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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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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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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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9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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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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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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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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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00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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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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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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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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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99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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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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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교환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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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이 00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00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00년간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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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54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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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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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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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포함한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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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240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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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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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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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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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90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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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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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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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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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59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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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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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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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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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602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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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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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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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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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60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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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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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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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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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51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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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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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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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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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79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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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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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금융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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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출된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는 지급처,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대차관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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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38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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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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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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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이전등기절차말소 및 매매대금반환 등)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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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963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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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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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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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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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486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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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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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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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활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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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72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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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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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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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외 1이고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00.00.00. 잔금으로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자필로 쟁점토지②는 00.00월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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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89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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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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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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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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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32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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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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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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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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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04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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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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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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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는 청구인만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을 뿐 청구인 이외의 자가 현물·현금 등을 출자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1인 출자법인이자 조합원수가 5인 미만으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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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15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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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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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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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 받는 등 쟁점대출금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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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19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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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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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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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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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88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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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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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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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복도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①과 각 방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허가건물 평면도상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복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전체부동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복도에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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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194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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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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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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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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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316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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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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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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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약정서 등이 미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의 단순오기라 주장하나, 쟁점지분과 동일자에 이전된 기타부동산의 등기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단순오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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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701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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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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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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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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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22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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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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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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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①관계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13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②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③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수취내역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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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76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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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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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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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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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31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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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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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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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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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51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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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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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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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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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76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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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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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1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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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또는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밖의단체에 미해당하는 점, 쟁점토지는 2019.10.29.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2021.12.2.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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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33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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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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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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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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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032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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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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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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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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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2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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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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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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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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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6768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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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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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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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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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6756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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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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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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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6.18.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1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신규주택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한 날짜는 22.6.15.로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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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38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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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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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가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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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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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169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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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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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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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3주택 보유기간은 8개월 상당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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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66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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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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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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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은 제3자인 甲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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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637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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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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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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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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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11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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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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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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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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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33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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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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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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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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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3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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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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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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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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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70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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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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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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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1년 귀속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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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190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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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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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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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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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3257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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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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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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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충실하게 보관하지도 장부에 이를 계상하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 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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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553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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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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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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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객관적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금표 등에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쟁점토지 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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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273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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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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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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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 출국하여 **)**)**)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 소득법§1의2①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미제시한 점, 소득법§121②단서에서 국내원천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89①4호를 未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80의2①단서에서 법 §89①3호1를 적용할 때 §154①2호나목및다목*의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89①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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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29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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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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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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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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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0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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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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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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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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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28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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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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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전일 종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전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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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증세법§60① 후문에 의하여 §63①1가 및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1.1.13. 선고 2008두4770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상증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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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97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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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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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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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쟁점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세액과 함께 납부하였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이자상당가산액은 당초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지연납부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경우 법정기일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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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87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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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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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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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베란다 면적 등과 관련한 수치 등은 정밀히 검증된바 없으므로 실제 측량하는 등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건축법령 및 공부상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주장에 따른 베란다 면적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외벽이 있었는지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사실판단하여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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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90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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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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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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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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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8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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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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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3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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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입금증(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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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76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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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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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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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4층 옥탑을 쟁점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 다가구 주택임을 부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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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13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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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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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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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은 소득령§154①에서 규정한 2년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주택(1319호·1345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령§155⑳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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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5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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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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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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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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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6944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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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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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1·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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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서 및 별도의 대금지급 외 별 다른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2회에 걸쳐 매매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2 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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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12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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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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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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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1.7.30.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가 21.8.21. A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기획재정부의 21.11.2.자 예규는 쟁점개정 규정에 대한 해석일 뿐, 이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거나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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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6995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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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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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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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20.7.28.)부터 잔금청산(21.1.13.)까지 이루어져 쟁점②거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 사용 계획을 특약사항에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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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1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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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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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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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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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03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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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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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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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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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22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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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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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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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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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22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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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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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한 것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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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입장에서 쟁점농지의 지분 일부만을 취득할 명확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 2분의 1지분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에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도 지급 받은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의 금액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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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391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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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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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동산 대신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6월 1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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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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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0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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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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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①·② 각각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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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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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7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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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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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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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령§157④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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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3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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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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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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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17.9.19. 법률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령 부칙§1항에서는 §154①·② 및 §154⑧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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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5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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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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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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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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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0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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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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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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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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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70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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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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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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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청구인들이 22.11.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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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50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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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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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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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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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6785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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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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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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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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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18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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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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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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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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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65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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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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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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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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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305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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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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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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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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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3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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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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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물건(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적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주택보유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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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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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8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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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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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양도의납세의무자인 ‘시가총액’ 기준의 대주주 판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업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1인’의주식보유가 전제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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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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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0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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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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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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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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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698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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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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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작성된 재산평가명세서상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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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상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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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69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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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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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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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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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096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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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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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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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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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704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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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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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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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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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13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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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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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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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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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66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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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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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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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동시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약 ooo만원인 2021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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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9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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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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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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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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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9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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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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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위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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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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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16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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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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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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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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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42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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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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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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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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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6973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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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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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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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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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57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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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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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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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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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47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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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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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였으나 수리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 등록내용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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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종류를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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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50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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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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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비품가액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비품가액의 차액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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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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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24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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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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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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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위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와 함께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하였다가 다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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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731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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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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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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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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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579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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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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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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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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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101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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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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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판단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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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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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8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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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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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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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아파트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공부상과 달리 주거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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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36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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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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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잔금이 후발적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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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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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10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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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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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테리어공사비***백만원 및 쟁점설비공사비 ***백만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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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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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4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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