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국세징수법 : 24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국징
국세체납 중인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아들은 별도 은행을 통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쟁점현금 중 일부는 다른 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배우자의 소득 등이나 부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275
(2023.10.16)
2 심판 국징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bbb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가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출석대상자를 bbb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34
(2023.08.22)
3 심판 국징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인용]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013
(2023.06.15)
4 심판 국징
청구인이 국기법§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협동조합기본법§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6989
(2023.05.15)
5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771
(2023.04.20)
6 심판 국징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권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수원지방법원은 쟁점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부존재함에도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중 000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쟁점배분계산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76
(2023.02.02)
7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9
(2023.01.09)
8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〇〇.〇.〇.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과 체납법인 자금이 청구인에게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798
(2022.02.10)
9 심판 국징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 제86조 제2호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763
(2021.12.23)
10 심판 국징
공매배분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선순위채권자는 공매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의 BB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AAA의 채권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73
(2021.12.15)
11 심판 국징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법인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동의·서명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실제 주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82
(2021.12.01)
12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전-2563
(2021.11.25)
13 심판 국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21-광-3517
(2021.11.16)
14 심판 국징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면서, 폐업신고일까지 변동 없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기 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바 없고, 친자형이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며, AAA 및 BBB의 대표자로서의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86
(2021.11.15)
15 심판 국징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740
(2021.07.30)
16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3
(2021.06.02)
17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2
(2021.06.02)
18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0
(2021.06.02)
19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조심-2020-중-1763
(2021.04.27)
20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그의 처남과 함께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가 확인되지 않고 ◎◎◎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24
(2021.03.31)
21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고충민원「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049
(2020.06.02)
22 심판 국징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공탁법」제9조에 따른 공탁물의 수령ㆍ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탁물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집행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심-2019-서-1136
(2019.07.15)
23 심판 국징
출국금지처분의 취소 요청[각하]
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심-2018-중-4454
(2019.02.28)
24 심판 국징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28
(2018.12.14)
25 심판 국징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857
(2018.11.30)
26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함께 현재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020
(2018.10.02)
27 심판 국징
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284
(2018.05.09)
28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231
(2018.04.19)
29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230
(2018.04.19)
30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229
(2018.04.19)
31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228
(2018.04.19)
32 심판 국징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배분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275
(2017.12.20)
33 심판 국징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54
(2017.12.18)
34 심판 국징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매공고 이전에 공매절차가 중지되어 체납자 등에게 공매에 관한 통지를 할 단계 전 공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체납체분비 부과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505
(2017.09.25)
35 심판 국징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0469
(2017.07.25)
36 심판 국징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 등에 등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가등기 설정된 내역 및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26
(2017.06.26)
37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981
(2017.05.11)
38 심판 국징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청구외 체납자 명의의 쟁점주식 압류처분은 해제하여야 함[인용]
청구인은 주권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점, 청구인은 000이 법원의 주권인도명령을 불이행하여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존부 확정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서-2488
(2017.05.08)
39 심판 국징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883
(2017.04.25)
40 심판 국징
쟁점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상 추가담보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누적적 담보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530
(2017.04.19)
41 심판 국징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중-4329
(2017.02.16)
42 심판 국징
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사망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기각]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
조심-2016-중-3692
(2016.12.15)
43 심판 국징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6-중-3415
(2016.12.13)
44 심판 국징
이 건 체납자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동 주식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 및 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체납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매 등 환가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납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압류해제 진행이 가능한 점 등에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361
(2016.11.28)
45 심판 국징
공매대금 배분 관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임이 고용노동부가 확인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 공매자산의 공매대금 배분 당시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으로 보아 이 건 배분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2766
(2016.11.09)
46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이외에 다른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광-2666
(2016.10.21)
47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예금압류는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부-1020
(2016.06.13)
48 심판 국징
청구인이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우리 원에 접수되어 이 건 각하함[각하]
처분청은 20XX.X.X. 청구인에게 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5-중-5132
(2016.06.01)
49 심판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738
(2016.05.17)
50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기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0975
(2016.04.14)
51 심판 국징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기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551
(2016.04.01)
52 심판 국징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쟁점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부-5845
(2016.02.24)
53 심판 국징
공매대금배분시 쟁점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공매물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딸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제하고 공매자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679
(2016.02.22)
54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5-중-4974
(2015.12.30)
55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선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547
(2015.12.22)
56 심판 국징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쟁점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 해제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서-2405
(2015.10.30)
57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1391
(2015.06.26)
58 심판 국징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구-1541
(2015.06.05)
59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4121
(2015.05.28)
60 심판 국징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매 공고시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권리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공매입찰 참가자들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072
(2015.05.21)
61 심판 국징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쟁점지분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확인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634
(2015.05.13)
62 심판 국징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989
(2015.05.13)
63 심판 국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체납자 등은 선행 체납처분의 하자나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공매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816
(2015.04.02)
64 심판 국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남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수관계자에 동생, 매제인 청구인, 동서가 포함되어 이를 합산하면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4092
(2015.04.02)
65 심판 국징
채권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14광5089
(2014.12.15)
66 심판 국징
채권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14광5088
(2014.12.15)
67 심판 국징
채권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14광5083
(2014.12.15)
68 심판 국징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에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것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 주식 51%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에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4서1178
(2014.05.14)
69 심판 국징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들이 ㅇㅇ전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178
(2014.05.13)
70 심판 국징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동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함은 타당함[각하]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채무자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직접적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687
(2014.05.08)
71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청구적격)[각하]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소유권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중4802
(2014.05.07)
72 심판 국징
동의 없이 임의로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발행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ㆍ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근로소득도 발생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조심2014서0094
(2014.03.10)
73 심판 국징
쟁점부동산 전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판결을 이유로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581
(2014.02.25)
74 심판 국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의 父가 KTS와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구3957
(2013.12.31)
75 심판 국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 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판결문에는 이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 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로 매매대금을 이 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 로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구4572
(2013.12.31)
76 심판 국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의 父가 주식회사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구4370
(2013.12.31)
77 심판 국징
쟁점점포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점포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갑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갑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점포를 압류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3서0126
(2013.12.30)
78 심판 국징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부2600
(2013.11.29)
79 심판 국징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는 타당함[기각]
과점주주의 체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4073
(2013.11.27)
80 심판 국징
재단채권으로 보는 이상 파산선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단되지 않음[기각]
재단채권으로 보는 이상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처분청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한 쟁점아파트의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3부3178
(2013.11.13)
81 심판 국징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제3자인 수분양자(화해계약서)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압류부동산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서0127
(2013.11.11)
82 심판 국징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기각]
국세체납자와 관련된 형사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는 국세체납자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 등은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주식 등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509
(2013.11.06)
83 심판 국징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법상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받는 사실이 있고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2906
(2013.09.24)
84 심판 국징
주식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서2588
(2013.09.03)
85 심판 국징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과하는 때임[기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문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211
(2013.07.12)
86 심판 국징
압류처분 이후 다른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동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고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할 것임
조심2013구1101
(2013.07.11)
87 심판 국징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집행중지에 관한 의견을 통지 받고 압류에 따른 국세우선권이 없어 국세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3구1313
(2013.06.19)
88 심판 국징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공매처분에 의한 공매대금 배분은 부당함[인용]
99.12.28. 국징법 제86조 제2항 개정전 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것은 위법함
조심2012부4802
(2013.04.10)
89 심판 국징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재조사하여야함[일부인용]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또는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쟁점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중3008
(2012.12.28)
90 심판 국징
압류금지채권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2중2617
(2012.11.19)
91 심판 국징
매각예정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공매를 취소해야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공매절차에 수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매각예정가격의 약 3배의 이르는 가격으로 매각결정되어 000가 매각예정가격을 낮게 결정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어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중3171
(2012.09.28)
92 심판 국징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2구3433
(2012.09.20)
93 심판 국징
신고내역 및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압류 당시 청구법인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1176
(2012.08.20)
94 심판 국징
주식의 실소유자를 제3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기각]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압류된 주식의 명의자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압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3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구0779
(2012.03.20)
95 심판 국징
처분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이 미배당되자 다른 주택을 재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1서0571
(2011.12.30)
96 심판 국징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니 아니하였고 검찰의 처분결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협의에 대한 것이며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0487
(2011.12.26)
97 심판 국징
사해행위로 인해 당초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시효취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당초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2275
(2011.10.24)
98 심판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차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전세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금액이 전세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영수증 및 금융증빙이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735
(2011.07.27)
99 심판 국징
위탁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당부[기각]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법인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474
(2011.05.23)
100 심판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기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구0754
(2011.04.14)
처음으로 1 2 3  끝으로총 2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