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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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위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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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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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0891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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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판례 |
상증 |
-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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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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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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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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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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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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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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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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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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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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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08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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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판례 |
상증 |
-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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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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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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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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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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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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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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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판례 |
상증 |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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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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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770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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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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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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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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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4812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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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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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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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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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누-11588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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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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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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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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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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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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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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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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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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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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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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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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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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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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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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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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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05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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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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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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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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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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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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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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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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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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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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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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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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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86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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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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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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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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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883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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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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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원은 증여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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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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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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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판례 |
상증 |
-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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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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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3791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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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국승]
-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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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5384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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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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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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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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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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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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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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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4176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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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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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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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3739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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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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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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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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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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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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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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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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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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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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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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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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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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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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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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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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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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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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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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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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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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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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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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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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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91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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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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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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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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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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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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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받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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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3833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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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판례 |
상증 |
-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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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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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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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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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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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3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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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판례 |
상증 |
-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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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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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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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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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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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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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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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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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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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4985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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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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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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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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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275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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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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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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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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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3769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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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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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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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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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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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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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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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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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089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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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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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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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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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522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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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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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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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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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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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판례 |
상증 |
-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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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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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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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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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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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적 판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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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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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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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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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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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262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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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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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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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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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207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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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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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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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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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0952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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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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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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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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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51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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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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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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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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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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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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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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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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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5600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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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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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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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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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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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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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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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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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6669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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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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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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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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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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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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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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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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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4080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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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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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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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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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06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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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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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사업투자금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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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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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103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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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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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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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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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569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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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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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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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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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0150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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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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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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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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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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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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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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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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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593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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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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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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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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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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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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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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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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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9369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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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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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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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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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02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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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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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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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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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73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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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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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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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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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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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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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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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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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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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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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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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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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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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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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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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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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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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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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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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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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합-6820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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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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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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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고정 이자율이 아닌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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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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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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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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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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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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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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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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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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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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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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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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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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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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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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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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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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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7819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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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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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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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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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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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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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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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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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81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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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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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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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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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8355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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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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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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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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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2175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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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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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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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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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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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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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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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과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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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0524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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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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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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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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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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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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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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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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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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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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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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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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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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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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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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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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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271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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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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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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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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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288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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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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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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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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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801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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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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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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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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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759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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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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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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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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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15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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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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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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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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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63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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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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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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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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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046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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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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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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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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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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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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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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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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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564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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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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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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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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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4805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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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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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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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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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092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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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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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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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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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176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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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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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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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비용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필요한 증빙서류가 불충실하다 하여 비용 상당의 예금인출액을 모두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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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07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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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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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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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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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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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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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명의신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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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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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54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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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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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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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민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라고 주장하고 승소한 후 판결문을 근거로 증여세과 과세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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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229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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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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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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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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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752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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