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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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가액[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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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소유물이기는 하나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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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71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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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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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결일까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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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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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66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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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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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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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법인이고,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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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56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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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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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의 이익을 얻은 자가 직접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 규정으로는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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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은 자가 직접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 규정에는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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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7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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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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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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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도 각각 1,394천원, 2,309천원에 달하여 동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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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58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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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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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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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신고하였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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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47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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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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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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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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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39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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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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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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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증채무는 실제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 및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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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3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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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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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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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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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31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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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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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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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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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86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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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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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해당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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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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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9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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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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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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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분양을 개시하여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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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89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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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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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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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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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201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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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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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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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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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200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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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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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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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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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7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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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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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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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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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9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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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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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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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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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202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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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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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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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사업부진 등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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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203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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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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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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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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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78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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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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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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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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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11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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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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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 하락에 따른 임대료 감액이 아닌 경우,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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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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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2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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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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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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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당시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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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37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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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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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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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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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0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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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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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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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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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95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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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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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성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3)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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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식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2) 정관 절차를 위배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임 (3)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정이익을 배제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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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1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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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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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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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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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3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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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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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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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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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5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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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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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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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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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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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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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하였으므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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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유하던 주식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 모두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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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7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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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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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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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시점에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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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5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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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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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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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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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16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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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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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4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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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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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34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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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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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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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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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65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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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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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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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성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증여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같은 기준일 현재로 하여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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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53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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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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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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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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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2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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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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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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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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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38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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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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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청산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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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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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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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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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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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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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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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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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청구외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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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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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01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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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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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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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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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19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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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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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일정발표 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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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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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77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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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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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권한이며,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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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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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12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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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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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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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하고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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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11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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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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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조사청측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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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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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95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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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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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주식을 인적분할하여 사업부문만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에 처분되어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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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처분대금이 분할사업부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인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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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0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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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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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한 금액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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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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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6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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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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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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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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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90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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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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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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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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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2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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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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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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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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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7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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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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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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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보유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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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73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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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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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재산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고, 계약해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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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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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0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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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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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및 전체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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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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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43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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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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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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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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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7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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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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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고 명의인들에게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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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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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68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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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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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수용된 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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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감정가액은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결정하였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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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5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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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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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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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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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5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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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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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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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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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3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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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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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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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가액은 수익환원법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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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71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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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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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여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는지,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법률주의에 반하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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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등기절차를 완료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자는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임.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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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41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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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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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공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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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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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62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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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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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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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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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4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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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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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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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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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7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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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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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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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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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7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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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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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 후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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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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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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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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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로 통보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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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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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4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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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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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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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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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0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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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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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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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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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66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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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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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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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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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93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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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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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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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 이상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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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02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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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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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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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이 투자한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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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96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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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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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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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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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48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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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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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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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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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56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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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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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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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 스스로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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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1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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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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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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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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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97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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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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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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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증빙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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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09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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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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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지의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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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통합조사을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이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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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12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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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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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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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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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08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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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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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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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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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7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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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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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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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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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99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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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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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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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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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8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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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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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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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인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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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5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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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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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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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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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78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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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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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재취득한 주식으로 과세대상 주식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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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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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33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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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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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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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직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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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04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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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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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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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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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2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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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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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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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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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0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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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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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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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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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7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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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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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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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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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8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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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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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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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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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200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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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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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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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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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9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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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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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임[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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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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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5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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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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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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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고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임.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경정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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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39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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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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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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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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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16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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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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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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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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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07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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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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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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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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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13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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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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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의 층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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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은 층이 다른 경우에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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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6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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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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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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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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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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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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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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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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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17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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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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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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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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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5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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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적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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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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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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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19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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