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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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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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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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2952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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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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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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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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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2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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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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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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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4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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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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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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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46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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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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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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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45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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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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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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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48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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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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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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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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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315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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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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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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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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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486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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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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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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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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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314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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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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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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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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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538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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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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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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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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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204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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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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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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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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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221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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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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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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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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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1794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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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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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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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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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966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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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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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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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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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760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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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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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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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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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196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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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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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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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외에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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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965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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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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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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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제1주택과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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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759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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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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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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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국외이주 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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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927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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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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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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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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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486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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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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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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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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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444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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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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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공유자에 대한 주택분종합부동산세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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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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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003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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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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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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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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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639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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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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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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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993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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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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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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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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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373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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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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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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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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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385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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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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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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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야적장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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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1452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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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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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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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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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4147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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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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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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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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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958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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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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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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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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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213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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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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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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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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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09서1895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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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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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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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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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771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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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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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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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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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389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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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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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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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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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3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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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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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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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8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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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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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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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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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68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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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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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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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6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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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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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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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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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8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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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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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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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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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2194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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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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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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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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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69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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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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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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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3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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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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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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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5
(2009.05.06)
|
10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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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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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4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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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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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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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6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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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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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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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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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80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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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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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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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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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0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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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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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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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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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5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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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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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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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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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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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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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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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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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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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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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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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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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66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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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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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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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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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566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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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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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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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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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9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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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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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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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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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4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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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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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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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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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32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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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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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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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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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1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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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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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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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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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구0272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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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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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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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소유 임대주택 중 2호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주택으로 과세표준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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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377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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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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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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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과세)과 주택임대업(면세)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등록 없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함께 영위한 점으로 볼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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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4046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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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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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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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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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1599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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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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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토지에서 제외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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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니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재산세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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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1603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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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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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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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에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그 취득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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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2085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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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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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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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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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1213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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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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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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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할수 없으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시가격3억이하, 5년이상 계속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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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436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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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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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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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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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437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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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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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주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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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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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1303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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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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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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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른 당초 처분의 경정하고 환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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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719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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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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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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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8.11.13.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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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2199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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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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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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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며, 물납신청 토지는 전체 임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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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1974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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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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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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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점,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항이 200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창설적 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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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5202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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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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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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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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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235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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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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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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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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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990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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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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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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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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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900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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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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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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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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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1820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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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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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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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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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139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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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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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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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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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전2067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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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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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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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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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472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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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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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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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주택 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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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386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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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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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이 제한된 환지예정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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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지목은 종전의 지목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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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광1089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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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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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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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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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전1015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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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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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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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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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8전1015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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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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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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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골프장 내 토지에 대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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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부1171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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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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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할 때, 종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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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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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전1568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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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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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분납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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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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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0817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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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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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체비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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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공사중인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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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구0035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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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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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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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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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3185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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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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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한 다가구 주택 수입금액을 다른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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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된 다른 주택에 합산하여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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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4976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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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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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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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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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8중0106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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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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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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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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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5074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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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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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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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 하였고, 이후 주택임대를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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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0161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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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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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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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세사업인 점포 임대업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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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0405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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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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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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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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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0760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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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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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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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정당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야 한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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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0448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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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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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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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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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0711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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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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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다가구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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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소유자가 다가구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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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구3887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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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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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등기(1990.6.1.이후) 이전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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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나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0.5.31.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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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전2718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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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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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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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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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부0105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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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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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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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청구인의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주택과 청구인의 자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므로 세대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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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0748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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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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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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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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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3988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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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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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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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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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8서0351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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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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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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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나, 명의신탁환원된 종중토지의 소유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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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073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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