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징수법 : 13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국징
분할전토지에 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과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현 시점에서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압류를 필요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압류의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쟁점압류 유지의 필요성‧실효성 및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압류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22-0030
(2022.09.07)
2 심사 국징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기각]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22-0002
(2022.05.04)
3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에서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사-기타-2021-0010
(2021.08.10)
4 심사 국징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50
(2021.02.09)
5 심사 국징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심사-기타-2020-0043
(2020.10.30)
6 심사 국징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54
(2020.10.26)
7 심사 국징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3
(2020.10.23)
8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43
(2020.10.07)
9 심사 국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 ​[각하]
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18
(2020.07.20)
10 심사 국징
공매가 해제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6
(2020.06.24)
11 심사 국징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도 압류 체납자 외의 분할된 부동산 소유자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기각]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라도 압류 체납자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분할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에도 공유지분 만큼의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해제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0-0022
(2020.06.16)
12 심사 국징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각하]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53
(2020.03.12)
13 심사 국징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체납처분비를 추후 징수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2
(2020.02.18)
14 심사 국징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심사-기타-2019-0019
(2019.10.11)
15 심사 국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결정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19-0027
(2019.08.13)
16 심사 국징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공매대행사실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8-0053
(2019.07.10)
17 심사 국징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합하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명백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결정됨
심사-기타-2018-0054
(2019.02.27)
18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6
(2018.07.23)
19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5
(2018.07.23)
20 심사 국징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ㆍ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사업자 전원의 합유이며 권리도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중 1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은 위법함
심사-기타-2018-0008
(2018.06.20)
21 심사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증여-2018-0001
(2018.05.23)
22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48
(2018.02.05)
23 심사 국징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50
(2018.01.29)
24 심사 국징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법함
심사-기타-2017-0036
(2017.11.27)
25 심사 국징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기각]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7-0010
(2017.05.23)
26 심사 국징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08
(2017.05.02)
27 심사 국징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7-0016
(2017.04.12)
28 심사 국징
법 개정 이후 압류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심사-기타-2016-0020
(2016.07.19)
29 심사 국징
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5-0035
(2015.10.26)
30 심사 국징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4
(2015.04.07)
31 심사 국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5-0002
(2015.02.04)
32 심사 국징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임[인용]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등의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14-0029
(2014.10.27)
33 심사 국징
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기각]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4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은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4-0006
(2014.05.26)
34 심사 국징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으로 쟁점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4
(2014.04.08)
35 심사 국징
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심사기타2013-0035
(2014.02.10)
36 심사 국징
묘지사용권만을 임대한 사업용 자산으로 압류재산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묘지사용권을 임대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2-0040
(2012.12.28)
37 심사 국징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인용]
거래정황 및 근저당권 설정당시 자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2-0001
(2012.04.27)
38 심사 국징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담보취소 확정 전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가 가능함[각하]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가능
심사기타2011-0048
(2011.11.07)
39 심사 국징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기각]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심사기타2011-0042
(2011.09.26)
40 심사 국징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기각]
등기우편으로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독촉장 또한 경험칙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심사기타2010-0059
(2011.02.14)
41 심사 국징
쟁점공탁금의 압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의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나 차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차입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60
(2010.12.27)
42 심사 국징
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0-0024
(2010.05.10)
43 심사 국징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심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재결은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9-0056
(2009.12.28)
44 심사 국징
결손처분 후 5년의 기간 경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기각]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를 가지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39
(2009.10.27)
45 심사 국징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을 압류가 제한된 급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사기타2009-0035
(2009.10.12)
46 심사 국징
주식 및 배당금 압류해제신청의 당부[인용]
○○○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만 보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27
(2009.06.15)
47 심사 국징
위탁징수 의뢰받은 변상금 미납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지방법원이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을 처분청이 징수 위탁을 의뢰받은 후 압류요건을 충족시켜 압류한 경우 적법한 압류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45
(2008.10.27)
48 심사 국징
A교회와 B교회를 동일한 단체로 보아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은 A교회가 B교회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8-0022
(2008.09.30)
49 심사 국징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소명요구서를 받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31
(2008.09.17)
50 심사 국징
체납세액과 공매재산의 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과잉공매처분에 해당안됨[기각]
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임
심사기타2008-0018
(2008.05.19)
51 심사 국징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이더라도 분양대금 입금통장은 신탁부동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8-0009
(2008.03.31)
52 심사 국징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각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08-0011
(2008.03.10)
53 심사 국징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증여2008-0001
(2008.01.28)
54 심사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당부[기각]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74
(2007.12.31)
55 심사 국징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납기전징수사유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인 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78
(2007.09.10)
56 심사 국징
명의상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발생이 없는 점, 실제 사주라는 사람이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해지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7-0019
(2007.08.27)
57 심사 국징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관리공사는 2007.8.7.자로 공매대행 보류사유가 발생되어 공매를 보류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07-0036
(2007.08.27)
58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대여회사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59 심사 국징
공매자산 매각대금 배분 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산정이 적정한지[인용]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을 재계산하여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2
(2007.01.31)
60 심사 국징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처분에 대한 법원소송 등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없고, 압류부동산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등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82
(2006.12.26)
61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실소유자의 전말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 남편이 진술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9
(2006.11.13)
62 심사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0
(2006.10.23)
63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 주식을 타인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3
(2006.10.16)
64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를 박○○○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함
심사기타2006-0067
(2006.10.16)
65 심사 국징
압류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6-0059
(2006.09.27)
66 심사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 순위[인용]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31
(2006.07.25)
67 심사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압류당시 일부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05
(2006.04.10)
68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법인에게 압류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5-0020
(2006.03.17)
69 심사 국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에게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21
(2006.03.17)
70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에게 압류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5-0034
(2006.03.17)
71 심사 국징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초과압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제1차 압류주택의 압류만으로는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기타2005-0095
(2006.03.13)
72 심사 국징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 및 이전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한 토지에 대해 압류해제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므로 부동산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104
(2005.12.29)
73 심사 국징
토지거래허가 받지 못한 토지 압류시 제3자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못한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잔금청산 등과 관련된 대금지급 사실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압류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 귀속재산으로써 행한 압류처분은 유효임.
심사기타2005-0103
(2005.12.29)
74 심사 국징
체납자를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자의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소유주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주식을 압류 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5-0035
(2005.10.24)
75 심사 국징
주상속인이 미납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타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일부인용]
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실익이 없으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심사기타2004-7048
(2005.10.17)
76 심사 국징
명의신탁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3
(2005.09.20)
77 심사 국징
매매대금을 청산 후 소유권 이전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 주장의 당부[인용]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 취득세 납부 등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압류처분 후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압류처분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5
(2005.07.25)
78 심사 국징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주식발행청구권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32
(2005.06.13)
79 심사 국징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저가양수하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신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30
(2005.06.13)
80 심사 국징
우선채권자에게 배분한 공매대금의 잔액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시 정당성 여부[기각]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 보호 위해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분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예시에 불과하므로 가압류채권이라도 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에게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7060
(2005.03.28)
81 심사 국징
국민연금으로 불입되고 있는 보험금이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민연금법에서 양도ㆍ압류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5-0004
(2005.02.28)
82 심사 국징
합유의 조합채권으로 보아 압류불가 채권인지 여부[기각]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구성원 각자가 공사를 이행하고 받은 건설용역의 대가이므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08
(2005.02.25)
83 심사 국징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인용]
부동산의 압류처분 전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압류 해제요건을 고려함 없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4-0041
(2005.02.24)
84 심사 국징
체납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예금주 및 압류처분 취소 주장의 당부[기각]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명의자의 예금으로 보고 명의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4-7052
(2004.12.30)
85 심사 국징
파산선고 후에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인용]
파산선고 전에 행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4-0035
(2004.10.28)
86 심사 국징
통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청구서와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배달증명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배우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통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0026
(2004.09.13)
87 심사 국징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체납세액에 대해 대표자 개인재산을 압류한 경우 적법 여부[인용]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등에 의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해 체납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41
(2004.02.02)
88 심사 국징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지[기각]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처분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49
(2004.02.02)
89 심사 국징
형질변경을 위한 압류토지의 사용승낙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로 인하여 압류효력 및 체납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토지의 사용허가를 거부함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임
심사기타2003-3018
(2003.09.08)
90 심사 국징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사망한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결에 의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심사양도2003-0086
(2003.06.30)
91 심사 국징
공매로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기각]
쟁점임야의 공매의뢰 당시 관련 체납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쟁점임야가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임야 압류 후 매각결정시까지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은 매각결정시까지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3-2027
(2003.05.12)
92 심사 국징
조세채권일 우려에 따른 확정전 보전 압류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2
(2003.04.07)
93 심사 국징
정리계획인가결정일 후에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본세가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당해 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적합함.
심사기타2002-2048
(2002.12.02)
94 심사 국징
회사정리절차 이후 체납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2-2031
(2002.06.24)
95 심사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판단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체납액은 2001.07.27. 완납되어 완납 당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고 판단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이를 해제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13
(2002.05.27)
96 심사 국징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1
(2002.03.08)
97 심사 국징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2-2006
(2002.02.25)
98 심사 국징
헬스클럽 회원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회원권은 가족 공동소유의 가족회원권이 아니라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확인되고, 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도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됨
심사기타2002-2004
(2002.02.22)
99 심사 국징
압류의 효력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처분 이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1-0108
(2002.01.18)
100 심사 국징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1-0096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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