-2023-0009
(2023.04.25)
22 이의 양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대구청-2023-0010
(2023.04.25)
23 이의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의-광주청-2023-0005
(2023.04.13)
24 이의 법인
신청인이 국내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는 외국에서 설립된 퇴직연금으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가능 여부[기각]
신청인이 연기금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야 하나, 연금별 기금관리는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별도의 관리기구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7에 규정된 국민연금법등에 준하는 연금으로서 실질귀속자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의-서울청-2022-0399
(2023.04.06)
25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의-중부청-2023-0044
(2023.04.06)
26 이의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3-0055
(2023.03.23)
27 이의 양도
쟁점토지는 전체보유기간 중 60% 이상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되는 등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신청인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 요건의 충족 및 면적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이의-서울청-2022-0428
(2023.03.23)
28 이의 부가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의-중부청-2023-0042
(2023.03.23)
29 이의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의-부산청-2023-0034
(2023.03.22)
30 이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정여부[기각]
차후 신청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의-서울청-2023-0044
(2023.03.09)
31 이의 소득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의-인천청-2022-0152
(2023.03.02)
32 이의 상증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413
(2023.02.16)
33 이의 상증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63조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426
(2023.02.16)
34 이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신청인이 특수관계인 조합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이후 고가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의-서울청-2022-0452
(2023.02.16)
35 이의 상증
상속세 결정(가산세 포함)의 당부[기각]
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225
(2023.01.26)
36 이의 법인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aaa가 bbb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주식발행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aaa이고, 신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의-광주청-2022-0043
(2023.01.16)
37 이의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BBB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208
(2023.01.11)
38 이의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인지[기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기 어려움
이의-서울청-2022-0194
(2022.11.24)
39 이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291
(2022.11.24)
40 이의 양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이상의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장부기장상 주요 공사내역은 확인되므로, 일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2-0073
(2022.11.22)
41 이의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와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쟁점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 행위를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수취하고 장부를 기재한 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167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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