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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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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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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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판례 |
상증 |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국승]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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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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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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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증여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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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761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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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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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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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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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5724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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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판례 |
상증 |
-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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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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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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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판례 |
상증 |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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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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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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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판례 |
상증 |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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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08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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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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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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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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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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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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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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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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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09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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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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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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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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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7312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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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판례 |
상증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
저축은행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고,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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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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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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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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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종중계좌에서 망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나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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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80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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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판례 |
상증 |
-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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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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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030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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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판례 |
상증 |
-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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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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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9546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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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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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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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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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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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판례 |
상증 |
-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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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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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11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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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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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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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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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0102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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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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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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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실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교부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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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245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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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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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6326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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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판례 |
상증 |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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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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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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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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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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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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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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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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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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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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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908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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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판례 |
상증 |
-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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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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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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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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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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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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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609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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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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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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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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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2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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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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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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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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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512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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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판례 |
상증 |
-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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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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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592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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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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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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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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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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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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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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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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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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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국패]
-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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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7263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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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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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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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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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81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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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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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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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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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52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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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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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 판단시 일반공익법인 수증주식과 성실공익법인 수증주식의 단순합산은 위법함[국패]
-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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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29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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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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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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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액과 일치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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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8850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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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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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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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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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986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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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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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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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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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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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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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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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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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2014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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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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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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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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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2591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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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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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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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판례 |
상증 |
-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일부국패]
-
상증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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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69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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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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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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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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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4252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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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판례 |
상증 |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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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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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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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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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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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24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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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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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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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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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구합-5868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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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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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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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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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18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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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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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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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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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274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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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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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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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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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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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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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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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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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264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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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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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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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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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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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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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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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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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02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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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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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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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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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0861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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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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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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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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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65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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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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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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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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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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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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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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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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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65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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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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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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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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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69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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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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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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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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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54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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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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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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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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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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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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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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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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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4585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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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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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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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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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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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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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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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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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30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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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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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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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부친이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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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68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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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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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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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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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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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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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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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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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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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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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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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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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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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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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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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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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831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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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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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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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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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449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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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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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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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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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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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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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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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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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193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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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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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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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할 뿐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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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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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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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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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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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7667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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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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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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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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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626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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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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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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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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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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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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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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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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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701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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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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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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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을 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민사판결문은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했던 자료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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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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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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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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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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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4766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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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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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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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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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2022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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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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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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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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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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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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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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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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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1296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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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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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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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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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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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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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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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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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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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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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 의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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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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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23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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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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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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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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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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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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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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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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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60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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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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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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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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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94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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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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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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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0임을 전제로 하여 전환사채인수로 인한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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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1521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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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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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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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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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494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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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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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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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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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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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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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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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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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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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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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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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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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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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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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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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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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2596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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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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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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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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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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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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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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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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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36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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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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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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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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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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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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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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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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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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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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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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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나, 증여이익 산정규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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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460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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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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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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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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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9008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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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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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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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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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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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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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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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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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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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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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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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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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8860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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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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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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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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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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