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사 |
양도 |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
-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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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20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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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 |
부가 |
-
토지와 함께 양도한 철거예정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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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2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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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 |
상증 |
-
일시적으로 상속주택의 매매가 어려운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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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상속인들의 타주택 보유로 인해 매매가 어려운 경우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워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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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2-001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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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
부가 |
-
토지와 함께 양도한 철거예정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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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2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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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 |
소득 |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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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3-0019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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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회수액인지[일부인용]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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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3-0005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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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사 |
부가 |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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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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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07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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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사 |
양도 |
-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상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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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0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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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사 |
양도 |
-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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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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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9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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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사 |
법인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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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3-0005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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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사 |
종부 |
-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포괄적 승계 취득 시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승계되지 않음[기각]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시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일이 승계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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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17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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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사 |
소득 |
-
상환받은 대여원금 이외 금액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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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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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3-000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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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사 |
소득 |
-
계좌입금액 중 공사수입금액과 무관한 자금대여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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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금액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및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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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3-0009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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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사 |
법인 |
-
2018사업연도 이전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차감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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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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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2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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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사 |
종부 |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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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12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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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사 |
종부 |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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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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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3-0020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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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사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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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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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12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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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사 |
소득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으로 대여금이 회수불능된 것으로 판단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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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자 수령일 이후 회수된 채권이 없고 쟁점법인이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폐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파산선고, 국세체납액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으로 대여금은 회수불능이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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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66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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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사 |
소득 |
-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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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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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86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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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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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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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61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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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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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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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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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0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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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사 |
양도 |
-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도 각하결정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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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3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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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17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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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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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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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업종인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마스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고 매입한 마스크를 대부분 기부한 것은 마스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리추구를 위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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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04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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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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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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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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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11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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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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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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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06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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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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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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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62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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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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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기각]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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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63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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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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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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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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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9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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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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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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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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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3-0001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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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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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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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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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4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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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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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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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면적의 차이가 5% 이내 이며,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5%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동일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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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3-0001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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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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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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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적치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 농지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고, 매수인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농지로 활용할 것을 명확히하여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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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6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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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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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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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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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32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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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사 |
부가 |
-
부동산의 일괄 공급 시 건물분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 후, 건물이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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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일괄 공급 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급 시 건물이 있었음에도 건물이 없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수정 및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매출세액을 감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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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05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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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사 |
부가 |
-
처분청이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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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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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82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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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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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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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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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3-0001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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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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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과세액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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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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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2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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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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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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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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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81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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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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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한 권리가액도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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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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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90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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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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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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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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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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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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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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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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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80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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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사 |
양도 |
-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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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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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75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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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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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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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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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2-0011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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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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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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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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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2-0048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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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사 |
양도 |
-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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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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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85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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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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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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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수수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출금하였다가 계좌로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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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42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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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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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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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목은 경제적ㆍ재산적 가치가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장기간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유동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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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2-0010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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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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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판매거래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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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청구법인의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병들로부터 받은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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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63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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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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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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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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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28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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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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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양도대금은 사례금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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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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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48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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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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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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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은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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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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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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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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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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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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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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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아 당초 신고 시 양도가액은 적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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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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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49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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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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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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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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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5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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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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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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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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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59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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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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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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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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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21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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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사 |
법인 |
-
쟁점공과금은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으므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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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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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7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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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사 |
국기 |
-
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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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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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5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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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사 |
부가 |
-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PT강습료 수입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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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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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48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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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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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개인트레이닝료(PT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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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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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5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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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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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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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2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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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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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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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내역, 농사를 위한 각종 비용에 대해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우확인서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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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0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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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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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 등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보험료납입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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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2-002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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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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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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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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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2-0044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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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사 |
부가 |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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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서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지출되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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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36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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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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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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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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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4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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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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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액 증가분의 귀속 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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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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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6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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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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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한 쟁점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라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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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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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2-0037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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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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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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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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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3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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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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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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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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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40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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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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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적정한 취득가액의 선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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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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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12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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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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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등기된 경우 건물양도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다른 공동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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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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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47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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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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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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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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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2-0066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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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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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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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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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48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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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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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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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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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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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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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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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인 방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영 종료시점을 곧바로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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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5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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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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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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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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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45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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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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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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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거래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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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2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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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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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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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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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0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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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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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중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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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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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50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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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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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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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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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5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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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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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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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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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4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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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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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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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물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 점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토지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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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0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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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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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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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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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4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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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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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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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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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2-003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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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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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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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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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4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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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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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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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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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39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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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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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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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중개보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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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5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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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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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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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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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2-0061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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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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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체금액을 특허권의 매매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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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체금액은 장기간 차입거래 행태, 차입금 반환의 정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록 이체받은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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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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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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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및 세부담상한제 미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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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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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8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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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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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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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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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3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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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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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속 곤란이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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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여 영업권 평가액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2. 소멸시효 도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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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2-0029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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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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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위법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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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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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06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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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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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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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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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15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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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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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지처분 후 추가로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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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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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4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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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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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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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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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35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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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사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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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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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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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1-0058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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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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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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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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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22-0111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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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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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에게 이자수익을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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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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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22-0010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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