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판례 |
상증 |
-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47
(2019.09.17)
|
902 |
판례 |
상증 |
-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그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2019.09.11)
|
903 |
판례 |
상증 |
-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38832
(2019.09.11)
|
904 |
판례 |
상증 |
-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벙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2019.09.11)
|
905 |
판례 |
상증 |
-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
906 |
판례 |
상증 |
-
상속 개시 전 양도된 주권 미발행 주식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해당 여부[국패]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38
(2019.09.03)
|
907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국승]
-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34
(2019.08.30)
|
908 |
판례 |
상증 |
-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2019.08.29)
|
909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2019.08.29)
|
910 |
판례 |
상증 |
-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
911 |
판례 |
상증 |
-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광주고등법원-2019-누-10251
(2019.08.29)
|
912 |
판례 |
상증 |
-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국승]
-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2019.08.29)
|
913 |
판례 |
상증 |
-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9-두-43887
(2019.08.29)
|
914 |
판례 |
상증 |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2019.08.28)
|
915 |
판례 |
상증 |
-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국승]
-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39
(2019.08.23)
|
916 |
판례 |
상증 |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국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2018-누-61644
(2019.08.23)
|
917 |
판례 |
상증 |
-
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국승]
-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927
(2019.08.23)
|
918 |
판례 |
상증 |
-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
강요에 이루어진 공익법인에 대한 금원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위 출연재산을 반환한 공익법인의 행위 또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2019.08.23)
|
919 |
판례 |
상증 |
-
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33
(2019.08.22)
|
920 |
판례 |
상증 |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국승]
-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2019.08.22)
|
921 |
판례 |
상증 |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2019.08.21)
|
922 |
판례 |
상증 |
-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8-누-236
(2019.08.21)
|
923 |
판례 |
상증 |
-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36980
(2019.08.16)
|
924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2019.08.14)
|
925 |
판례 |
상증 |
-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
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382
(2019.07.26)
|
926 |
판례 |
상증 |
-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41
(2019.07.26)
|
927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
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 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93
(2019.07.25)
|
928 |
판례 |
상증 |
-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
929 |
판례 |
상증 |
-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광주고등법원-2019-누-10350
(2019.07.25)
|
930 |
판례 |
상증 |
-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일부국패]
-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
대법원-2018-두-33449
(2019.07.25)
|
931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9-두-40352
(2019.07.24)
|
932 |
판례 |
상증 |
-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2019.07.19)
|
933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국승]
-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2019.07.18)
|
934 |
판례 |
상증 |
-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2019.07.18)
|
935 |
판례 |
상증 |
-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각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재심대상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232
(2019.07.17)
|
936 |
판례 |
상증 |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8-누-77458
(2019.07.17)
|
937 |
판례 |
상증 |
-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2019.07.12)
|
938 |
판례 |
상증 |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
939 |
판례 |
상증 |
-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91
(2019.07.11)
|
940 |
판례 |
상증 |
-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국패]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27
(2019.07.11)
|
941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2019.07.05)
|
942 |
판례 |
상증 |
-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465
(2019.07.05)
|
943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국패]
-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150
(2019.06.28)
|
94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원심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법원-2019-두-37103
(2019.06.27)
|
945 |
판례 |
상증 |
-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
946 |
판례 |
상증 |
-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국승]
-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2019.06.21)
|
947 |
판례 |
상증 |
-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
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2019.06.21)
|
948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2019.06.20)
|
949 |
판례 |
상증 |
-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자가 거래를 통하여 아무런 수익을 도모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30166
(2019.06.20)
|
950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2019.06.20)
|
951 |
판례 |
상증 |
-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847
(2019.06.13)
|
952 |
판례 |
상증 |
-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일부국패]
-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2019.06.13)
|
953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국패]
-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
대법원-2019-두-34647
(2019.06.13)
|
954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당부[국승]
-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
955 |
판례 |
상증 |
-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국승]
-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
956 |
판례 |
상증 |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국승]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2019.06.13)
|
957 |
판례 |
상증 |
-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511
(2019.06.13)
|
958 |
판례 |
상증 |
-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망인이 생전에 암투병을 하고,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2019.06.13)
|
959 |
판례 |
상증 |
-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85
(2019.06.07)
|
960 |
판례 |
상증 |
-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32
(2019.06.07)
|
961 |
판례 |
상증 |
-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73
(2019.05.31)
|
962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부산고등법원-2018-누-23640
(2019.05.31)
|
963 |
판례 |
상증 |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2019.05.31)
|
96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9-두-35107
(2019.05.31)
|
965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
(원심 요지)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9-두-33842
(2019.05.30)
|
966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일부국패]
-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19
(2019.05.30)
|
967 |
판례 |
상증 |
-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를 의미함.[국패]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
968 |
판례 |
상증 |
-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2019.05.29)
|
969 |
판례 |
상증 |
-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국승]
-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254
(2019.05.28)
|
970 |
판례 |
상증 |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878
(2019.05.24)
|
971 |
판례 |
상증 |
-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
원심판단과 달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서울고등법원-2018-누-70082
(2019.05.24)
|
972 |
판례 |
상증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96
(2019.05.24)
|
973 |
판례 |
상증 |
-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865
(2019.05.23)
|
974 |
판례 |
상증 |
-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일부국패]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8-누-66311
(2019.05.23)
|
975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90
(2019.05.21)
|
976 |
판례 |
상증 |
-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승]
-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853
(2019.05.17)
|
977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348
(2019.05.17)
|
978 |
판례 |
상증 |
-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04
(2019.05.16)
|
979 |
판례 |
상증 |
-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2019.05.16)
|
980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2019-두-33491
(2019.05.16)
|
981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각하)]
-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적법함(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
부산고등법원-2018-누-24179
(2019.05.15)
|
982 |
판례 |
상증 |
-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8-누-24049
(2019.05.15)
|
983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2019.05.15)
|
98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일부국패]
-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대법원-2019-두-32689
(2019.05.10)
|
985 |
판례 |
상증 |
-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
(심리불속행)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대법원-2019-두-32184
(2019.05.10)
|
986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국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2019-두-32665
(2019.05.10)
|
987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매매된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2019.05.09)
|
988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2019-두-32658
(2019.05.09)
|
989 |
판례 |
상증 |
-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18-누-70990
(2019.05.03)
|
990 |
판례 |
상증 |
-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2019.05.01)
|
991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2019.04.30)
|
992 |
판례 |
상증 |
-
채권의 무상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원고가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추심 및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채권상당의 이익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525
(2019.04.30)
|
993 |
판례 |
상증 |
-
코넥스시장의 상장[국승]
-
주식의 상장 여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또는 취득이 이루어졌던 시점에 존재하던 증권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텐데 그 당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유일했고, 코넥스 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24
(2019.04.26)
|
99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
995 |
판례 |
상증 |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국승]
-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2019.04.25)
|
996 |
판례 |
상증 |
-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에 따른 해석과 차이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539
(2019.04.25)
|
997 |
판례 |
상증 |
-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
998 |
판례 |
상증 |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2019.04.25)
|
999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839
(2019.04.25)
|
1000 |
판례 |
상증 |
-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