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판례 |
상증 |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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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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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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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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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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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옥탑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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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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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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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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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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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42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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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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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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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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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0286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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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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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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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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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052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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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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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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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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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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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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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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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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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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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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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매매예약을 한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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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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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615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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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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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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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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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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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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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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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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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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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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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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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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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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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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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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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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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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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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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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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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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9-구합-30172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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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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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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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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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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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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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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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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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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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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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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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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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214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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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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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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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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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493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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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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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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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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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7416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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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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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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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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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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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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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양도담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세법상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경감시킨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지만, 가산세는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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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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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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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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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929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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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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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회담임 목사 배우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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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변제일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차용 이익 역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회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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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23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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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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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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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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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902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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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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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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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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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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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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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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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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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3226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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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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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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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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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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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판례 |
상증 |
-
주식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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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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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6847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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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판례 |
상증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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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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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82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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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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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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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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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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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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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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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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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918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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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판례 |
상증 |
-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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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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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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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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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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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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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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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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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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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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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판례 |
상증 |
-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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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151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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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판례 |
상증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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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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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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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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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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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2377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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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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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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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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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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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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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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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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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833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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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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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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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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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6277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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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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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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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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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6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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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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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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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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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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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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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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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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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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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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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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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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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50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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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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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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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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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407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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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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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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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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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760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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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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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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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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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1657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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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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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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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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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09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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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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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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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그룹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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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1092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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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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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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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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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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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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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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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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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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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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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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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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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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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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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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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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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3411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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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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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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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전 대표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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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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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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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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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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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1293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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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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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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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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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376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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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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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아닌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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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령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아닌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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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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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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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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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그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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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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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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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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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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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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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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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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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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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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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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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무납부고지의 처분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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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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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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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판례 |
상증 |
-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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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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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023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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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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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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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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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733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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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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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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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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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574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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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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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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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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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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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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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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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 그 수익을 누리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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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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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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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사대상 수시선정이 적법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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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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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37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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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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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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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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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183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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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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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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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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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087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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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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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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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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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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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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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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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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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505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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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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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의 승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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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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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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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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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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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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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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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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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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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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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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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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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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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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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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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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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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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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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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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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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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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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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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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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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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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내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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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45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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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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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무상대부이익 증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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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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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665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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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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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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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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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88430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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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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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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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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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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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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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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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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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7725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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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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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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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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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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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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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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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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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6609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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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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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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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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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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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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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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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56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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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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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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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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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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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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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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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구청에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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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21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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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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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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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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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5897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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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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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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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중 일부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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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49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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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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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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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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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876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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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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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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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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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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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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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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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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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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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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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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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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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913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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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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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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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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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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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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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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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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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2729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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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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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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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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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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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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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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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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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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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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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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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의한 감정가격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이 아닌 소급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감정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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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70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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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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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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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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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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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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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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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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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048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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