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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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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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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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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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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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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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514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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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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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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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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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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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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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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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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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882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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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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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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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3651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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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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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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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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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318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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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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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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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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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170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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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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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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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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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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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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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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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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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93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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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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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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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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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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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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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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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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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31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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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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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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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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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0135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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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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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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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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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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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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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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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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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876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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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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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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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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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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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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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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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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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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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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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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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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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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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판례 |
상증 |
-
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국승]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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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582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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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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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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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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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5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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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판례 |
상증 |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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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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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900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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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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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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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435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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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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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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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38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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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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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1전환권 행사 당시 전환권 행사 상대방인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2015년 개정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제2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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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38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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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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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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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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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170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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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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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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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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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631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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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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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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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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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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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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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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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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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판례 |
상증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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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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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226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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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판례 |
상증 |
-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국승]
-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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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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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판례 |
상증 |
-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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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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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44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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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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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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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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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55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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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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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입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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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가 입목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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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601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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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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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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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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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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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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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1372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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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판례 |
상증 |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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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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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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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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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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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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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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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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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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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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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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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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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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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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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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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 재산 취득시의 사정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 취득 시점에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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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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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4789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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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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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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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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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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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국승]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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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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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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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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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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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884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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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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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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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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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5695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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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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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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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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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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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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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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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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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3347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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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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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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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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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9470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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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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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분 공동 소유자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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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아파트의 1/2 지분권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 규정에서 위 제3호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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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07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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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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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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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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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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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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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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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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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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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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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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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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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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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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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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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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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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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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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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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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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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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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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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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망의 수납내역과 납세자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내역이 다른 경우라도 실체적 내용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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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1779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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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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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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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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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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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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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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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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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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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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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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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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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7618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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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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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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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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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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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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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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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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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6868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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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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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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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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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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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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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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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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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64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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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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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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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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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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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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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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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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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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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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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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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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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40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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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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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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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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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43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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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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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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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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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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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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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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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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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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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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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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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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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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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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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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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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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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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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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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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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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185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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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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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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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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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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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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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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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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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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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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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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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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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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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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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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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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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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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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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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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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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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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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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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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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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6455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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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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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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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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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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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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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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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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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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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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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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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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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1978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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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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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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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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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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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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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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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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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6226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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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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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 운용소득 포함)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익법인 주식 합산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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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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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8659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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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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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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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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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5148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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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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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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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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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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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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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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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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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4755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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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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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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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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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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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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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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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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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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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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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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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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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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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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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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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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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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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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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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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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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3642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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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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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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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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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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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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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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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전 남편이 소유로 보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에 사용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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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815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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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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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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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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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0092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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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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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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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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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796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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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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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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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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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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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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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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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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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2254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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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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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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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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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206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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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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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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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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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19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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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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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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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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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5025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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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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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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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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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183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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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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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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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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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807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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