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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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대상 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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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고,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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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61
(199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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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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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 개시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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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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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27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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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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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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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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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22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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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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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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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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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434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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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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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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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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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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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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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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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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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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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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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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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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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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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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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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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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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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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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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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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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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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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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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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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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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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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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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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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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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46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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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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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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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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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07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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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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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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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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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62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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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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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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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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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39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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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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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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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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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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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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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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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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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291
(199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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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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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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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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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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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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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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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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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90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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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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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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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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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352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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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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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증여추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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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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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8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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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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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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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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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106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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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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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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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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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909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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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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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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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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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292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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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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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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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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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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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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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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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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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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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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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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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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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62
(199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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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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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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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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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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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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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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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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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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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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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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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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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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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
판례 |
상증 |
-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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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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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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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
판례 |
상증 |
-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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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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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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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
판례 |
상증 |
-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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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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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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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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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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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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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520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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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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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당시 부동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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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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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316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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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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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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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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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21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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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판례 |
상증 |
-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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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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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
판례 |
상증 |
-
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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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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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0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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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판례 |
상증 |
-
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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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4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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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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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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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77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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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판례 |
상증 |
-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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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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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832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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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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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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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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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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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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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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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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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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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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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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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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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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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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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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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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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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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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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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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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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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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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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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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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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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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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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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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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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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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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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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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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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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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1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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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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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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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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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3796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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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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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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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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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9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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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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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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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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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7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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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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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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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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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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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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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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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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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997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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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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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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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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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08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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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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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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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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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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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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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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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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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8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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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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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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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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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311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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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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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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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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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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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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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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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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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82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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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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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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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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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57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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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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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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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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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64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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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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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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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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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6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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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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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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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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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24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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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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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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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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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778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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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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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평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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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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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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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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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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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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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280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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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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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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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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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28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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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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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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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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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465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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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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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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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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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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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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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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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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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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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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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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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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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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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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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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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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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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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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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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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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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55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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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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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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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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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02
(199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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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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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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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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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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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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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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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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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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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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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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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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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57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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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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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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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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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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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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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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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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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923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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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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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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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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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08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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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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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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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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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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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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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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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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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5464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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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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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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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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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582
(198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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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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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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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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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963
(198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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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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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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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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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300
(198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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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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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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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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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393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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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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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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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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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517
(198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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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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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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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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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318
(198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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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
판례 |
상증 |
-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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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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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199
(19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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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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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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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361
(198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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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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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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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4호 소정의 벌금,과료,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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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191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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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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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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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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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6누340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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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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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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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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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501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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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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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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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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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다239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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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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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처분한 경우 채권매입자금은 증여재산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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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인 부수비용인 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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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532
(198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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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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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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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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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208
(198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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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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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90.12.31. 상속세법 개정 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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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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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313
(198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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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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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증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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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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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960
(198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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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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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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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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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223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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