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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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결정‧고지 받은 종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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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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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9557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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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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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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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령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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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36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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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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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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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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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9614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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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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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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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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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04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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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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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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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06①3호및동법령102§⑥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령§102⑥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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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896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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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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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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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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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7338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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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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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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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2.9.30.)까지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민특법 및 종부세법에서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이나 별도의 구제책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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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874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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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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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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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기각 결정(21지3148‧3149병합)과 달리 할 추가적인 사안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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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65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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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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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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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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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82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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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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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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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종부세 과세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未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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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979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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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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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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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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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06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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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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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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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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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90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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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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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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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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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29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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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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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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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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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53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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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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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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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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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156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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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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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본 종부세 과세 부당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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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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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6945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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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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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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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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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503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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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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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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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임대사업자 신청에서 등록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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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16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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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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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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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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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470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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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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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 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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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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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996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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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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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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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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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722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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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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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 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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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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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005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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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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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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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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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805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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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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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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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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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469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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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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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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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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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86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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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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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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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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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31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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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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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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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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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29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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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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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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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지1279, 2015.12.30., 같은 뜻임),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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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57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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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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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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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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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30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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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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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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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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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789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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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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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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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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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646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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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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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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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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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386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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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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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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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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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57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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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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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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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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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17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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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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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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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들에 대하여는 합산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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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0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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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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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종부령 규정(3년 내 멸실 주택 합산배제)을 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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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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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548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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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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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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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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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9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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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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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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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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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2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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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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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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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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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2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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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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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을 유효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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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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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8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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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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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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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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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7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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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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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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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별공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등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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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0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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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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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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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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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22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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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종부 |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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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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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07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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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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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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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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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199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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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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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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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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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1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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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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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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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이 18.2.13. 일부 개정됨에 따라 21.1.1.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기한 내 요건을 갖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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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3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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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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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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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79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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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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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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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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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6978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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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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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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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0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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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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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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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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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03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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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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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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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22.6.1.)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쟁점상속주택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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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1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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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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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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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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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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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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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특별감면을 적용하거나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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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3.9.15.까지 9개월을 연장한 점, 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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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8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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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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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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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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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09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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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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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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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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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8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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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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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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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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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7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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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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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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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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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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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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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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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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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55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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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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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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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정신고기간 중 종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 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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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5597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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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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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법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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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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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3036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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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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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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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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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07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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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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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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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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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457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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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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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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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457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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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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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 고려 없이 종부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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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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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3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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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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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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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746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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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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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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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788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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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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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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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4987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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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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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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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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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0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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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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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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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4617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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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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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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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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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02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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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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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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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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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57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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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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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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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12.3. 지방세법§106 등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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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4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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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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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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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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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81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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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종부 |
-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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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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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69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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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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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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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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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9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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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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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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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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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2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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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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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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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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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978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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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종부 |
-
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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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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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0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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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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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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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1560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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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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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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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1582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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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종부 |
-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인 중 1명(청구인)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부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3462, 2007.3.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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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7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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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법률과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608, 2017.5.8. 및 조심 2010중1849, 2010.7.22.외 다수, 같은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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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2862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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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종부 |
-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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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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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39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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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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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1930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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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판 |
종부 |
-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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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22-서-7028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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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종부 |
-
재산세액 과소 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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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8224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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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판 |
종부 |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중-0668
(2023.03.23)
|
89 |
심판 |
종부 |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서-0469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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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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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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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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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716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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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종부 |
-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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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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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8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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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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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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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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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2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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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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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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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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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85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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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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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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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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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60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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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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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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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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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52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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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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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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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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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6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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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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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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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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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01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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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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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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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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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2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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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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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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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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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5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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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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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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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종합부동산세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부과ㆍ고지방식의 세목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③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사실 등을 새로 확인하여 이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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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49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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