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국세기본법 : 939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甲이라고 지목하면서 甲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甲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까지 제출한바,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됨
다만,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부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甲과 乙의 사실확인서 또한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움
그렇다면 처분청은 甲과 乙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7799
(2023.09.12)
2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056
(2023.06.15)
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140
(2023.04.03)
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93
(2023.03.28)
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884
(2023.03.08)
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879
(2023.02.07)
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84
(2023.01.05)
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7682
(2022.12.29)
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자녀와 함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67
(2022.10.19)
10 심판 국기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3672
(2022.10.12)
1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중-5737
(2022.07.19)
12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x.로부터 90일 이내인 20x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732
(2022.07.11)
13 심판 국기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4851
(2022.05.04)
14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17
(2022.05.03)
15 심판 국기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250
(2022.04.12)
16 심판 국기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095
(2022.04.06)
1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1인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596
(2021.12.30)
18 심판 국기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84
(2021.12.21)
19 심판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전-2366
(2021.12.15)
20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38
(2021.12.07)
2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37
(2021.12.07)
22 심판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635
(2021.12.01)
2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4792
(2021.11.02)
24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21.XX.XX.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569
(2021.11.01)
25 심판 국기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를 시공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②의 기성내역 및 대금정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8611
(2021.10.14)
26 심판 국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31
(2021.09.28)
2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3575
(2021.09.06)
28 심판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79
(2021.08.12)
2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15
(2021.06.09)
30 심판 국기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법」상 1인 주주이자 발기인 대표로서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공하였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1-부-2602
(2021.06.03)
31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251
(2021.04.14)
32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7433
(2021.03.17)
33 심판 국기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은 주주들의 주식소유 변동내역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통지일 이후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858
(2020.12.30)
3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735
(2020.11.24)
35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 보유주식 지분율 100%이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변경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는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2507
(2020.11.06)
36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 중 공사계약서들은 공사금액 합계액이 *천만원에 불과하여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신고가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포상금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848
(2020.09.18)
37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240
(2020.07.27)
3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44
(2020.07.10)
39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03
(2020.07.07)
40 심판 국기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근거로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이의 포상금으로 ◇억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의 산정근거 또는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626
(2020.04.03)
41 심판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회계법인에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75
(2019.10.08)
42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 본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2212
(2019.08.28)
43 심판 국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심-2019-서-0574
(2019.06.07)
44 심판 국기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조심-2018-서-4527
(2019.04.02)
45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451
(2018.12.18)
46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450
(2018.12.18)
47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184
(2018.12.18)
48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186
(2018.12.18)
49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183
(2018.12.18)
50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185
(2018.12.18)
51 심판 국기
탈세제보의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소송등을 할 수 없다 알 것인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187
(2018.12.18)
52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920
(2018.11.29)
5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 수령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646
(2018.11.06)
54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불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구-3325
(2018.10.26)
5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관련인을 고소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18-광-3155
(2018.10.22)
56 심판 국기
쟁점부동산 공매로 처분청이 AA원을 배당받아 청구인들이 배당받지 못했다는 주장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자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체납자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이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므로 배당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35
(2018.10.17)
57 심판 국기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기각]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조심-2018-광-3196
(2018.10.11)
5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924
(2018.09.20)
59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 함[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2723
(2018.08.29)
60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일(2017.1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광-2212
(2018.07.17)
6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16
(2018.06.29)
62 심판 국기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992
(2018.06.29)
63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07
(2018.06.29)
64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처분청이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2027
(2018.06.25)
65 심판 국기
과태료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
조심-2017-서-4981
(2018.06.12)
66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670
(2018.06.05)
67 심판 국기
법정신고일부터 5년대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이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0414
(2018.05.14)
68 심판 국기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소유권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을 항변하거나 말소등기 이해를 구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취하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37
(2018.05.11)
69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213
(2018.05.03)
70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671
(2018.04.16)
7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중-4941
(2018.03.26)
72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 등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041
(2018.03.23)
73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함[인용]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조심-2017-중-2802
(2018.03.23)
74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구-0649
(2018.03.19)
75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부-5087
(2018.02.22)
76 심판 국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5078
(2018.02.02)
7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1191
(2018.02.01)
78 심판 국기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2756
(2017.12.29)
79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405
(2017.12.28)
80 심판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취소]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09
(2017.12.11)
8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처분청이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서-4198
(2017.12.05)
82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4256
(2017.11.20)
83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937
(2017.11.14)
84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7-중-3087
(2017.11.07)
85 심판 국기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세권자의 채권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651
(2017.10.25)
86 심판 국기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바,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을 충당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09
(2017.10.19)
87 심판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주주들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980
(2017.10.11)
8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895
(2017.09.19)
89 심판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기각]
법무법인은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제출하였고 그 전제되는 소득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산제 운영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7-중-3004
(2017.09.08)
90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4
(2017.08.31)
91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3
(2017.08.31)
92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1
(2017.08.31)
93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0
(2017.08.31)
94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8
(2017.08.31)
95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2
(2017.08.31)
96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9
(2017.08.31)
97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7
(2017.08.31)
9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452
(2017.08.24)
99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세액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매각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196
(2017.08.24)
100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세제포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더 지급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884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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