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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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44
(2016.04.11)
90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9
(2016.04.11)
90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63
(2016.04.06)
90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0
(2016.04.06)
90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1
(2016.04.06)
90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5
(2016.04.06)
90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4
(2016.04.06)
90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19
(2016.04.06)
909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265
(2016.04.04)
910 심판 종부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323
(2016.03.23)
911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4
(2016.03.18)
91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5
(2016.03.18)
91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0
(2016.03.18)
9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6
(2016.02.29)
9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0
(2016.02.29)
916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769
(2016.02.05)
917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상계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338
(2015.12.07)
918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2849
(2015.12.03)
919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94
(2015.10.29)
9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53
(2015.10.13)
9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2
(2015.10.12)
9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5-서-3524
(2015.10.08)
923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 재산세액을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5
(2015.10.07)
9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5
(2015.10.07)
925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2
(2015.10.07)
926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15
(2015.10.01)
927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5
(2015.09.22)
92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343
(2015.09.07)
92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601
(2015.09.04)
930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340
(2015.09.04)
931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856
(2015.09.04)
9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33
(2015.09.03)
933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411
(2015.09.03)
9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9
(2015.09.03)
9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737
(2015.08.28)
9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2741
(2015.08.26)
937 심판 종부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10
(2015.08.24)
93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은 타당‚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8
(2015.08.21)
939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86
(2015.08.18)
9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72
(2015.08.17)
9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85
(2015.07.16)
942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09
(2015.07.09)
9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685
(2015.07.09)
944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60
(2015.07.09)
945 심판 종부
쟁점1ㆍ2주택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28
(2015.07.09)
9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119
(2015.07.08)
9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 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6
(2015.07.06)
9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2010
(2015.06.29)
949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실시협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38
(2015.06.26)
950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5-서-1995
(2015.06.24)
951 심판 종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680
(2015.06.12)
952 심판 종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745
(2015.06.04)
9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829
(2015.05.29)
954 심판 종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693
(2015.05.29)
955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551
(2015.05.18)
956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24
(2015.05.15)
9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278
(2015.05.13)
958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89
(2015.04.29)
95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모두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94
(2015.04.29)
9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07
(2015.04.28)
9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5-부-1224
(2015.04.23)
9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320
(2015.04.23)
963 심판 종부
국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ㅇㅇ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시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3292
(2015.04.22)
9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05
(2015.04.21)
965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31
(2015.04.16)
966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경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293
(2015.04.13)
9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은 정당함[기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334
(2015.04.08)
968 심판 종부
담보신탁으로 인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는 정당[기각]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967
(2015.04.07)
969 심판 종부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696
(2015.03.13)
97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4312
(2015.02.23)
9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966
(2015.02.16)
9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3007
(2015.01.28)
973 심판 종부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1718
(2015.01.14)
974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758
(2014.12.16)
9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3205
(2014.11.17)
9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3204
(2014.11.17)
977 심판 종부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2851
(2014.11.07)
978 심판 종부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중3656
(2014.09.02)
9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2855
(2014.09.01)
9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4서3152
(2014.07.31)
9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854
(2014.07.28)
9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388
(2014.07.25)
9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은 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중2856
(2014.07.17)
9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954
(2014.06.23)
985 심판 종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이 건 체납세액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인바,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4서1196
(2014.06.18)
986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각하]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1185
(2014.06.16)
987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2935
(2014.06.16)
98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4452
(2014.06.16)
989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1468
(2014.06.05)
990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은 종합합산 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조심2014서0517
(2014.05.28)
991 심판 종부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662
(2014.05.26)
9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1656
(2014.05.15)
993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 시설용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984
(2014.05.12)
9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부1473
(2014.05.01)
9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1270
(2014.05.01)
996 심판 종부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인용]
체납한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한 점,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점,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3서4283
(2014.04.28)
997 심판 종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의 판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493
(2014.04.23)
998 심판 종부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임[기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0946
(2014.03.27)
999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598
(2014.03.26)
1000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477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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