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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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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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국징 |
-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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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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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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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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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
국징 |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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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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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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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20006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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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국징 |
-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국승]
-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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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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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
국징 |
-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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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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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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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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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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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
국징 |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국승]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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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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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
국징 |
-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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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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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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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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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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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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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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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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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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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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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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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3-가단-108151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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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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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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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3-가단-110815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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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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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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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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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92910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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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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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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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22-가합-5628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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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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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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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2-가단-4140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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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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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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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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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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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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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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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례 |
국징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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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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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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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례 |
국징 |
-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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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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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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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합-406890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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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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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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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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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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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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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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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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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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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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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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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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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6927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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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국승]
-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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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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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
31 |
판례 |
국징 |
-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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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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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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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국승]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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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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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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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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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판례 |
국징 |
-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국승]
-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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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1-가합-103050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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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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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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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913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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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판례 |
국징 |
-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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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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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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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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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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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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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2-가단-103753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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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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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채무자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채권자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채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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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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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례 |
국징 |
-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일부패소]
-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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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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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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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5757
(2023.06.09)
|
4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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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2023.06.09)
|
44 |
판례 |
국징 |
-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
명의대여 사건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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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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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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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23-다-224266
(2023.06.02)
|
4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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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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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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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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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8720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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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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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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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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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2-가단-53936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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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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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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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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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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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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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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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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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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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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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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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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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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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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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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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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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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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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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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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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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907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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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판례 |
국징 |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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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5361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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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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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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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516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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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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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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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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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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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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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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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882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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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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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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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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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2-가단-13265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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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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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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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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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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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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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2022-가단-12146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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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국승]
-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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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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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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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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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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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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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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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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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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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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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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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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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나-56919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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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판례 |
국징 |
-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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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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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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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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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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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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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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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판례 |
국징 |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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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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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08721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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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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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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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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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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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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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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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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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나-63102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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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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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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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판례 |
국징 |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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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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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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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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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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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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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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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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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2-가단-66832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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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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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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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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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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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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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판례 |
국징 |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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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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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판례 |
국징 |
-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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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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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60682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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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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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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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09274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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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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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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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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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3-가단-10385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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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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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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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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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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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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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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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서부지원-2022-가단-67378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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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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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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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판례 |
국징 |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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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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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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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판례 |
국징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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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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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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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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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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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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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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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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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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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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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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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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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판례 |
국징 |
-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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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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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302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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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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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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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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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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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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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은 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청징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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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3359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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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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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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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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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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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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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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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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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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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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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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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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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3-가합-50003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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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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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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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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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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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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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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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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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4177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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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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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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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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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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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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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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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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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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