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소득 |
-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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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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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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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48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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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 |
소득 |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
원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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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69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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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
소득 |
-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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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12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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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판례 |
소득 |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억 5,920만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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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06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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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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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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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
소득 |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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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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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
소득 |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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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043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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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
소득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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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414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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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
소득 |
-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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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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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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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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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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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8493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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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례 |
소득 |
-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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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72795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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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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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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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53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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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례 |
소득 |
-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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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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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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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923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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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 |
소득 |
-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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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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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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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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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례 |
소득 |
-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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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387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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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례 |
소득 |
-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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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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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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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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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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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판례 |
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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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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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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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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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례 |
소득 |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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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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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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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727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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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례 |
소득 |
-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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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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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례 |
소득 |
-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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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7536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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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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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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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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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업종구분[국승]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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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45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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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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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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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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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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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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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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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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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52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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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판례 |
소득 |
-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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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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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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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2319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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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
-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2023-두-32167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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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대법원-2023-두-3097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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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판례 |
소득 |
-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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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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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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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판례 |
소득 |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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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판례 |
소득 |
-
해외사설도박사이트로부터 얻은 외화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국승]
-
해외사설도박사이트로부터 얻은 외화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전체 투입액이 아닌 얻은 수익에 대한 투입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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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20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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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판례 |
소득 |
-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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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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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판례 |
소득 |
-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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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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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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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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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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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0055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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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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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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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판례 |
소득 |
-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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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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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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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판례 |
소득 |
-
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수감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임[국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시정조치로 이루어지는 처분’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급기관에서 하는 처분’을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점,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 과세관청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감사 후 권고에 따라 별도 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하급기관의 처분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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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637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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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판례 |
소득 |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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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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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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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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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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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4631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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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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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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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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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6286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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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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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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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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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6156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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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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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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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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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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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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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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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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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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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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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국승]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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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931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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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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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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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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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3812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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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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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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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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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223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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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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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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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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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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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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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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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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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판례 |
소득 |
-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국승]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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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57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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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판례 |
원천 |
-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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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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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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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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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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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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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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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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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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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9790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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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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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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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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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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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97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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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판례 |
소득 |
-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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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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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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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판례 |
원천 |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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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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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96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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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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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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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2-가단-89428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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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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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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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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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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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판례 |
소득 |
-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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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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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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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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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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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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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판례 |
소득 |
-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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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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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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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판례 |
소득 |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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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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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72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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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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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송달 적법 여부[국승]
-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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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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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판례 |
소득 |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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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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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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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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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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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5713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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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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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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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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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82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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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판례 |
소득 |
-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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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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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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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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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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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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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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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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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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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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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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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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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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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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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393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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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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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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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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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697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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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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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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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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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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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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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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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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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1033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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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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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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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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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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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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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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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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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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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판례 |
소득 |
-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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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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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01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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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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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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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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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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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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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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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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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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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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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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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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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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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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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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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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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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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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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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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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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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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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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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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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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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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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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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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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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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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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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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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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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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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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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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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2898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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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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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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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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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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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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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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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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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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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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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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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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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90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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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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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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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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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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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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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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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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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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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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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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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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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3750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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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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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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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상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사실이 그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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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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