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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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573
(2023.05.31)
2 심판 소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00
(2023.01.31)
3 심판 소비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골프장은 형식적으로는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이후에도 그 주된 이용객들의 분포는 전환ㆍ등록되기 전에 모집한 기존 회원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요금 등은 회원제 당시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음
조심-2022-전-5274
(2022.11.29)
4 심판 소비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056
(2022.08.02)
5 심판 소비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1206
(2022.05.23)
6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119
(2022.05.09)
7 심판 소비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로부터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판매한 것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실제로는 잎 추출 니코틴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줄기 추출 니코틴 으로 교부해 준다는 공급자의 이메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증명서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임
조심-2020-전-8455
(2022.02.22)
8 심판 소비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기각]
개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조장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인근의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의 반출한 것을 미납세반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539
(2021.12.02)
9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중앙통로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설치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1-광-2143
(2021.11.29)
10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월 단위로 과세되는바,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려면 해당 기간 중의 월별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춤 허용업소의 지정 취지와 다르게 ‘객석 간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객석’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조심-2021-서-0509
(2021.09.28)
1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069
(2021.09.27)
12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42
(2021.08.11)
13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성종업원들의 영업형태는 다소 이례적인 반면, 그에 따라 청구인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516
(2021.06.30)
14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031
(2021.06.02)
15 심판 소비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의 제조 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일 뿐,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않아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1887
(2021.05.18)
16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074
(2021.04.27)
17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성종업원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 및 다양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임
조심-2020-서-0784
(2021.04.27)
18 심판 소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 디제이 박스 전면을 비롯한 고정식스탠딩테이블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실제 춤을 추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단순히 고객들이 테이블을 임의배치하여 일시적 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79
(2021.04.16)
19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075
(2021.03.22)
20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행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245
(2021.03.22)
2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375
(2021.03.22)
22 심판 소비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 명의상 독립된 장소 해당되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간 다르다는 각 사업장 영업시간 동일, 연결 통로 존재, 원천징수내역 대부분 동일, 종사자 동일 등 제시한바, 과세권자로 입증책임했으며, 각 사업장은 용역공급하는 장소로 쟁점판결과 동일사례로 보기 힘드므로, 각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장소로 용역공급으로 판단한 처분 잘못없음
조심-2019-전-2319
(2020.08.20)
23 심판 소비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671
(2019.10.24)
24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1
(2019.09.30)
25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2
(2019.09.30)
26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무신고하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탁자가 인도하는 시점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이 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0
(2019.09.30)
27 심판 소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우리 원은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866
(2019.07.29)
28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LPG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254
(2018.12.26)
29 심판 소비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담배소비세 인상 및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해 담뱃값 인상이 확실시 되자,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미납세재고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점, 가장반출한 쟁점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그 이후 다시 원래 물류 흐름대로 담배를 반출처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261
(2018.07.04)
30 심판 소비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구별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계장을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854
(2018.05.09)
3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구-2809
(2018.04.19)
32 심판 소비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재반출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반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무신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794
(2017.08.24)
33 심판 소비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92일이 지나서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3090
(2017.08.21)
34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기각]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상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세 세목이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621
(2017.06.23)
35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20대 고객층에게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3453
(2017.01.05)
36 심판 소비
쟁점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한 영수증 상 선불금 지급일 및 약속어음상 발행일,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1626
(2016.11.28)
37 심판 소비
내부수리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지 않음[인용]
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1059
(2016.09.30)
38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313
(2016.09.19)
39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 정도이며,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505
(2016.09.09)
40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기각]
요금의 다과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 중과세되고 있고,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2266
(2016.08.25)
4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1947
(2016.08.19)
42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2017
(2016.07.18)
43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조심-2016-서-1646
(2016.07.18)
44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2027
(2016.07.18)
45 심판 소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717
(2016.06.29)
46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091
(2016.06.15)
47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무도장 용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ㆍ 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577
(2016.06.09)
48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589
(2016.06.09)
49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이 건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인 청구 법인에게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6-서-0232
(2016.05.19)
50 심판 소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움[경정]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조심-2016-중-0081
(2016.04.08)
5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점장과 청구인의 시인서에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어 과세유흥 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0638
(2015.04.07)
52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4서0703
(2015.01.08)
53 심판 소비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인용]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점‚ 청구법인이 환급주체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3전4985
(2014.11.06)
54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가 아닌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연료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3광4864
(2014.08.13)
55 심판 소비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기각]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793
(2014.07.22)
56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은 적법함[기각]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14광1951
(2014.06.30)
57 심판 소비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인 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어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급과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구1582
(2014.06.09)
58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통해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구1587
(2014.05.21)
59 심판 소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탄을 출고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 차량 에 탑재된 용기에 프로판을 주입하여 혼합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충전소의 부탄저 장탱크로 반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 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4337
(2014.03.25)
60 심판 소비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광3133
(2014.01.21)
61 심판 소비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 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광3972
(2013.12.03)
62 심판 소비
제조장에서 출고된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LPG를 판매할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기각]
청구법인 자신의 책임하에 제조장 이외 장소인 쟁점 충전소에서 프로판이 혼합된 부탄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부탄과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고 혼합물을 판매할 시 판매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
조심2013광3989
(2013.11.20)
63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0
(2013.11.20)
64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86
(2013.11.20)
65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하여 프로판을 부탄이 적재된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의 LPG운반용기(탱크)에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88
(2013.11.20)
66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6
(2013.11.20)
67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7
(2013.11.20)
68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하여 프로판을 부탄이 적재된 탱크로리차량의 운반용기에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 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 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
조심2013광3991
(2013.11.20)
69 심판 소비
쟁점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3
(2013.11.20)
70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4
(2013.11.20)
71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부과는 타당함[기각]
신고납부세목에서 잘못된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잘못 신고한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게 물어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한 신고납부세목의 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3서1321
(2013.07.26)
72 심판 소비
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없음[기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가 아님
조심2013서1081
(2013.06.13)
73 심판 소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인수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5140
(2013.05.09)
74 심판 소비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임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노래방 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중1117
(2012.05.02)
75 심판 소비
쟁점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전919
(2012.04.26)
76 심판 소비
재조사를 통해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함이 타당함[기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자가 따로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따로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서4942
(2012.03.21)
77 심판 소비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2613
(2011.09.08)
78 심판 소비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함[인용]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임
조심2011서0758
(2011.07.18)
79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기타]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또한 개별소비세는 6개월 단위가 아닌 매월 매분기별로 신고하므로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조심2011중1443
(2011.06.27)
80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기각)[기각]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인 담세자는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개인(최종소비자)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0중2367
(2011.04.19)
81 심판 소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실제 매출처가 과세유흥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개별소비세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인 청구인에게 전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된 유흥업소의 인적사항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서1434
(2010.12.23)
82 심판 소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인용]
노후자동차 말소를 신차등록일부터 2개월 1일만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2개월내에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0광2387
(2010.12.21)
83 심판 소비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기각]
자동차 수출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부2925
(2010.11.02)
84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90
(2010.10.27)
85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91
(2010.10.27)
86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89
(2010.10.26)
87 심판 소비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기타]
접객원의 확인서는 쟁점봉사료의 지급조서를 작성,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14
(2010.10.25)
88 심판 소비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기각]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이미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부는 정당함
조심2010중2540
(2010.10.18)
89 심판 소비
면적규모에 따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일부인용]
유흥주점영업장소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은 특별히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아니나, 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조심2009중2329
(2010.10.13)
90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2
(2010.10.01)
91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1
(2010.10.01)
92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기각]
자동차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거부 통지를 한바, 사실상 신차를 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담세자는 제작회사로부터 직접매입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시 개별소비세를 제3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심2010중2490
(2010.10.01)
93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최종소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3
(2010.10.01)
94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4
(2010.10.01)
95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지역기준을 초과하며, 사업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주류가 대부분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유흥행위가 없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0251
(2010.03.29)
96 심판 소비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조심2010중0362
(2010.03.16)
97 심판 소비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가 없으므로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0228
(2010.03.03)
98 심판 소비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고, 법률에 근거한 청구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며,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64
(2010.02.22)
99 심판 소비
유흥주점이 사업장 면적기준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규모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움

조심2009광3147
(2009.11.23)
100 심판 소비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각]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544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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