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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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902
(2023.02.20)
2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854
(2023.02.16)
3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중-1527
(2023.02.15)
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7135
(2023.02.14)
5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855
(2023.02.09)
6 심판 법인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28
(2023.02.07)
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6948
(2023.02.07)
8 심판 법인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222
(2023.02.07)
9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중-8181
(2023.02.07)
10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5246
(2023.02.02)
11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7891
(2023.01.31)
12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54
(2023.01.31)
13 심판 법인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1.26)
14 심판 법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전체를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68
(2023.01.19)
15 심판 법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조심-2022-서-6261
(2023.01.19)
16 심판 법인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637
(2023.01.18)
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
조심-2022-부-7130
(2023.01.18)
18 심판 법인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752
(2023.01.12)
1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294
(2023.01.10)
20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997
(2023.01.09)
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골프장의 조직도 및 운영체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위수탁계약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며,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8415
(2023.01.05)
22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207
(2023.01.03)
23 심판 법인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련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중-6455
(2023.01.02)
2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광-6578
(2023.01.02)
25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출된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전-6636
(2023.01.02)
26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조사기간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기존 토지 및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실사도 없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6760
(2022.12.29)
27 심판 법인
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수는 종전의 성과급 상당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 명목만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5972
(2022.12.29)
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구-5437
(2022.12.29)
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28
(2022.12.29)
30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3264
(2022.12.26)
31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3263
(2022.12.26)
32 심판 법인
쟁점경매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894
(2022.12.22)
33 심판 법인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의 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기각]
사회통념상 5차례 유찰을 거쳐 당초 매각예정가액인 감정가액보다 그 매각예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크게 높은 가액에 응찰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저가양수 후 채권가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용해 고액응찰을 하여 낙찰받으면서 형식적 가격으로 취득가액도 높여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7142
(2022.12.22)
3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부-7579
(2022.12.21)
3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436
(2022.12.21)
36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법인세법의 시행일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6.1.1.로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7812
(2022.12.21)
37 심판 법인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7288
(2022.12.21)
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과는 달리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도 있지 않은 점, 적어도 제품개발의 일부는 쟁점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정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4932
(2022.12.20)
39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271
(2022.12.20)
40 심판 법인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구-2483
(2022.12.16)
41 심판 법인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293
(2022.12.15)
42 심판 법인
① 쟁점거래가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저가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03
(2022.12.14)
43 심판 법인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700
(2022.12.13)
44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ㅇㅇㅇ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 관련 상표권과 이미 제작된 ㅇㅇㅇ 영상의 권리를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AA가 축적해온 강연 콘텐츠 및 매출처를 승계하였고, AAA는 청구법인 설립 후 해당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 밖에 연사파견, 교육사업 등과 관련한 수입이 발생하나, 해당 사업 또한 ㅇㅇㅇ에서 강연한 자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거나, AAA에서 발생하였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무료 강의를 유로로 전환하는 등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28
(2022.12.13)
45 심판 법인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0093
(2022.12.13)
46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쟁점결손금으로 인해 이 건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256
(2022.12.13)
47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160
(2022.12.13)
48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고, 따라서 쟁점부칙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495
(2022.12.13)
49 심판 법인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2381
(2022.12.13)
50 심판 법인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2233
(2022.12.13)
51 심판 법인
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260
(2022.12.13)
52 심판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0144
(2022.12.07)
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문구를 청구법인이 달리 해석한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6923
(2022.12.06)
54 심판 법인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5920
(2022.12.06)
55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광-6475
(2022.12.06)
56 심판 법인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5767
(2022.12.06)
57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650
(2022.12.06)
5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5918
(2022.12.06)
59 심판 법인
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1818
(2022.12.06)
60 심판 법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전-1543
(2022.12.05)
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34
(2022.12.05)
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27
(2022.12.01)
63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개정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도입하면서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개정규정 시행 후 성립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한도 없이 공제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813
(2022.11.30)
64 심판 법인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909
(2022.11.29)
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권한을 저가에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0139
(2022.11.28)
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권한을 저가에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0140
(2022.11.28)
67 심판 법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간 이내인 2021년 9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부-6032
(2022.11.28)
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05
(2022.11.28)
69 심판 법인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압류통지는 정당함
조심-2022-전-6046
(2022.11.22)
70 심판 법인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AAA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528
(2022.11.22)
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고가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62억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622
(2022.11.22)
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872
(2022.11.22)
7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판결은 쟁점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확정하였고, 이후 증여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한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402
(2022.11.21)
74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상금 중 위와 같이 계산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고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3676
(2022.11.21)
75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 무납부고지)[각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중-7289
(2022.11.21)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7157
(2022.11.17)
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31
(2022.11.17)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5348
(2022.11.17)
79 심판 법인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사업소득판관비를 가공경비로 계상시 그에 대한 원천세를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가공경비 계상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의 사업소득자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확인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최종적으로 반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48
(2022.11.17)
80 심판 법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051
(2022.11.16)
81 심판 법인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0041
(2022.11.10)
82 심판 법인
즉시 비용처리된 쟁점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발생된 쟁점가공비를 제품인도시점마다 매출원가로 즉시 비용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등의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이 건과 같이 대량의 의류재고자산 항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에 따라 신고된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개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3190
(2022.11.10)
83 심판 법인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심-2021-전-6948
(2022.11.09)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습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시설이용료와 강습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과다하여 강습료는 시설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강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7
(2022.11.08)
85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276
(2022.11.08)
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5911
(2022.11.07)
87 심판 법인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7
(2022.11.04)
88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484
(2022.11.04)
89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3531
(2022.11.04)
90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서-6043
(2022.11.03)
9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구-2188
(2022.11.02)
92 심판 법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반품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93 심판 법인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2-중-6459
(2022.11.02)
94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2915
(2022.11.02)
95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고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1967
(2022.11.01)
96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060
(2022.10.31)
97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가 수취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3192
(2022.10.31)
99 심판 법인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종전자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액 상승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659
(2022.10.31)
100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0183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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