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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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12.3. 지방세법§106 등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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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4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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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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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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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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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9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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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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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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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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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978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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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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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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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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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0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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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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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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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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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1560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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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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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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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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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1582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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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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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인 중 1명(청구인)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부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3462, 2007.3.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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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7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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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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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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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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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39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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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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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과소 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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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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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24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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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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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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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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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68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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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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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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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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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716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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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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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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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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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8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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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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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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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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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2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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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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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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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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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85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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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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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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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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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60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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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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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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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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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52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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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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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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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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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6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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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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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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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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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01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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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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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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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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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2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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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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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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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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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5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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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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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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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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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02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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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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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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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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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33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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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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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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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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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00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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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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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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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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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64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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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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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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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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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814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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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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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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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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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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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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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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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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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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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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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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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제출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음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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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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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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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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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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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7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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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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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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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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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6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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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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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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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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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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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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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므로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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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9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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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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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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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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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1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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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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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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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9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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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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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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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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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6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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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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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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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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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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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종부 |
-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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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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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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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종부 |
-
합산배제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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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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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5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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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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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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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3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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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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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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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6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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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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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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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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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6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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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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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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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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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22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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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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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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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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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7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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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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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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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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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7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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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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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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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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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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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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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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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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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9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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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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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8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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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중-797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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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인-796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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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전-7941
(2022.12.20)
|
51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706
(2022.12.19)
|
52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6987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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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
대법원이 쟁점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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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89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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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종부 |
-
위탁자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위탁자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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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59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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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종부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중-6964
(2022.12.15)
|
56 |
심판 |
종부 |
-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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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26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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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종부 |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조심-2022-서-7016
(2022.12.15)
|
58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6802
(2022.12.15)
|
59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가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2357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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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부-212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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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7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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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7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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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5
(2022.12.14)
|
6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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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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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142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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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72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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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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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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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295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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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4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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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74
(2022.12.14)
|
71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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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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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477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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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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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96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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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279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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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46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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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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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3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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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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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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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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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00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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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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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8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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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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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50
(2022.12.13)
|
8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718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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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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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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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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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야야 하는 것인바, 이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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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38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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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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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2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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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조심-2022-서-028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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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조심-2021-서-6755
(2022.12.13)
|
86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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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5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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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3721
(2022.12.13)
|
88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서-102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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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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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2-서-6821
(2022.12.13)
|
90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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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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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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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7155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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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5912
(2022.12.06)
|
93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5979
(2022.12.06)
|
9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2464
(2022.12.06)
|
95 |
심판 |
종부 |
-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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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22-서-762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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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1-서-208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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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3051
(2022.12.05)
|
98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2117
(2022.12.05)
|
99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1594
(2022.12.05)
|
100 |
심판 |
종부 |
-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건 처분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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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8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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