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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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997
(2023.08.16)
2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상 종업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①을 허위계상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①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67
(2023.08.16)
3 심판 소득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지급수수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①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ㅇㅇㅇ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BBB에게 쟁점수수료②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수수료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한 영수증상 거래일시를 보았을때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7175
(2023.08.10)
4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774
(2023.08.09)
5 심판 소득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58
(2023.08.01)
6 심판 소득
제2차 납세의무[각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757
(2023.07.26)
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3478
(2023.07.25)
8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ㅇ억원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의 매출은 ㅇㅇ 이하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2사업장의 매입·매출이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681
(2023.07.24)
9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823
(2023.07.20)
10 심판 소득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7035
(2023.07.20)
11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ㅇㅇ원은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ㅇㅇ원은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ㅇㅇ원은 2019년에 CCC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ㅇㅇ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ㅇㅇ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조심-2022-부-6373
(2023.07.20)
12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와 쟁점주식의 소각이 모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는 과세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8282
(2023.07.20)
13 심판 소득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조사서의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100
(2023.07.20)
14 심판 소득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156
(2023.07.18)
15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761
(2023.07.11)
16 심판 소득
쟁점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배당가산(Gross-up)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ㅇ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지방이전법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상 처분청의 계산에 특별한 잘못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쟁점법인이 201ㅁ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201ㅇ~201ㅇ사업연도 평균 배당성향은 8.74%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221
(2023.07.03)
17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364
(2023.06.30)
18 심판 소득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인용]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약관 및 시행세칙에는 ‘위약’의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AAA은 당초 부과하였던 농사용전력 요금과 산업용전력 적용 요금과의 차액만을 청구하면서 쟁점전기요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닌 전기공급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전기요금을 손해배상금 성격의 위약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쟁점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시기인 201ㅇ∼201ㅇ년이라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280
(2023.06.30)
1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 일부가 ㅇㅇㅇ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ㅁㅁㅁ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912
(2023.06.29)
2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471
(2023.06.28)
21 심판 소득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의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명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에서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 부외원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049
(2023.06.28)
2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배우자들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들은 이 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과 그 배우자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077
(2023.06.28)
23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3227
(2023.06.28)
24 심판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234
(2023.06.28)
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경험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총무이사로서 쟁점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AAA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AAA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낮다고 보이지도 않음
조심-2023-인-0494
(2023.06.27)
2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525
(2023.06.27)
2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047
(2023.06.26)
2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등 이는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201ㅇ년 78개호, 201ㅁ년 18개호, 201ㅇ년 6개호, 20ㅇㅇ년 9개호를 각각 양도하였는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097
(2023.06.26)
29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각하]
AAA‧BBB가 CC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BBB로 나타나므로 BBB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AA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50
(2023.06.26)
30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를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대출약정을 통한 대출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내용 등이고, 금융거래내역도 AA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유 및 성격, 쟁점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조심-2023-구-0110
(2023.06.26)
3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19ㅇㅇ년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ㅇㅇ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의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188일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20ㅇㅇ년에도 139일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BBB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과테말라 회사의 주된 거래처는 국내업체로 국내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62
(2023.06.26)
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재조사한 후 실제 부담한 금액을 당초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3-서-6861
(2023.06.22)
33 심판 소득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다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51
(2023.06.21)
34 심판 소득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다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51
(2023.06.21)
35 심판 소득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문의 내용상 쟁점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518
(2023.06.19)
36 심판 소득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ㅇㅇ원은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심-2022-서-5307
(2023.06.16)
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3435
(2023.06.15)
38 심판 소득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구조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AAA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대금 채권을 다시 BB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BBB과 AAA간 증여 행위를 정상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소득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구-3419
(2023.06.15)
3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263
(2023.06.15)
40 심판 소득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 201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ㅁ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ㅇㅇ백만원으로 201ㅁ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ㅁ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46
(2023.06.14)
41 심판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6876
(2023.06.14)
4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6843
(2023.06.14)
43 심판 소득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라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AAA는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한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를 하였으며,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외 다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일부 납부를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및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포티스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2-중-6978
(2023.06.14)
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ㅇㅇㅇ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246
(2023.06.14)
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39
(2023.06.13)
46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863
(2023.06.08)
47 심판 소득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21
(2023.06.08)
4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118
(2023.06.07)
49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을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AA의 회신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44
(2023.05.31)
5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26
(2023.05.24)
51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ㅇㅇ사업연도 중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외에 농업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3086
(2023.05.24)
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ㅇㅇㅇㅇㅇ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074
(2023.05.23)
53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법인‧AAA과 20ㅇㅇ.ㅇ.ㅇ.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 상환한 금액의 법적 실체 등을 다투고 있어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5713
(2023.05.18)
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각 취득하여 같은 날 소각 결정하기까지의 거래가 3개월 20일 동안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배우자(모친)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서-0030
(2023.05.18)
5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015
(2023.05.17)
56 심판 소득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443
(2023.05.17)
57 심판 소득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987
(2023.05.15)
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79.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3-중-6817
(2023.05.15)
59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507
(2023.05.12)
60 심판 소득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025
(2023.05.12)
61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에 AAA, BBB, CCC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BBB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ㅇ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116
(2023.05.10)
62 심판 소득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05
(2023.05.08)
63 심판 소득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96
(2023.05.08)
64 심판 소득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21
(2023.05.08)
65 심판 소득
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계약에서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광고 제작물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광고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ㅇㅇ.ㅇ.ㅇ. 진행된 광고 촬영은 그 중 ‘바이럴 광고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에 해당하고, 20ㅇㅇ.ㅇ.ㅇ. 송출된 광고 역시 해당 촬영에 따른 바이럴 광고(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1분 4초 분량의 영상) 뿐인 점, 광고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계약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광고송출일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2-서-5981
(2023.05.03)
66 심판 소득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소매업을 겸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만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과 같이 소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판결(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사업행태를 구매대행으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밀수품만을 소매로 공급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8112
(2023.05.02)
67 심판 소득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190
(2023.05.02)
68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16
(2023.05.02)
69 심판 소득
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2-중-7131
(2023.05.01)
7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 사업장의 20ㅇㅇ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0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ㅇㅇ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상 공식적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분은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와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송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068
(2023.04.27)
71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436
(2023.04.26)
72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김경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AAA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경락대금인 쟁점금액은 주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채무소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3089
(2023.04.26)
73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광-3404
(2023.04.25)
74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82
(2023.04.24)
7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283
(2023.04.24)
7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AAA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AAA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09
(2023.04.24)
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09
(2023.04.24)
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07
(2023.04.24)
79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772
(2023.04.20)
80 심판 소득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29
(2023.04.20)
81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ㅇㅇㅇ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ㅇㅇㅇ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04
(2023.04.19)
82 심판 소득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ㅇㅇ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108
(2023.04.19)
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21
(2023.04.17)
8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소득 중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중-2320
(2023.04.13)
8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8275
(2023.04.12)
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5352
(2023.04.12)
87 심판 소득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노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3152
(2023.04.11)
88 심판 소득
쟁점분양권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6613
(2023.04.11)
89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47
(2023.04.10)
9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16
(2023.04.10)
91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일부인용]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222
(2023.04.10)
92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ㅇ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AAA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778
(2023.04.10)
93 심판 소득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 인도 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특약매입계약서(위탁거래용) 제1조(목적)에서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탁 제품에 대한 사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이 건의 경우 201ㅇ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서-7877
(2023.04.10)
9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062
(2023.04.06)
95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은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위법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 위법배당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배당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상 상환우선주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01ㅇ년에 최종적․사실적으로 종결되고, 쟁점배당금의 반환가능성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2753
(2023.04.06)
9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조심-2023-서-0459
(2023.04.06)
9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99
(2023.04.06)
9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747
(2023.04.06)
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서-0075
(2023.04.05)
100 심판 소득
쟁점계약서1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AAA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계약서2가 실제 계약서이고, BBB에게 발주하여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BBB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034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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