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부가가치세 : 24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부가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2-0121
(2022.12.14)
2 적부 부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채택]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용역을 영세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적부-국세청-2022-0059
(2022.12.14)
3 적부 부가
쟁점국내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외관계사이고, 화물운송에 대해 각자 용역 수행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관계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쟁점국내운송용역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정산해주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57
(2022.11.02)
4 적부 부가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취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용역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수취한 대가가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지는 아니함
적부-국세청-2021-0072
(2022.09.28)
5 적부 부가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일부채택]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부-국세청-2022-0015
(2022.06.02)
6 적부 부가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73
(2022.03.23)
7 적부 부가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적부-국세청-2022-0001
(2022.03.23)
8 적부 부가
쟁점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적부-국세청-2021-0098
(2022.03.02)
9 적부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위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불채택]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68
(2022.02.16)
10 적부 부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채택]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으나,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32
(2022.02.16)
11 적부 부가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불채택]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97
(2021.11.10)
12 적부 부가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불채택]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58
(2021.10.27)
13 적부 부가
쟁점원재료(메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메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적부-국세청-2021-0044
(2021.10.21)
14 적부 부가
예외적인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4
(2021.09.08)
15 적부 부가
쟁점구매확인서의 하자 등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채택]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재화를 공급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음
적부-국세청-2021-0060
(2021.08.25)
16 적부 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함[채택]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상,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가 직접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인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님
적부-국세청-2021-0017
(2021.06.02)
17 적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가 기업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비과세사업만 운영하는 자가 사업확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관련 자문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056
(2020.07.08)
18 적부 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82
(2020.06.18)
19 적부 부가
청구인 특허권을 양허(대여)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가 해당하지 않는지[채택]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58
(2020.06.17)
20 적부 부가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불채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건 사업이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5
(2020.06.17)
21 적부 부가
쟁점아파트를 재임대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채택]
임대차계약서상 분양 예정인 부동산임을 명시하고 있고, 분양홍보, 할인분양 실시 등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계속하여 미분양아파트 세대수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재임대한 것은 분양이 될 때가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0-0027
(2020.05.20)
22 적부 부가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불채택]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송수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부채납으로 전용사용권을 받은 것과 유사하여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0
(2020.03.25)
23 적부 부가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불채택]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나 석탄회 처리결과표인 매니페스트를 국외에서 제출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근거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01
(2020.03.11)
24 적부 부가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의 목적이 일본산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라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청구법인의 국내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8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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