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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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0403
(2023.08.17)
2 심판 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228
(2023.08.16)
3 심판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3-서-0752
(2023.08.10)
4 심판 법인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612
(2023.08.10)
5 심판 법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7798
(2023.08.10)
6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인-5639
(2023.08.07)
7 심판 법인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271
(2023.08.03)
8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중-7050
(2023.08.02)
9 심판 법인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10
(2023.08.02)
10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3-광-7422
(2023.08.01)
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45
(2023.07.31)
12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중-8050
(2023.07.31)
13 심판 법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류거래질서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래처에 대한 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여행위가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위 고시가 2019.11.15. 제2019-24호로 개정되면서 거래처에 대여하는 행위가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쟁점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ㅇㅇ원이 입금되어 ㅇㅇ원이 거래처로 출금됨에 따라 ㅇㅇ(쟁점①-1금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서 쟁점①-1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광-7031
(2023.07.20)
14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전-1888
(2023.07.19)
15 심판 법인
쟁점토지 취득권리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과 담보평가 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평가된 다른 다수의 감정가액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부-0417
(2023.07.18)
1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870
(2023.07.13)
17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8161
(2023.07.10)
18 심판 법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축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멸실되어 청구법인의 과실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을 계약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장 건축물 멸실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민법」제623조 및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장 건축물 멸실 이후의 기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7191
(2023.07.05)
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인용]
「상법」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3조에서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법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712
(2023.07.03)
20 심판 법인
쟁점근로자가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명당 1천만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급여명세서, 노무비정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견직 고용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이던 쟁점근로자들을 직접 고용기준일 현재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임
조심-2023-인-0195
(2023.06.29)
21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는 그 전체가 수질보전특별구역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쟁점규정은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불과 1년 4개월만에 착공(건축) 없이 기반공사만을 통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를 양도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263
(2023.06.29)
22 심판 법인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개발비용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체비지 취득가액(손금)의 평가액[기각]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종전평가액)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반면,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달리 없었고, 처분청은 양일간의 차이는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그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종후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120
(2023.06.29)
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화주들에 대한 수출금액 중 일부의 금액을 운송비 명목으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741
(2023.06.29)
24 심판 법인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653
(2023.06.28)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778
(2023.06.28)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처분일 직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전-3067
(2023.06.28)
2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247
(2023.06.26)
28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710
(2023.06.26)
29 심판 법인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34
(2023.06.26)
30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657
(2023.06.26)
31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구-7711
(2023.06.26)
3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3496
(2023.06.21)
3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하도급 받았던 토공사 등을 재하도급의 방법으로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BBB에 쟁점대가를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대가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714
(2023.06.21)
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을 매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유사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일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특허권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371
(2023.06.21)
35 심판 법인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제시한 가액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산정 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아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산입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615
(2023.06.19)
36 심판 법인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951
(2023.06.19)
37 심판 법인
조건부 판매인 쟁점수출은 수익 인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조심-2022-전-7895
(2023.06.14)
3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7341
(2023.06.13)
39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641
(2023.06.13)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1주당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366
(2023.06.12)
4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91
(2023.06.09)
42 심판 법인
ㅇㅇㅇ가 쟁점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매입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이 쟁점대표이사 또는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ㅇㅇㅇ 및 ㅁㅁㅁ의 매입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과의 거래 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이 환치기상과의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177
(2023.06.08)
43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0064
(2023.06.08)
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시료채취기 제조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가 아닌 “C27 및 C33”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은 모두 일반적인 전제하에서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먼지, 가스샘플러 등 시료채취기가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이 환경계측기 제조‧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영위업종을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기를 단순 여과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료채취기는 여과기, 청정기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시료채취기의 업종분류를 여과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중-6771
(2023.06.07)
45 심판 법인
쟁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가산세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3%)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849
(2023.06.07)
46 심판 법인
쟁점매매사례가격은 대량의 쟁점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격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인-0484
(2023.05.31)
47 심판 법인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6871
(2023.05.31)
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51
(2023.05.30)
49 심판 법인
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37
(2023.05.30)
50 심판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ㅇㅇㅇ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559
(2023.05.30)
51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317
(2023.05.30)
52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6790
(2023.05.30)
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대금청산 내역과 실제 잔금청산 관련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통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7176
(2023.05.30)
54 심판 법인
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138
(2023.05.25)
55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04
(2023.05.24)
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실제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131
(2023.05.24)
57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재조사 후에 제시한 처분사유는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939
(2023.05.24)
5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특허비용, 법인세 등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5570
(2023.05.23)
59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개장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분묘는 쟁점외임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임야의 지목이 묘지인 것과 달리 쟁점임야의 지목은 임야로, 실제 분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며,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에 분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445
(2023.05.18)
60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3134
(2023.05.17)
61 심판 법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3-부-0581
(2023.05.15)
6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848
(2023.05.15)
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농지법」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일단의 취득등기라는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6839
(2023.05.15)
64 심판 법인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기법§39 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5925
(2023.05.15)
65 심판 법인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178
(2023.05.12)
66 심판 법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조심-2023-구-0824
(2023.05.11)
67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043
(2023.05.11)
6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법령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오톱 1등급 지정 해제를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 여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7632
(2023.05.10)
69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22-서-5964
(2023.05.04)
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7761
(2023.05.04)
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3131
(2023.05.04)
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를 감면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7.5. 본사를 수도권에 속하는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3120
(2023.05.04)
73 심판 법인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조심-2021-전-6619
(2023.05.04)
74 심판 법인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6652
(2023.05.03)
75 심판 법인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2759
(2023.05.02)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1714
(2023.05.01)
77 심판 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689
(2023.04.26)
78 심판 법인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610
(2023.04.25)
79 심판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인-0499
(2023.04.25)
80 심판 법인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397
(2023.04.24)
81 심판 법인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고 이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쟁점사업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 보훈재활체육, 보훈연수원 운영,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가보훈처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378
(2023.04.24)
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쟁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고 보아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766
(2023.04.21)
83 심판 법인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270
(2023.04.19)
84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271
(2023.04.19)
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002
(2023.04.19)
86 심판 법인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980
(2023.04.17)
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8164
(2023.04.13)
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838
(2023.04.12)
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840
(2023.04.12)
90 심판 법인
쟁점종중이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도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7701
(2023.04.11)
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인바, 당초에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발생한 익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6745
(2023.04.11)
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특법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315
(2023.04.10)
93 심판 법인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를 보유하면서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25
(2023.04.07)
94 심판 법인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630
(2023.04.06)
95 심판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인-2225
(2023.04.06)
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6
(2023.04.06)
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기타]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5862
(2023.04.06)
98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119
(2023.04.06)
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842
(2023.03.29)
100 심판 법인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068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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