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양도소득세 : 16,66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184
(2023.02.16)
2 심판 양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024
(2023.02.15)
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91
(2023.02.15)
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 혹은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AAA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에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8263
(2023.02.14)
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한 경비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699
(2023.02.14)
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8259
(2023.02.14)
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8264
(2023.02.13)
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조심-2022-전-7267
(2023.02.13)
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27
(2023.02.08)
1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01
(2023.02.06)
11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00
(2023.02.01)
12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8070
(2023.01.31)
1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3
(2023.01.31)
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918
(2023.01.31)
1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159
(2023.01.31)
1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904
(2023.01.31)
1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반면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7927
(2023.01.18)
18 심판 양도
대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ㅇㅇㅇ에게 이체하였으나, ㅇㅇㅇ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ㅇㅇㅇ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없고 ㅇㅇㅇ 소유의 다른 재산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ㅇㅇㅇ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향후 청구인들이 ㅇㅇㅇ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ㅇㅇㅇ에 대한 쟁점양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인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광-6835
(2023.01.18)
1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부-8132
(2023.01.18)
20 심판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중-7838
(2023.01.18)
21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17.2.10. 이 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지하1층 B01호)의 비과세내역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3.25.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22.4.7. 별다른 조사·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7220
(2023.01.16)
22 심판 양도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조서에 비추어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서로 특정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 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조심-2022-부-7767
(2023.01.12)
2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275
(2023.01.11)
2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97
(2023.01.10)
2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1.09)
26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63
(2023.01.04)
2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실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지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515
(2023.01.04)
28 심판 양도
①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므로 그양도에 대해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장기임대주택과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수없는점,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판단한것을 두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923
(2023.01.02)
2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에 관해 등기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 취득후 07~13년까지 그 소재지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유자의 실제소유자를 보현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2495
(2023.01.02)
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전입이력 등에 의하면, 15.6.8.부터 19.6.3.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15년부터 19년까지 21명의 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91
(2023.01.02)
31 심판 양도
미등기 전매된 “쟁점토지”의 실질양도자 판단[기각]
청구인의 자금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로커의 자금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447
(2023.01.02)
32 심판 양도
쟁점양도 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단서가 시행(21.1.1.)된 이후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344
(2023.01.02)
3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고시 제20ㅇㅇ-ㅇㅇ호에 따라 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8006
(2023.01.02)
34 심판 양도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919
(2022.12.30)
3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BBB가 AAA 외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81
(2022.12.29)
3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8,184,000원(또는 445,2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점, 분양사인 ㅇㅇㅇ빌딩은 쟁점부동산을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과 분양대금 지급내역을 대사해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046
(2022.12.29)
37 심판 양도
청구인이 2개의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조심-2022-서-0065
(2022.12.29)
3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3.5.13. 취득한 대토 전 토지를 18.1.15. 양도한 후인 18.10.26. 대토 후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토지의 경작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전인 20년에 소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46,748,242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토 전 토지의 양도시기(18.10.26.)가 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이어서 이 건에 쟁점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 전 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5646
(2022.12.29)
3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7303
(2022.12.29)
4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근저당채무(쟁점금액)을 양도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87
(2022.12.29)
4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685
(2022.12.29)
4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인-1118
(2022.12.29)
4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09.12.21. 청구인에게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7,257,267원의 고지는 청구인이 09.6.1.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머지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46
(2022.12.29)
44 심판 양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13.4.1.∼12.3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서-6995
(2022.12.29)
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573
(2022.12.29)
46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하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과 유사한 금액(7.3억원 상당)이 총 입금 및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소송의 판결의 근거가 된 도급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158
(2022.12.29)
47 심판 양도
주택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신탁회사와 쟁점부동산(주택+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신탁등기를 하였고, 동 신탁등기 당시 쟁점토지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931
(2022.12.29)
4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104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716
(2022.12.29)
4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8023
(2022.12.29)
50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6675
(2022.12.29)
51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17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ㅇㅇㅇ,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서울시 ㅇㅇ구)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경기도 ㅇㅇㅇ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조심-2021-인-6098
(2022.12.29)
52 심판 양도
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969, 22.8.2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253
(2022.12.27)
53 심판 양도
취득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친인척과의 거래이면서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중개사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및 인근 매매사례에 비추어 다소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거래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638
(2022.12.27)
54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각 구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후자의 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100억원, 건물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영업권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적용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양도소득세 결정처분을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미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중-6164
(2022.12.22)
5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조특법§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527
(2022.12.22)
5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들 관련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31
(2022.12.22)
57 심판 양도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6830
(2022.12.22)
58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2-서-7021
(2022.12.22)
5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11.20.)에는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15억원)의 약 10% 상당액인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7.65억원)이 이루어 진 점,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1차양도 20.12.22.) 직전인 20.12.8. 분할하여 20.12.22., 2021.1.12.에 동일한 쟁점매수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80
(2022.12.22)
60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주택과 유사한 6개 매매사례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들의 층수․주용도․면적․신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 등이 쟁점주택과 상이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인-5669
(2022.12.22)
6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60
(2022.12.22)
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678
(2022.12.22)
6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96
(2022.12.21)
6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의 근무지는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 용도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927
(2022.12.21)
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432
(2022.12.21)
6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832
(2022.12.21)
67 심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89②의 도정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등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을 배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동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조특법§99의2에서 규정한 주택과 동일한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79
(2022.12.21)
6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법§95②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법§95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같은 항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전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같은 취지로 쟁점아파트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구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소득법§95②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2-중-7305
(2022.12.21)
69 심판 양도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196
(2022.12.21)
7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분과 주택분을 각각 양도한 후, 토지분은 일반세율을, 주택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서로 같고, 양수인들의 소재지, 설립일 및 주업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부-8035
(2022.12.21)
7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837
(2022.12.21)
7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 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1,097㎡ 중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605
(2022.12.21)
73 심판 양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4,451.9분의 2,225.9를 AAA에게, ②위 지분 4,451.9분의 1,512를 BB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의 지분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45
(2022.12.20)
7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03.5.16. 신축할 당시부터 19.11.20. 양도할 때까지 집합건축물대상장 6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도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이 정해지는 등 그 사용의 실질도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다세대주택의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현재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외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동 규정이 부당하게 확정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44
(2022.12.19)
75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 및 △에게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520
(2022.12.15)
76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35
(2022.12.15)
77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김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34
(2022.12.15)
78 심판 양도
명의신탁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거짓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27
(2022.12.15)
79 심판 양도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045
(2022.12.13)
8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함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379
(2022.12.13)
8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여 개정규정 적용만을 목적으로 양도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6631
(2022.12.13)
82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85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입금자도 양수인이 아니어서 해당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녹취록의 경우, 통화자가 CCC 및 DDD로,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148
(2022.12.13)
83 심판 양도
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42
(2022.12.13)
8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14.12.1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2.15., 15.1.15.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나타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255
(2022.12.08)
8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975
(2022.12.08)
86 심판 양도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700
(2022.12.07)
87 심판 양도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은 2009.4.21.BBB로부터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각 2분의1 지분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10.2.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을 AAA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다.
조심-2022-인-5428
(2022.12.07)
8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06년 공동주택가격이 4.56억원 내지 4.78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43
(2022.12.06)
89 심판 양도
쟁점농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연도를 달리한 쟁점농지(2필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5401
(2022.12.05)
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00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00의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실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734
(2022.12.05)
9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재건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2개의 조합입주권에 따른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심-2022-서-6234
(2022.12.02)
9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다음 순서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40백만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40백만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56
(2022.12.02)
9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제시된 출금거래내역 만으로는 인출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0279
(2022.12.01)
94 심판 양도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 또한 같은 날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별개의 양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31
(2022.11.30)
9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6
(2022.11.30)
9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7
(2022.11.30)
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808
(2022.11.30)
98 심판 양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상가)의 연면적 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669
(2022.11.30)
9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 해당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3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694
(2022.11.30)
100 심판 양도
청구인은 본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서617, 2021.3.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056
(2022.11.2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666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