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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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주세
손해배상(기)[국승]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2021.11.05)
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0365
(2021.03.25)
3 판례 주세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2020.12.09)
4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5 판례 주세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국승]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2020.09.25)
6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2020.07.24)
7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2760
(2020.05.14)
8 판례 주세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2020.02.06)
9 판례 주세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155
(2020.01.16)
10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1610
(2019.12.20)
11 판례 주세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74
(2019.09.04)
12 판례 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279
(2019.09.04)
13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2019.08.28)
14 판례 주세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근로자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금액이 전체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76
(2019.07.11)
15 판례 주세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주류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
(2019.05.02)
16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3.2기부터 ′16.1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실제 주류공급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100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62
(2019.01.23)
17 판례 주세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으로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2019.01.23)
18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033
(2018.11.29)
19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2018.11.29)
20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2018.11.29)
21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2018.10.18)
2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42733
(2018.08.30)
23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2018.07.20)
24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2018.07.20)
2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의 판결과 같음)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68
(2018.07.20)
26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54
(2018.05.25)
27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61
(2018.05.25)
28 판례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국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2018.04.27)
29 판례 주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2018.04.19)
30 판례 주세
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1672
(2018.04.12)
31 판례 주세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1689
(2018.03.29)
32 판례 주세
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924
(2017.12.07)
33 판례 주세
주류출고 감랑처분 취소[국승]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위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948
(2017.12.07)
34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90
(2017.12.01)
35 판례 주세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국패]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특판행사를 통하여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2017.12.01)
36 판례 주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국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52
(2017.12.01)
37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38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39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40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41 판례 주세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처분청에서 고발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에 따라 원 심에 원용하여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라고 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2017.02.10)
4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2016-두-56752
(2017.02.02)
43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49
(2016.10.28)
44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2016.10.28)
45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9
(2016.10.28)
46 판례 주세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10
(2016.10.10)
47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2016.09.30)
48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36
(2016.09.30)
49 판례 주세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00주류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585
(2016.09.29)
50 판례 주세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국승]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2016.04.20)
51 판례 주세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2016.02.19)
52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5905
(2016.02.18)
53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4209
(2016.01.28)
54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15-누-21902
(2015.12.04)
55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2015.10.22)
56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935
(2015.10.21)
57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8525
(2015.10.06)
58 판례 주세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444
(2015.09.09)
59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2116
(2015.08.27)
60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48
(2015.07.10)
61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049
(2015.07.10)
62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62
(2015.04.17)
63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2015.04.14)
64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42698
(2015.01.29)
65 판례 주세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국승]
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2015.01.28)
66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2014.12.18)
67 판례 주세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3594
(2014.11.28)
68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52
(2014.11.20)
69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3-누-3115
(2014.11.14)
70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2014.10.24)
71 판례 주세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국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16
(2014.10.02)
72 판례 주세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2014.09.26)
73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37849
(2014.09.16)
74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2014.05.21)
7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663
(2014.02.19)
76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1.17)
77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76
(2013.11.21)
78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42
(2013.11.21)
79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28
(2013.11.14)
80 판례 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국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2013.05.03)
81 판례 주세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30
(2012.12.12)
82 판례 주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930
(2012.11.08)
83 판례 주세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1
(2012.10.25)
84 판례 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2012.07.18)
85 판례 주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공급물량 감량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일부패소]
행정규칙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감량처분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2012.05.03)
86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9504
(2012.03.28)
87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86
(2011.07.21)
88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주류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으로 정한 개정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649
(2011.07.12)
89 판례 주세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지정조건(부관)이 법률의 근거 없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권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0누1331
(2011.05.13)
90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9685
(2011.01.18)
91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17021
(2010.12.23)
92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9485
(2010.12.23)
93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류중개업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국세청 훈령에서는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주세법에 따르면 우수체인사업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고 단지 유통법이 정한 체인사업자이기만 하면 주류중개업면허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51
(2010.12.08)
94 판례 주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국패]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51
(2010.11.02)
95 판례 주세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국승]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단4729
(2010.10.29)
96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0누2531
(2010.10.01)
97 판례 주세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0495
(2010.09.09)
98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2010누282
(2010.09.09)
99 판례 주세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8249
(2010.08.19)
100 판례 주세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0두9303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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