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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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1명과 ㅇㅇ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95
(2023.03.02)
2 심판 부가
청구인A가 특수관계인 청구인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8105
(2023.02.21)
3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424
(2023.02.21)
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179
(2023.02.21)
5 심판 상증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쟁점건물을 상속인들이 인도받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서-0018
(2023.02.21)
6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902
(2023.02.20)
7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874
(2023.02.16)
8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854
(2023.02.16)
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8152
(2023.02.16)
10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조심-2022-서-8103
(2023.02.16)
1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869
(2023.02.16)
1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184
(2023.02.16)
13 심판 양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024
(2023.02.15)
14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중-1527
(2023.02.15)
1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91
(2023.02.15)
1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 혹은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AAA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에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8263
(2023.02.14)
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7135
(2023.02.14)
18 심판 상증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조심-2022-서-6184
(2023.02.14)
19 심판 상증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조심-2022-인-6193
(2023.02.14)
20 심판 상증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조심-2022-인-6191
(2023.02.14)
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한 경비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699
(2023.02.14)
2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8259
(2023.02.14)
2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8264
(2023.02.13)
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조심-2022-전-7267
(2023.02.13)
25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855
(2023.02.09)
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20
(2023.02.08)
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2-서-2403
(2023.02.08)
2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27
(2023.02.08)
29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용]
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ㅇ.ㅇ.ㅇ.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273
(2023.02.07)
30 심판 법인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28
(2023.02.07)
31 심판 종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7602
(2023.02.07)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6948
(2023.02.07)
33 심판 법인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222
(2023.02.07)
34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중-8181
(2023.02.07)
3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01
(2023.02.06)
36 심판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6562
(2023.02.06)
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0138
(2023.02.02)
38 심판 상증
상속토지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상계획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770
(2023.02.02)
39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5246
(2023.02.02)
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동거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동거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담보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6735
(2023.02.02)
41 심판 부가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7
(2023.02.02)
42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00
(2023.02.01)
43 심판 상증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73
(2023.01.31)
44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8070
(2023.01.31)
4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ㅇㅇ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44
(2023.01.31)
4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3
(2023.01.31)
4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918
(2023.01.31)
48 심판 종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조심-2022-중-8233
(2023.01.31)
49 심판 부가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5424
(2023.01.31)
5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070
(2023.01.31)
51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97
(2023.01.31)
52 심판 소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00
(2023.01.31)
53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AAA는ㅇㅇ.ㅇ.ㅇ.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ㅇ.ㅇ.ㅇ.까지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는 201ㅇ.ㅇ.ㅇ.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AAA과 청구인 각인의 201ㅇ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578
(2023.01.31)
54 심판 상증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208
(2023.01.31)
5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159
(2023.01.31)
56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201ㅇ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201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면 20ㅇㅇ~20ㅇ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점, 청구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5
(2023.01.31)
5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904
(2023.01.31)
58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7891
(2023.01.31)
59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54
(2023.01.31)
6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1.30)
61 심판 법인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1.26)
6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7804
(2023.01.26)
63 심판 부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6748
(2023.01.26)
64 심판 법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전체를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68
(2023.01.19)
6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2
(2023.01.19)
6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1
(2023.01.19)
6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20
(2023.01.19)
6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400
(2023.01.19)
69 심판 소득
청구인에 인정상여 처분한 1,161,382,000원의 적정여부[기각]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과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광-7121
(2023.01.19)
7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6023
(2023.01.19)
71 심판 부가
이 사건 연장조사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연장조사 당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566
(2023.01.19)
72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91
(2023.01.19)
73 심판 법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조심-2022-서-6261
(2023.01.19)
7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반면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7927
(2023.01.18)
75 심판 양도
대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ㅇㅇㅇ에게 이체하였으나, ㅇㅇㅇ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ㅇㅇㅇ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없고 ㅇㅇㅇ 소유의 다른 재산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ㅇㅇㅇ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향후 청구인들이 ㅇㅇㅇ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ㅇㅇㅇ에 대한 쟁점양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인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광-6835
(2023.01.18)
76 심판 법인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637
(2023.01.18)
7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90
(2023.01.18)
7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동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 ㅇㅇ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결국 쟁점화해권고결정 및 그에 기초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넘어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22-서-1568
(2023.01.18)
7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부-8132
(2023.01.18)
80 심판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중-7838
(2023.01.18)
81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64
(2023.01.18)
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
조심-2022-부-7130
(2023.01.18)
83 심판 부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2-서-7159
(2023.01.18)
84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 CCC과 함께 ㅇㅇ프라자 현장을 점유하다가 ㅇㅇ프라자 현장에서 퇴거하고 향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AAA, BBB, CCC도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위 합의의 당사자인 AAA, BBB, CCC을 비롯하여 5명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금액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조심-2022-서-6626
(2023.01.16)
85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17.2.10. 이 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지하1층 B01호)의 비과세내역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3.25.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22.4.7. 별다른 조사·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7220
(2023.01.16)
86 심판 양도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조서에 비추어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서로 특정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 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조심-2022-부-7767
(2023.01.12)
87 심판 법인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752
(2023.01.12)
8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6898
(2023.01.11)
8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275
(2023.01.11)
90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2656
(2023.01.11)
91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834
(2023.01.11)
9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8089
(2023.01.11)
9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1426
(2023.01.10)
9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97
(2023.01.10)
95 심판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 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34
(2023.01.10)
9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294
(2023.01.10)
9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1.10)
9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1.09)
99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997
(2023.01.09)
100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9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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