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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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인지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1
(2019.01.23)
2 심사 조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가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주류운반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자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35
(2017.11.30)
3 심사 증권
영업권 양도대금인지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양도를 사유로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인은 양수를 사유로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03
(2017.11.21)
4 심사 조범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17
(2017.08.28)
5 심사 증권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22
(2015.06.16)
6 심사 증권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임[기각]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기타2014-0022
(2014.09.02)
7 심사 인지
I%%-2000 및 L**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기각]
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21
(2014.07.07)
8 심사 농특
양도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신축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13-0010
(2013.06.10)
9 심사 지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령에 취득세 중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명확하고, 청구인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잘못된 세무지도와 이에 근거한 등록세 중과처분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중과 신고・납부에 대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412
(2011.12.09)
10 심사 지방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음[인용]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절차에서 심리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음
감사원2011감심188
(2011.11.10)
11 심사 지방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과세관청에 따라 질의회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시 내용을 믿었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감사원2011감심142
(2011.07.29)
12 심사 관세
세무대리인의 과실을 청구인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29
(2011.02.17)
13 심사 증권
기한 후 신고한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착오로 누락한 본세를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재경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11-0001
(2011.02.14)
14 심사 증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4.3.26.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증권거래세를 2010.2.9.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지에 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심사기타2010-0018
(2010.04.26)
15 심사 기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전대표자가 주식의 양도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과 가공매입에 의한 법인세 익금산입액을 처분청이 실질대표자인 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일관되게 주식의 취득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통지서를 수령하고서 인식하는 등 주식의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9-0021
(2009.08.28)
16 심사 기타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근거자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처분인 경우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타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9-0016
(2009.08.27)
17 심사 기타
명의대여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기각]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처남이 취임승락을 하여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각 취임 등기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계좌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8-0062
(2009.04.28)
18 심사 조범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탈세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 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8-0060
(2009.04.15)
19 심사 조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08-0063
(2009.04.10)
20 심사 증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사기타2008-0037
(2008.09.29)
21 심사 증권
비상장주식 신고 양도가액를 근거로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양도주식의 대금이 액면가액 3억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대금 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양수자계좌에서 양도자계좌로 2005.3.9. 정확하게 송금된 사실과 쟁점주식 가치가 별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임
심사기타2008-0016
(2008.05.26)
22 심사 조범
탈세보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기각]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창구기간이 경과된 날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8-0014
(2008.03.17)
23 심사 교통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50
(2007.10.15)
24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감면시의 농어촌특별세액은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20
(2007.06.18)
25 심사 관세
균형추가 품목분류상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엘리베이터의 균형추가 특수제작 된 바, 같은 중량의 균형추라 할지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전용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07-0012
(2007.02.23)
26 심사 지방
사업소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가산세 부과취소 사유가 아님[기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그 고려요인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06감심152
(2006.12.21)
27 심사 관세
원동기와 발전기를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점,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 ・ 제작된 점, 발전세트가 관세율표에 특정되어 있어 일체구조 결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점, 동일회사에 의하여 하나의 unit로 운반, 수입신고서 동시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6-0147
(2006.12.21)
28 심사 증권
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재양도 한 것인지,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인지 여부[인용]
당초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기타2006-0085
(2006.10.26)
29 심사 지방
신고ㆍ납부의무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대로 수납ㆍ징수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의무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06감심35
(2006.03.02)
30 심사 증권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01
(2006.02.21)
31 심사 증권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기타2006-0002
(2006.02.21)
32 심사 증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주권의 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96
(2005.12.29)
33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36
(2005.12.22)
34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41
(2005.12.22)
35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37
(2005.12.22)
36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38
(2005.12.22)
37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39
(2005.12.22)
38 심사 관세
수입신고시 적용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5-0140
(2005.12.22)
39 심사 교통
유사휘발유를 위탁임가공 반출하는 경우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유사휘발유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심사기타2005-0059
(2005.07.11)
40 심사 교통
○○ 임가공 반출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를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임
심사기타2005-0037
(2005.07.11)
41 심사 교통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체유류에 해당[기각]
첨가제로써 규격화된 용기에 소량을 담아 판매하기보다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하여 사실상 연료로써 판매하고 있으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함
심사기타2004-7033
(2005.03.09)
42 심사 증권
쟁점주식이 담보제공 받은 후 반환된 것인지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인용]
현금으로 받을 임대보증금의 담보로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는 잘못임
심사기타2004-7011
(2004.12.20)
43 심사 관세
수입신고한 통신용 커넥터 등을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것인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청 ○○위원회 결정(02-05-11)과 소켓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를 적용하여 할 사항은 아님
감심-2004-0144
(2004.12.09)
44 심사 관세
Reed Switch를 HSK8536ㆍ50-909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양허세율 대상인 HSK 품목번호 8536ㆍ50-9010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기ㆍ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하고 Snap-action 방식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한 가지 요건만 갖춘 Reed Switch 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감심-2004-0138
(2004.11.11)
45 심사 증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거래상대방 법인에게서 확인한 합의이행각서 및 합의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서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으며, 주주명부에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0014
(2004.10.11)
46 심사 조범
쟁점자료금액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음[인용]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사업체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소득2004-0264
(2004.09.06)
47 심사 증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36
(2003.11.10)
48 심사 농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지에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토목공사와 결합된 조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2003-0159
(2003.09.29)
49 심사 교통
용도변경된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인용]
이 사건 부과처분이 사무관할기관이 관할세관장인지 관할세무서장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세청의 회신을 믿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통관한 것은 이미 성립된 비과세관행이라 볼 수 있음.
감심-2003-0096
(2003.09.02)
50 심사 관세
부정환급 받은 관세를 명의상 수령자로부터 징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은행거래를 위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관세 부당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03-0101
(2003.09.02)
51 심사 관세
부정환급 받은 관세의 명의상 수령자가 실제 수령자와 다른 경우의 부과처분[인용]
청구인은 은행거래를 위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관세 부당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2003-0102
(2003.09.02)
52 심사 관세
폐 담지촉매를 수출 후 가공하여 새 담지촉매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여부[기각]
수출한 폐 팔라듐담지촉매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다시 사용하여 새로운 담지촉매를 만든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입 물품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감심-2003-0070
(2003.07.22)
53 심사 증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차례의 유 ・ 무상증자에 참가한 점, 채권, 채무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08
(2003.06.09)
54 심사 증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스스로도 등기우편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0042
(2003.03.10)
55 심사 관세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일부기각(각하?취소)]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180
(2002.11.19)
56 심사 관세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일부기각(각하?취소)]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178
(2002.11.19)
57 심사 관세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일부기각(각하?취소)]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179
(2002.11.19)
58 심사 조범
무재산으로 추징세액을 대부분 결손처분한 경우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탈세제보 당시 부도로 추징세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과세실익이 없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범죄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탈세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감심2002-0172
(2002.11.12)
59 심사 관세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일부기각(각하?취소)]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169
(2002.11.05)
60 심사 관세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일부기각(각하?취소)]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170
(2002.11.05)
61 심사 증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아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인용]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평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기타2002-0003
(2002.09.06)
62 심사 관세
미니프린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사무용 기계 중 기타”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POS용 기기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금전등록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연결하여 영수증을 인쇄하는 미니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터”로는 분류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2002-0132
(2002.08.27)
63 심사 조범
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에 허위로 등재하였다고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식상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2-0027
(2002.08.23)
64 심사 조범
일반 과세자료로 과세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탈세제보에 의해 확정된 포탈세액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나, 범칙조사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과료액 등이 없이 일반적인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액은 지급대상 아님
심사기타2002-0018
(2002.08.23)
65 심사 관세
전자식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점화하는 가스주입구가 부착된 라이터를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감심-2002-0128
(2002.08.14)
66 심사 기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기타2002-0028
(2002.06.03)
67 심사 증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권거래세를 다른 법인이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02
(2002.05.27)
68 심사 기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감면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사감심2002-0060
(2002.04.16)
69 심사 기타
신고ㆍ납부한 등록세 중과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ㆍ납부한 등록세 중과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본점 이전등기 전까지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기각함
심사감심2002-0044
(2002.03.12)
70 심사 관세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없이 감면세액 추징 여부[기각]
재수출면세승인을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으므로 감면세액을 징수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1-0059
(2001.06.19)
71 심사 지방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음(기각)
심사부가2000-0301
(2001.01.12)
72 심사 농특
법률에 비과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입법미비라 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입법목적과 조세감면의 취지가 서로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 비과세규정이 없는 것을 입법미비가 아닌 감면할 사유가 없다는 입법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42
(2000.12.21)
73 심사 기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한 바, 봉사료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상이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54
(2000.11.10)
74 심사 관세
자진신고납부한 관세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진 신고・납부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관세를 자진납부일로부터 진행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0-0274
(2000.09.19)
75 심사 관세
면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면세대상물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감면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감면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2000-0248
(2000.07.19)
76 심사 기타
대도시 내에서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합병 법인의 지점을 승계하여 소유권만 명의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지점 확장을 위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임이 확인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판매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만 한다하여 유통업종인 도, 소매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감심2000-0029
(2000.02.22)
77 심사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 여부[인용]
계약서의 제품이 규격품이고 대체가능성 있는 제품을 카달로그에 의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품판매계약서로 인정한 사례
심사기타99-0165
(1999.12.03)
78 심사 증권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평가한 것과 이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상장법인의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며, 따라서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실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49
(1999.12.03)
79 심사 농특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농특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지되어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이 양도로 볼 수 없어 농특세과세대상임
심사양도99-4432
(1999.11.20)
80 심사 증권
주주로서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사기타1999-0120
(1999.10.08)
81 심사 토초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과처분 당시 유효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235
(1999.07.06)
82 심사 관세
수입물품 포장 용기의 반송 운임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용기의 수출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한 이상 그 운임 상당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239
(1999.07.06)
83 심사 인지
소프트웨어의 매매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목적물, 목적물의 구성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도급내지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심사기타1999-0073
(1999.06.25)
84 심사 지방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유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9-0229
(1999.06.08)
85 심사 관세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208
(1999.05.25)
86 심사 토초
지가가 과세기간 종료시점보다 하락하였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과세 당시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그 과세기간 종료 당시의 지가보다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200
(1999.05.11)
87 심사 토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초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구 토초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97
(1999.05.11)
88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9-0198
(1999.05.11)
89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9-0199
(1999.05.11)
90 심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재촌자경농지가 아닌 유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며,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 보완하여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초과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88
(1999.05.04)
91 심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당해 유휴토지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토초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며, 시장?군수 등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69
(1999.04.13)
92 심사 토초
쟁점 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9-0155
(1999.04.06)
93 심사 토초
쟁점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감심-1999-0157
(1999.04.06)
94 심사 토초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남에 따라 위헌적요소의 제거와 개선을 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당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8
(1999.03.30)
95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39
(1999.03.30)
96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0
(1999.03.30)
97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1
(1999.03.30)
98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2
(1999.03.30)
99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3
(1999.03.30)
100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4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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