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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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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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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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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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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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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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160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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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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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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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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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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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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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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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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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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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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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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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판례 |
상증 |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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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4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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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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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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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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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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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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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국승]
-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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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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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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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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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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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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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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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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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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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879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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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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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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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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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61895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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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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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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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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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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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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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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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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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2555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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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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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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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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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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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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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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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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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158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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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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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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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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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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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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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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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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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8516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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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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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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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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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6106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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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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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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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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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671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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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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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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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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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5878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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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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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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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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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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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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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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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父가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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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976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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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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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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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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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27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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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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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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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7896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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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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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9748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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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판례 |
상증 |
-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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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6319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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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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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7889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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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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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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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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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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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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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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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3113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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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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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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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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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6480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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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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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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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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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6633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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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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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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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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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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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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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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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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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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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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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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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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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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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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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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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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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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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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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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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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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3672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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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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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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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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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83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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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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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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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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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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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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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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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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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판례 |
상증 |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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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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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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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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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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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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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72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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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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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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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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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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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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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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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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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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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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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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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홍원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영식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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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3743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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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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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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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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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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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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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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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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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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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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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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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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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92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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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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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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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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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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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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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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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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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5406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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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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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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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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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2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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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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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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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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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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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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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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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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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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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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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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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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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389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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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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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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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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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773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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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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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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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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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395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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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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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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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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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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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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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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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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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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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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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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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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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37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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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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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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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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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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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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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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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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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3236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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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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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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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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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2630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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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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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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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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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0512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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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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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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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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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8762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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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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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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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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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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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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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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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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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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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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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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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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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96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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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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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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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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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1350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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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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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 증여받았음이 추정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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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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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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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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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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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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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6977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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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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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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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 시행 전에 출연하거나 취득한 주식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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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733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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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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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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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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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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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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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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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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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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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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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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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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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0222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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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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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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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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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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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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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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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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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739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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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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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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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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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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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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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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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단서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소송종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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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9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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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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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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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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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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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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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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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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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76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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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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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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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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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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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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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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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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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0909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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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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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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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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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127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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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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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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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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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5817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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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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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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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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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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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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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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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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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043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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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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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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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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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0541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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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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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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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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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2418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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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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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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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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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17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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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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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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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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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91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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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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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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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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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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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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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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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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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797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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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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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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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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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5572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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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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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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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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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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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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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조세회피의도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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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의 대여가 아닌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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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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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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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위임 범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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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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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9635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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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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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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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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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86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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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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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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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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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14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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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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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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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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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2868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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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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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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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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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11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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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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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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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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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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