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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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일부패소]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2020.01.22)
80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2020.01.22)
803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2020.01.17)
804 판례 상증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2020.01.17)
80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2020.01.16)
806 판례 상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64
(2020.01.16)
80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일부패소]
(원심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40
(2020.01.16)
808 판례 상증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88
(2020.01.16)
809 판례 상증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717
(2020.01.15)
810 판례 상증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2020.01.14)
811 판례 상증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국승]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정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37
(2020.01.09)
812 판례 상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국승]
구 상증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2020.01.09)
813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09
(2020.01.09)
814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2020.01.09)
815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13
(2020.01.09)
816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2020.01.08)
817 판례 상증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51316
(2020.01.08)
818 판례 상증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0375
(2020.01.08)
819 판례 상증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52201
(2020.01.04)
8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8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82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823 판례 상증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2019.12.26)
824 판례 상증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원고 주장 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2019.12.26)
82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274
(2019.12.24)
826 판례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국승]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2019.12.24)
827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997
(2019.12.20)
828 판례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7239
(2019.12.20)
829 판례 상증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2019.12.19)
83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29
(2019.12.19)
831 판례 상증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2019.12.13)
832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9-두-50533
(2019.12.13)
8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에서 증여일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국승]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9-두-50564
(2019.12.13)
834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2019.12.12)
8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2019.12.12)
836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837 판례 상증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국패]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2165
(2019.12.11)
838 판례 상증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국패]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27
(2019.12.10)
839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2019.12.06)
84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118
(2019.12.05)
841 판례 상증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2019.12.04)
842 판례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2019.12.04)
843 판례 상증
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국패]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1395
(2019.12.04)
844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2019.11.29)
84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87
(2019.11.29)
846 판례 상증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2019.11.29)
847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2770
(2019.11.28)
848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2019.11.28)
849 판례 상증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나중에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
(2019.11.27)
850 판례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국승]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2019.11.27)
851 판례 상증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2019.11.25)
85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6065
(2019.11.22)
853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채권을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121
(2019.11.21)
85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85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29
(2019.11.14)
856 판례 상증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일부패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207
(2019.11.13)
857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국승]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2019.11.13)
85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66
(2019.11.12)
859 판례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2019.11.07)
860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2019.10.31)
861 판례 상증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81
(2019.10.30)
862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2019.10.30)
863 판례 상증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954
(2019.10.29)
86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2019.10.25)
865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2019.10.25)
8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287
(2019.10.24)
867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가액 산정방법[일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 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843
(2019.10.24)
868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국승]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2019.10.23)
869 판례 상증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3247
(2019.10.23)
87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973
(2019.10.23)
871 판례 상증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614
(2019.10.18)
872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888
(2019.10.18)
8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대법원-2019-두-43788
(2019.10.18)
874 판례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8181
(2019.10.18)
8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4163
(2019.10.17)
876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34
(2019.10.17)
877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 판단시 일반공익법인 수증주식과 성실공익법인 수증주식의 단순합산은 적법함[국승]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가중치(1/2 또는 2)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340
(2019.10.17)
878 판례 상증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931
(2019.10.16)
879 판례 상증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2019.10.11)
880 판례 상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77
(2019.10.10)
881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673
(2019.10.10)
88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2019.10.10)
883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940
(2019.10.04)
88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국승]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9-누-30920
(2019.10.02)
885 판례 상증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5445
(2019.09.27)
88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998
(2019.09.27)
887 판례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462
(2019.09.27)
888 판례 상증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019
(2019.09.26)
889 판례 상증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2019.09.26)
89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2019.09.26)
8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2808
(2019.09.25)
8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2019.09.25)
893 판례 상증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2019.09.24)
894 판례 상증
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부동산취득자금을 제3자에게 차입하였으나 실제 금원의 출처가 부친임이 확인된 이상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176
(2019.09.24)
895 판례 상증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35
(2019.09.20)
896 판례 상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행하여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감사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서 서면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역시 서면을 통해 소명한 점, 종전 소명요구는 원고측에서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818
(2019.09.19)
897 판례 상증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2019.09.19)
898 판례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2019.09.19)
899 판례 상증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2019.09.19)
900 판례 상증
영수증의 존재 및 수표 지급제시 내역에 비추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됨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그 무렵 수령자가 피상속인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법률사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등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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