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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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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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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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27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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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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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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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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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633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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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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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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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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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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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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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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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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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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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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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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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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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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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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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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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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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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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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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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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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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379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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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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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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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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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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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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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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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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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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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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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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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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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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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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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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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은 어머니가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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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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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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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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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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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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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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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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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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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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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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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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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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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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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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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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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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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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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판례 |
상증 |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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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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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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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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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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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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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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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판례 |
상증 |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패]
-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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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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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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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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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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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1799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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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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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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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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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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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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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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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5741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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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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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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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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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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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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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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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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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5820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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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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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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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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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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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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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가지급금 및 주식 등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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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자백간주 판결로써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이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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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0628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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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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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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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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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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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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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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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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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99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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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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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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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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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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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판례 |
상증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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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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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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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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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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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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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9901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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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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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저가취득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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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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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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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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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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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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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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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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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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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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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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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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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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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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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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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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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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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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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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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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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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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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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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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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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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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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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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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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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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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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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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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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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5486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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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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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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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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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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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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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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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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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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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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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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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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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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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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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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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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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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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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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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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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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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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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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절차 위법 및 재산취득자금 추정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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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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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7649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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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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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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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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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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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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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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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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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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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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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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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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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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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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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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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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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57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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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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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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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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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41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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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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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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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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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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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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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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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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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8526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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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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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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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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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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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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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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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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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21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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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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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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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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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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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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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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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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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1-누-5377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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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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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증세법 개정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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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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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926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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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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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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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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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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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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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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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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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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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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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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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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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02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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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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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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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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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9436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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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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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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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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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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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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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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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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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5452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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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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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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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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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2399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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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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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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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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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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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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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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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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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5837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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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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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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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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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222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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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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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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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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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9037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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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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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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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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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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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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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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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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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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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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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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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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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199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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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판례 |
상증 |
-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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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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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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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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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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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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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446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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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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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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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입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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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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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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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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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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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4517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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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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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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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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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4555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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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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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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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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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247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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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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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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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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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1285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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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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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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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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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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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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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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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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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529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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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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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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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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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5268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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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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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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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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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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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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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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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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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528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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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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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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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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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71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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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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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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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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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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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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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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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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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0268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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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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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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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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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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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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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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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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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8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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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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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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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제3자에게 반환할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기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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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11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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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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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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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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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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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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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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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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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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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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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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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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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7632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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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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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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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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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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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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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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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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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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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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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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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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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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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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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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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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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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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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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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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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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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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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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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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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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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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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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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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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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5380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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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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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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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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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2258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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