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기타 : 352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교육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 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9668
(2023.10.26)
2 심판 증권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aaa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aaaㆍbbb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중-7072
(2023.03.21)
3 심판 교육
CI·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003
(2023.02.27)
4 심판 교통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지 여부[기각]
이건 쟁점유류는 ‘수출품목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6623
(2023.01.25)
5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배당금은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고 쟁점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42
(2022.12.21)
6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126
(2022.11.03)
7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7044
(2022.10.31)
8 심판 교육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6950
(2022.10.11)
9 심판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됨[인용]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2719
(2022.09.13)
10 심판 인지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조심-2021-서-5829
(2022.09.06)
11 심판 증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증권거래세의 규모가 쟁점거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으로 쟁점자사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5230
(2022.08.17)
12 심판 교육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손익과 외환평가손익은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령에 따른 외환매매손익 산정시 쟁점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1448
(2022.05.31)
13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1085
(2022.04.05)
14 심판 교육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임
조심-2021-전-5831
(2022.04.05)
15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지출한 할인비용 분담액(쟁점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89
(2022.01.24)
16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91
(2022.01.24)
17 심판 교육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리워드비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고객리워드 중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익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현장할인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조심 2020서1311, 2021.3.17. 등, 같은 뜻임).
조심-2020-서-0884
(2021.12.29)
18 심판 교육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171
(2021.12.29)
19 심판 교육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857
(2021.12.29)
20 심판 교육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심-2021-서-2695
(2021.12.09)
21 심판 증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38
(2021.10.20)
22 심판 교육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교육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19
(2021.10.13)
23 심판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손익에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동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85
(2021.08.23)
24 심판 교육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099
(2021.08.10)
25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1730
(2021.07.02)
26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1724
(2021.06.29)
27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588
(2021.06.29)
28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110
(2021.06.24)
29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244
(2021.06.23)
30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27
(2021.06.23)
31 심판 증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과 xxx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xxx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xxx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확인서, 20xx사업연도 법인세 이체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46
(2021.06.10)
32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59
(2021.06.02)
33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63
(2021.05.18)
34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00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864
(2021.04.26)
35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11
(2021.03.17)
36 심판 증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몇 달러인지 여부[기타]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몇 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 중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5
(2021.02.09)
37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100% 모 ․ 자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합병에 따른 형식적 이전에 불과할 뿐 실질소유권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되지 않아 양도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20-전-2769
(2021.01.11)
38 심판 교육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51
(2020.12.29)
39 심판 교육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피합병법인이 201x년 제x기에 대한 교육세 신고시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709
(2020.08.25)
40 심판 증권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항변하나, 법원의 인용판결은 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위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며,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538
(2020.06.16)
41 심판 교통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0270
(2020.04.23)
42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주장 쟁점규정의 해석이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규정이 2010.2.18. 개정되기 전ㆍ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74
(2020.01.20)
43 심판 조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25
(2019.12.20)
44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거래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98
(2019.12.17)
45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금전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05
(2019.12.17)
46 심판 교통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출용 선박 시운전 공정에 사용한 쟁점유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136
(2019.11.15)
47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33
(2019.10.15)
48 심판 교육
지배주주임원에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각하]
000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32
(2019.10.15)
49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17
(2019.10.10)
50 심판 교육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포함여부[기각]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38
(2019.09.26)
51 심판 증권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2030
(2019.08.05)
52 심판 인지
청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961
(2019.07.05)
53 심판 교육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기각]
쟁점규정 개정 당시 상해ㆍ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87
(2019.06.28)
54 심판 증권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1ㆍ2차 현물출자를 거쳐 a 주식을 b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27
(2019.05.22)
55 심판 교육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와 달리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상해ㆍ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쟁점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64
(2019.05.22)
56 심판 교육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쟁점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91
(2019.05.22)
57 심판 교육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만기․사망․해약 등”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계약의 소멸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쟁점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02
(2019.05.22)
58 심판 교육
상해ㆍ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하는 것은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이를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규정이 형해화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91
(2019.05.21)
59 심판 교육
쟁점수수료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외신용카드발행사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조심-2019-서-0607
(2019.05.10)
60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외신용카드발행사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조심-2019-서-0613
(2019.05.10)
61 심판 교육
쟁점수수료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외신용카드발행사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조심-2019-서-0608
(2019.05.10)
62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98
(2019.05.03)
63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80
(2019.04.29)
64 심판 증권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반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및 청구법인이 금융지주에게 쟁점주식 등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 및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이중납부의 문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075
(2019.04.02)
65 심판 증권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4341
(2019.01.29)
66 심판 교육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886
(2018.12.26)
67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658
(2018.12.12)
68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상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표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등에 부합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4448
(2018.12.12)
69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10
(2018.12.12)
70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496
(2018.12.12)
71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259
(2018.12.12)
72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475
(2018.12.12)
73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740
(2018.12.12)
74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33
(2018.12.12)
75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3
(2018.12.07)
76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08
(2018.11.30)
77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70
(2018.11.30)
78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026
(2018.11.30)
79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057
(2018.11.30)
80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10
(2018.11.30)
81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3112
(2018.11.28)
82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에대한교육세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 금융,보험업자에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125
(2018.11.28)
83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조심-2018-서-3111
(2018.11.28)
84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160
(2018.11.28)
85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84
(2018.11.27)
86 심판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2
(2018.11.02)
87 심판 교육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3569
(2018.11.02)
88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2717
(2018.10.26)
89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중소기업에게저리로대출해준후제주도로부터받은이차보전금은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이익에해당하므로교육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차보전대출은청구법인이손익을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영업활동의일종이고,사전약정에따라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확정된이자를중소기업과지자체로부터나누어지급받는형태의대출이므로이차보전금을경제적대가관계없이무상으로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이차보전금은그수혜자가청구법인이아닌중소기업임을지자체가공고한공고문에의하여명확하게언급되어있는이상국고보조금을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의주장이유없음
조심-2018-부-2395
(2018.10.18)
90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음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347
(2018.10.17)
91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85
(2018.10.17)
92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등의 양도손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22
(2018.09.27)
93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등의 양도손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21
(2018.09.27)
94 심판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광-2425
(2018.09.17)
95 심판 교육
휴면예금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2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376
(2017.12.15)
96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음[기각]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 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89
(2017.11.22)
97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손익을 교육세 수익금액 중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375
(2017.08.24)
98 심판 교육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같은 취지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489
(2017.04.13)
99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통화선도ㆍ통화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26
(2017.02.09)
100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통화선도ㆍ통화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76
(2017.02.09)
처음으로 1 2 3 4  끝으로총 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