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종부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2023.01.31)
|
2 |
판례 |
종부 |
-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653
(2023.01.19)
|
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2023.01.12)
|
4 |
판례 |
종부 |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2022.12.08)
|
5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2022.12.06)
|
6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2022.12.01)
|
7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2022.12.01)
|
8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국승]
-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2022.11.24)
|
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2022.11.17)
|
10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2022.11.17)
|
11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은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2022.11.17)
|
12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18
(2022.11.17)
|
1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국패]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2022.11.10)
|
1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65
(2022.10.27)
|
15 |
판례 |
종부 |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국패]
-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2022.10.26)
|
16 |
판례 |
종부 |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2.10.26)
|
17 |
판례 |
종부 |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국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
(2022.10.20)
|
18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2022.10.14)
|
1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2022.10.14)
|
20 |
판례 |
종부 |
-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2022.10.13)
|
21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48
(2022.09.29)
|
22 |
판례 |
종부 |
-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국승]
-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2022.09.16)
|
23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2022.09.15)
|
24 |
판례 |
종부 |
-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2022.09.15)
|
25 |
판례 |
종부 |
-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
(2022.08.26)
|
26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2022.07.21)
|
27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2022.07.21)
|
28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이라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707
(2022.07.14)
|
2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1-누-61262
(2022.07.13)
|
30 |
판례 |
종부 |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국패]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
(2022.06.16)
|
31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이다.[국승]
-
원고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점, 원고에게 기금 운영 등이 일부 위탁되어 있는 점, 매립지 등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한 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89
(2022.06.09)
|
32 |
판례 |
종부 |
-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963
(2022.05.12)
|
33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2022.05.04)
|
34 |
판례 |
종부 |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
(2022.04.14)
|
35 |
판례 |
종부 |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101
(2022.03.31)
|
36 |
판례 |
종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2022.01.11)
|
37 |
판례 |
종부 |
-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국패]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함.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2021.12.07)
|
38 |
판례 |
종부 |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
(2021.11.26)
|
39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2021.11.25)
|
40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2021.11.12)
|
41 |
판례 |
종부 |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2021.11.11)
|
42 |
판례 |
종부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
(2021.11.11)
|
4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99
(2021.11.04)
|
44 |
판례 |
종부 |
-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2021.09.03)
|
45 |
판례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심각한 적자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마저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2021.08.26)
|
46 |
판례 |
종부 |
-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2021.08.24)
|
47 |
판례 |
종부 |
-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2021.07.23)
|
48 |
판례 |
종부 |
-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2021.07.21)
|
49 |
판례 |
종부 |
-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2021.06.29)
|
50 |
판례 |
종부 |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423
(2021.05.28)
|
51 |
판례 |
종부 |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942
(2021.05.04)
|
52 |
판례 |
종부 |
-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2021.05.04)
|
5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각하]
-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2021.04.29)
|
54 |
판례 |
종부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2021.04.08)
|
55 |
판례 |
종부 |
-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20-재두-1402
(2021.04.01)
|
56 |
판례 |
종부 |
-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2021.01.29)
|
57 |
판례 |
종부 |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
58 |
판례 |
종부 |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학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2020.12.24)
|
5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45850
(2020.11.27)
|
60 |
판례 |
종부 |
-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
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
61 |
판례 |
종부 |
-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
피고 자산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
(2020.11.04)
|
62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국패]
-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2020.10.16)
|
63 |
판례 |
종부 |
-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대법원-2020-두-43197
(2020.10.15)
|
6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국패]
-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
65 |
판례 |
종부 |
-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
66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2020.09.17)
|
67 |
판례 |
종부 |
-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2020.09.04)
|
68 |
판례 |
종부 |
-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
대법원-2020-두-37505
(2020.07.30)
|
6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2020.07.23)
|
70 |
판례 |
종부 |
-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2020.07.17)
|
71 |
판례 |
종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2020.06.17)
|
72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2020.06.10)
|
73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
|
서울고등법원-2016-누-76888
(2020.06.10)
|
7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75
(2020.05.22)
|
75 |
판례 |
종부 |
-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
(2020.05.15)
|
76 |
판례 |
종부 |
-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2020.04.17)
|
77 |
판례 |
종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2020.03.27)
|
78 |
판례 |
종부 |
-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21
(2020.03.17)
|
79 |
판례 |
종부 |
-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
80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646
(2020.01.16)
|
81 |
판례 |
종부 |
-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
(2019.12.19)
|
82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2019.11.29)
|
83 |
판례 |
종부 |
-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81
(2019.11.29)
|
84 |
판례 |
종부 |
-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국승]
-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
(2019.11.01)
|
85 |
판례 |
종부 |
-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25
(2019.10.25)
|
86 |
판례 |
종부 |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2019.10.18)
|
87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2019.10.17)
|
88 |
판례 |
종부 |
-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규정된 명시적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2019.09.20)
|
8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국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020
(2019.09.06)
|
90 |
판례 |
종부 |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
구기업도시개발특별법13조1항14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및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 원고는 태안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는바, 이사건토지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8호에 따라 지식산업, 문화산업등 산업시설용지라 할 수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102조5항18호에 따른 분리과세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902
(2019.08.22)
|
91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118
(2019.07.12)
|
92 |
판례 |
종부 |
-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국승]
-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 설치작업은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이 아니 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 세대상토지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92
(2019.06.13)
|
93 |
판례 |
종부 |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
(2019.05.16)
|
94 |
판례 |
종부 |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
(2019.05.02)
|
95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00
(2019.04.25)
|
96 |
판례 |
종부 |
-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
(2019.04.19)
|
97 |
판례 |
종부 |
-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국승]
-
과세관청의 직권취소가 아닌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211
(2019.04.10)
|
98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
(2019.04.03)
|
99 |
판례 |
종부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대법원-2018-두-61932
(2019.02.28)
|
100 |
판례 |
종부 |
-
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국승]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5552
(201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