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6,305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20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대상 인지[국패]
아들들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고,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대법원90누3461
(1990.07.13)
6202 판례 상증
징수절차 개시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279
(1990.07.10)
620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함
대법원90누1229
(1990.07.10)
6204 판례 상증
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90누1434
(1990.07.10)
6205 판례 상증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6206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6207 판례 상증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6208 판례 상증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6209 판례 상증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6210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6211 판례 상증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468
(1990.06.26)
6212 판례 상증
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9누6907
(1990.06.26)
6213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62
(1990.06.26)
6214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2390
(1990.06.26)
6215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6216 판례 상증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광주고등법원89구1291
(1990.06.19)
6217 판례 상증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6218 판례 상증
철거대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여부[국승]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90누1090
(1990.06.12)
6219 판례 상증
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국승]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352
(1990.06.12)
6220 판례 상증
부동산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증여추정 여부[국패]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대법원90누738
(1990.06.08)
622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일부패소]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1106
(1990.06.08)
6222 판례 상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909
(1990.06.08)
6223 판례 상증
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국승]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92
(1990.06.08)
6224 판례 상증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6225 판례 상증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6226 판례 상증
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62
(1990.05.25)
6227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6228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6229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6230 판례 상증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6231 판례 상증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6232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623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1520
(1990.05.09)
6234 판례 상증
증여의제 당시 부동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적법함
대법원89누8316
(1990.05.08)
6235 판례 상증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국승]
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1
(1990.05.08)
6236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6237 판례 상증
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89누6006
(1990.04.27)
6238 판례 상증
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대법원89누7443
(1990.04.27)
6239 판례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89누4277
(1990.04.24)
6240 판례 상증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832
(1990.04.24)
6241 판례 상증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6242 판례 상증
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62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6244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6245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6246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624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6248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6249 판례 상증
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대법원88누612
(1990.04.10)
6250 판례 상증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88누3796
(1990.04.10)
6251 판례 상증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90누219
(1990.04.10)
6252 판례 상증
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37
(1990.04.10)
625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6254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88누4997
(1990.03.27)
6255 판례 상증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4086
(1990.03.27)
6256 판례 상증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대법원89누4949
(1990.03.27)
6257 판례 상증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대법원89누7481
(1990.03.27)
6258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89누3311
(1990.03.23)
6259 판례 상증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6260 판례 상증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89누7382
(1990.03.13)
6261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857
(1990.03.13)
6262 판례 상증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6464
(1990.03.13)
6263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0누66
(1990.03.13)
626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424
(1990.03.13)
6265 판례 상증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778
(1990.03.09)
6266 판례 상증
증여재산평가[기타]
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6267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대법원89누6280
(1990.02.27)
6268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88누1028
(1990.02.27)
6269 판례 상증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9누3465
(1990.02.27)
6270 판례 상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6271 판례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6272 판례 상증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6273 판례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6274 판례 상증
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855
(1990.02.13)
627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89누6402
(1990.02.09)
6276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6277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6278 판례 상증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57
(1990.01.25)
6279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6280 판례 상증
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89누923
(1990.01.23)
6281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4208
(1990.01.23)
6282 판례 상증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6283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464
(1989.12.12)
6284 판례 상증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8누582
(1988.06.28)
6285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국승]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87누963
(1988.02.09)
6286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87누300
(1987.07.21)
6287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85누393
(1987.07.07)
6288 판례 상증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패]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86누517
(1987.05.12)
628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6누318
(1987.01.20)
6290 판례 상증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국패]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6누199
(1986.12.23)
62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6누361
(1986.09.23)
62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4호 소정의 벌금,과료,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함
대법원86누191
(1986.08.19)
6293 판례 상증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6누340
(1986.07.22)
6294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5누501
(1986.07.22)
6295 판례 상증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기타]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임
대법원85다239
(1986.07.22)
6296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처분한 경우 채권매입자금은 증여재산에 포함됨[국승]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인 부수비용인 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83누532
(1985.12.24)
6297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208
(1985.09.24)
6298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90.12.31. 상속세법 개정 전)[국패]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13
(1985.07.23)
6299 판례 상증
별도의 입증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국패]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94누5960
(1984.08.23)
630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국승]
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대법원82누223
(1983.09.27)
처음으로 61 62 63 64  끝으로총 63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