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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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음[무죄]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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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도-582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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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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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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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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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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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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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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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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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2-가단-91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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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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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국승]
-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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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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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판례 |
교통 |
-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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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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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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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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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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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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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447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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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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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항목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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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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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7186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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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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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 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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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
목과 통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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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8813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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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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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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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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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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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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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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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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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2496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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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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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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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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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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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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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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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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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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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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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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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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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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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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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은 적립의 원인이 된 당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같은 금액이 소멸하고,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지급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는 점, 당기 중 보험료적립금 증감의 효과는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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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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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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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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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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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4098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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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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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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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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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9485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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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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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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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 원고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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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1677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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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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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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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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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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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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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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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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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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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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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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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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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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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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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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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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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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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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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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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도관인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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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36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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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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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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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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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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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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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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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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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5396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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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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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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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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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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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례 |
증권 |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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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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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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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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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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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탈퇴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채권자가 승계참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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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나-15722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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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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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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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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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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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판례 |
교육 |
-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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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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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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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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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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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99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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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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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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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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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20472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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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판례 |
교육 |
-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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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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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145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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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판례 |
교육 |
-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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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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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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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판례 |
교육 |
-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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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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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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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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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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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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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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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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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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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45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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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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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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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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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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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판례 |
부당 |
-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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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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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18-가단-26337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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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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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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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이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그 변제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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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합-57208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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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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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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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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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누-10182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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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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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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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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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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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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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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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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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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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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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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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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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가단-326119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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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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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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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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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766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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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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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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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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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1151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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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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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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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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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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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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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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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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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2809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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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례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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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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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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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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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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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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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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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88495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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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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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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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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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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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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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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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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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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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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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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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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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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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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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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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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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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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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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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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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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61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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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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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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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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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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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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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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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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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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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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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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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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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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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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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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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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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8-나-53767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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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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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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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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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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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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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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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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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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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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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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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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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구합-5614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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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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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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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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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가합-50146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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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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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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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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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288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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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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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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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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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2017-가단-21717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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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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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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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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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구합-6907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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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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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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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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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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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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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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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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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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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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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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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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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91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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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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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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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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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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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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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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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위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고, 위 평가손익은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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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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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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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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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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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674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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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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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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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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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6325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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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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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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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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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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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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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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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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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4928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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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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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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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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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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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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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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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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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0620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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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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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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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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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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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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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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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법원 약식명령,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2. 1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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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96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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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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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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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은 외환차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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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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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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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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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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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22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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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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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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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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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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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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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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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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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71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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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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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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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한 금액을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고,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으로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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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531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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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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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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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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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09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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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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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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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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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19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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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판례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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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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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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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54924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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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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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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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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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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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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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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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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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5100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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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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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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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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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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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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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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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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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69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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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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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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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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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71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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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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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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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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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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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판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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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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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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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6-구합-50335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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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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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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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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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38069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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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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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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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임의협의를 통해 일부변제를 조건으로 특허권매각명령을 취소받은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이전·등록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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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2518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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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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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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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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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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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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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원고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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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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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232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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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판례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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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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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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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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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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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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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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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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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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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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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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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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