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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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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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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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3-0005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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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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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업연도 이전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차감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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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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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2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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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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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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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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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32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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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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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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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은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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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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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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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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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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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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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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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과금은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으므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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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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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7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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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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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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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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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4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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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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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체금액을 특허권의 매매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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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체금액은 장기간 차입거래 행태, 차입금 반환의 정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록 이체받은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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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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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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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에게 이자수익을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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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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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0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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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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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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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가 아니라 중장비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설비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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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3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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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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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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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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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2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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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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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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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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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2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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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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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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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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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06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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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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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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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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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05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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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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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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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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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04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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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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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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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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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03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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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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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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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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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09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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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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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폐업한 소기업은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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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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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05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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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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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도매업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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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도매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조사관서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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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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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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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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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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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0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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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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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면서 그 면적이 일정면적 이내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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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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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6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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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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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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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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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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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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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 취득가액 중 얼마만큼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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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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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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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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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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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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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18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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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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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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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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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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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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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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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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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1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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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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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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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후 분양한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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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0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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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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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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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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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17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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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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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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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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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1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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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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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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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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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7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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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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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원은 누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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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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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9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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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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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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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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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1-0022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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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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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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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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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5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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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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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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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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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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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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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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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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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6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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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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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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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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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3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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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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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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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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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01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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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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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과 적용환율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니라 세법 해석에 의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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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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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5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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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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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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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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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8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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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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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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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공사수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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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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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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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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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현재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성헌봉사, 분묘수호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쟁점임야의 면적에 분묘의 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야 전체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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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2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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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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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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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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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0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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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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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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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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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3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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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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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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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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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1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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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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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상으로 주장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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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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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17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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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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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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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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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14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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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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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결산서에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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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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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18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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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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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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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 임직원에게 1차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인만 1차퇴직금 정산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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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5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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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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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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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시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해당장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재차 지반보강공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자재등을 구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의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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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5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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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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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내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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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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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16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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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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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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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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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7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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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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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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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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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11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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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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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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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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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37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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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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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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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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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9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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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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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을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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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배당금의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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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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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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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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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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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04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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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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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차입금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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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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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34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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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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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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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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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1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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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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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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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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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13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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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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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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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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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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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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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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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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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130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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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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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실제 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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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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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35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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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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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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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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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5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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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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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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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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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6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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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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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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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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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40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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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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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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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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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3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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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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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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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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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4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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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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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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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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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4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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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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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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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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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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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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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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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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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5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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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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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 임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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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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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8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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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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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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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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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6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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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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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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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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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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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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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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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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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0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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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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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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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소액이라는 사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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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1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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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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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제조업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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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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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7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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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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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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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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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1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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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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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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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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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4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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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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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취득 후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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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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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9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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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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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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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내용으로는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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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6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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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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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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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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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5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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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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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12.9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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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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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8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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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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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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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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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3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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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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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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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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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43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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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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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산수증이익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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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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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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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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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ㆍ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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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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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09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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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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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쟁점선수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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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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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6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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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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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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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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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17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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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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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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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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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7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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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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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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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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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7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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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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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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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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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4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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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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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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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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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5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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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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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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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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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7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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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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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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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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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6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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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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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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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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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8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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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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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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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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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9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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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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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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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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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2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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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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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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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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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0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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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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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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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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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37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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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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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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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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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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