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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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포괄적 승계 취득 시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승계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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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시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일이 승계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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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17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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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 |
종부 |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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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12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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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 |
종부 |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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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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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20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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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
종부 |
-
납세자가 부과세액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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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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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2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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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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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및 세부담상한제 미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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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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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8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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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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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위법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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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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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6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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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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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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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15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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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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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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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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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11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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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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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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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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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89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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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사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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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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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10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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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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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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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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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05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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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사 |
종부 |
-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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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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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87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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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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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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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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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9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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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사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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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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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5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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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사 |
종부 |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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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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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83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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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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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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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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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76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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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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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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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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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0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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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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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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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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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66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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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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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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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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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97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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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사 |
종부 |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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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2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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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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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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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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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77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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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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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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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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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82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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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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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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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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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73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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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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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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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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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85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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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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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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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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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65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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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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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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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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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11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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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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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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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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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55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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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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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가혹하므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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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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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45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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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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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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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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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49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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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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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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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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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6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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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사 |
종부 |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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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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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46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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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사 |
종부 |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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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48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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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사 |
종부 |
-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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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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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7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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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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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진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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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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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0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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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사 |
종부 |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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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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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08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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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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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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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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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56
(2022.04.20)
|
37 |
심사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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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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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62
(2022.04.06)
|
38 |
심사 |
종부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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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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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36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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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사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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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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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5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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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사 |
종부 |
-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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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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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02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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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사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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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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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07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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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사 |
종부 |
-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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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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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67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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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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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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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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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25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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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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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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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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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69
(2022.02.23)
|
45 |
심사 |
종부 |
-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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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59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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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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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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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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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48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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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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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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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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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21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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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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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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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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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23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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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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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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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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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79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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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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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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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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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015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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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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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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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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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40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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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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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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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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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57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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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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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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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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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17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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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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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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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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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3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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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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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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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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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43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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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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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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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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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11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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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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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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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00채)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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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10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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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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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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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부과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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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8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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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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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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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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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9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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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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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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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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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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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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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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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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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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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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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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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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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3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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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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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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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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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2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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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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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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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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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5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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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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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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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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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15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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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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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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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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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3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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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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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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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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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8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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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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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인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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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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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9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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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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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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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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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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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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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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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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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16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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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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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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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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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13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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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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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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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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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11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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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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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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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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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6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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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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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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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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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5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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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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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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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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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1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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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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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라도 각 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별 9억원이 아닌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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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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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0-0004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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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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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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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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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17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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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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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이 적은 것이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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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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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16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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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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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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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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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15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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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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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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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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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14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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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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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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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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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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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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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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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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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09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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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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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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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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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8-0003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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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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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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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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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8-0001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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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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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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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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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8-0002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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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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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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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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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18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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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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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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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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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7-0002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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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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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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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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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7-0001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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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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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해당 안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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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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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6-0007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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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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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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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 당사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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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5-0001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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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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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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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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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4-0004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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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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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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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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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4-0002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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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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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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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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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4-0003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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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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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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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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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4-0001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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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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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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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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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6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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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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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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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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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7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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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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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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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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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3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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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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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중 타인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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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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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5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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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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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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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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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4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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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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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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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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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2-0005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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