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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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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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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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49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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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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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감자한 것은 의제배당을 회피한 것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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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배우자등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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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67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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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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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 보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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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대출 시 청구인이 공동 약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증빙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소득금액 귀속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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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2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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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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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하는 것이 부당한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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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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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30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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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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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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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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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19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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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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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로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음[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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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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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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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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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채권이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대상인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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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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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3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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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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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유치수수료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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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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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96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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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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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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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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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0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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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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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질 재원이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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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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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6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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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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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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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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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0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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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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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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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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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71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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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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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 금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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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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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09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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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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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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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의 실체적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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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8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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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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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시 과세예고통지 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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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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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33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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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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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지분 증가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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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외국법인 지분 증가금액에 대한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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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32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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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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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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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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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08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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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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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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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상대방이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업체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도매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제3자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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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9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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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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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받은 기업매각(M&A) 중개 대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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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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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93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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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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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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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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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17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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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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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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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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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98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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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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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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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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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61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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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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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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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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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3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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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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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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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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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46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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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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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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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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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0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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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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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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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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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1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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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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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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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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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2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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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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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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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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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3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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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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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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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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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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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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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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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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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9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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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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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고,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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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은 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판매전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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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8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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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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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미분양아파트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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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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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15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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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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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당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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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관련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2016.3.28.로 보아야 하고, 그 때의 주식 시가 상당액을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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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0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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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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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평가한 임대료 감정가액을 그 당시 임대료 시가로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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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지.건물 임대료 감정가액 중 토지분 시가를 분리해 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급감정과 그 성격이 다르며, 법원도 일관되게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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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14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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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적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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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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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단순 무신고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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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7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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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적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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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 법인이 직영점의 위탁운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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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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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68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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