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사 |
국기 |
-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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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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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9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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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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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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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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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5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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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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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2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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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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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6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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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 |
국기 |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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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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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33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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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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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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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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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37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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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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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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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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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35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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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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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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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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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36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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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사 |
국기 |
-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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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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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25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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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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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18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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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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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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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2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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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사 |
국기 |
-
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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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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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32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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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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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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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57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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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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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무지로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인용]
-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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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0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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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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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심사청구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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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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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55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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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사 |
국기 |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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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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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48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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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사 |
국기 |
-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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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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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1-002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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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사 |
국기 |
-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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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현재 처분이 결정취소됨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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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33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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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사 |
국기 |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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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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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1-003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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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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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공 거부는 불복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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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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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45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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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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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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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5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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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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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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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바도 없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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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50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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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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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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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52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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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사 |
국기 |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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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49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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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사 |
국기 |
-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내용이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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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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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1-0005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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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사 |
국기 |
-
심사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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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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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21-0001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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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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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재부과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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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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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32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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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사 |
국기 |
-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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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34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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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사 |
국기 |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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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감액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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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1-0058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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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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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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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46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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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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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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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47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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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사 |
국기 |
-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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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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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29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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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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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자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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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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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6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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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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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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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시 추가로 주식을 시기를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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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2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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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사 |
국기 |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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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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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3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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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사 |
국기 |
-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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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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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38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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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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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1-0045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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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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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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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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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9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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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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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13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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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사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각하]
-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
심사-기타-2021-0021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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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사 |
국기 |
-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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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심사-기타-2021-0019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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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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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1-000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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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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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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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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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12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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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사 |
국기 |
-
심판청구와 중복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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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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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5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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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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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함[인용]
-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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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83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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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사 |
국기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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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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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03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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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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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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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04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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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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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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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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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20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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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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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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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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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1-0022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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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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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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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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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15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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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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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의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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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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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26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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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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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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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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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0-0067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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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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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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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차입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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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76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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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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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아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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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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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05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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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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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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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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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8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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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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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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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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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7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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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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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한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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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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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0-002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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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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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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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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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64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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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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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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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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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70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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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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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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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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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75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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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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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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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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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0-0071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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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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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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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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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0-0052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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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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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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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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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0-0073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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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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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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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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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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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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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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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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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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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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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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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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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0-0068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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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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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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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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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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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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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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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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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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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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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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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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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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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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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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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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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56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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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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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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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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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58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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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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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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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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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0-0085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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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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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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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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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50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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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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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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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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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52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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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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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소유지분별로 정정신청 거부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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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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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32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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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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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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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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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19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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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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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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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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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23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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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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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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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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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36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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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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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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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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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0-0078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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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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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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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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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24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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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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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정정신청 거부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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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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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34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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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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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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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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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27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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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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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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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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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37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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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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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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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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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10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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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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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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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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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14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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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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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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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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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12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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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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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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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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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0-001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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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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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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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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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03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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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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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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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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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16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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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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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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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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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89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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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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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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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2.3.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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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0-0006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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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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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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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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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0-0001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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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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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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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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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47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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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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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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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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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46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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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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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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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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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43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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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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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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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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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41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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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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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심서청구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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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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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35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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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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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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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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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32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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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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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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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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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53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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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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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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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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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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