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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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94
(2023.01.26)
10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103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
(2023.01.20)
104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902
(2023.01.19)
10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2023.01.19)
106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530
(2023.01.18)
107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국승]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108 판례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2023.01.17)
109 판례 상증
해외부동산 평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637
(2023.01.17)
110 판례 상증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851
(2023.01.13)
111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193
(2023.01.13)
1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113 판례 상증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국승]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2023.01.12)
114 판례 상증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2023.01.12)
115 판례 상증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2023.01.12)
11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2023.01.12)
117 판례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건물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52
(2023.01.11)
1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119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 [국패]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19
(2022.12.29)
120 판례 상증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국승]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2022.12.27)
12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122 판례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2022.12.23)
12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2022.12.23)
124 판례 상증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2022.12.23)
12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2022.12.23)
126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220
(2022.12.23)
127 판례 상증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2022.12.23)
12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8997
(2022.12.22)
129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2022.12.21)
130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 배제 적법여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007
(2022.12.20)
131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132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2022.12.16)
133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2022.12.16)
134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2022.12.16)
135 판례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2022.12.16)
136 판례 상증
피상속인 병원비 및 임대차보증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승]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575
(2022.12.16)
137 판례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2022.12.14)
138 판례 상증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2022.12.13)
139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140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2022.12.08)
141 판례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2022.12.02)
142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2022.12.01)
143 판례 상증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2022.11.29)
144 판례 상증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국승]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183
(2022.11.24)
14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국패]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611
(2022.11.24)
146 판례 상증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108
(2022.11.23)
147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2022.11.18)
1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대법원-2022-두-52171
(2022.11.17)
149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2636
(2022.11.15)
150 판례 상증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그 임원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그리고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2022.11.15)
151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 판단시 간접소유 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152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2022.11.10)
153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2022.11.10)
154 판례 상증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국승]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2022.11.10)
155 판례 상증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2022.11.10)
156 판례 상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157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2022.11.10)
158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76
(2022.11.04)
15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160 판례 상증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901
(2022.11.03)
161 판례 상증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2022.11.03)
162 판례 상증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대법원-2022-두-49588
(2022.11.03)
16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296
(2022.11.03)
16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2022.11.03)
165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376
(2022.11.01)
166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0401
(2022.11.01)
167 판례 상증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2022.10.28)
168 판례 상증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국패]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21
(2022.10.28)
16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30
(2022.10.28)
17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171 판례 상증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2022.10.27)
17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국승]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2-두-48271
(2022.10.27)
173 판례 상증
차용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원고는 당초 증여세 부과당시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부채사후관리 당시에도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여전히 차용금 채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55
(2022.10.27)
174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2022.10.26)
17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2022.10.26)
176 판례 상증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2022.10.21)
177 판례 상증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2022.10.20)
178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2022.10.20)
17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2022.10.20)
180 판례 상증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330
(2022.10.19)
181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세회피 여부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2022.10.19)
182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830
(2022.10.18)
18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184 판례 상증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2022.10.14)
185 판례 상증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2022.10.11)
18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2022.10.06)
187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2022.10.06)
188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2022.10.06)
189 판례 상증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2022.09.30)
1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44712
(2022.09.29)
1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22-두-45609
(2022.09.29)
192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4743
(2022.09.29)
193 판례 상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923
(2022.09.29)
194 판례 상증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국패]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69
(2022.09.29)
19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59
(2022.09.29)
196 판례 상증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국승]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2022.09.28)
19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같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0876
(2022.09.28)
198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2022.09.23)
19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2020-구합-30826
(2022.09.22)
200 판례 상증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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