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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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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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은 결국 고정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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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87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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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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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 여부와 사전증여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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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977원 중 427,746,646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쟁점2,3,4부분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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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08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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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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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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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서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고 기준시가 또한 같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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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79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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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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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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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도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분할 등 개발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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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80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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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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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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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정○○와 김○○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김○○의 남편인 신○○가 임차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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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70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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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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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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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모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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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82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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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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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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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은 비록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가족통장을 개설한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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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24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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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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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시 고가양도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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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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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6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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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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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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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모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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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82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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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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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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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매매사례로 적합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매매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보다 높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낮은 거래금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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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20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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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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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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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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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58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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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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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금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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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 금액과 자녀에게 차입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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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7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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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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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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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매매사례가액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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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59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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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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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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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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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6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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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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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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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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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73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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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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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아들과 최대주주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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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증법상「주 주1인(박○○) 및 그의 특수관계자(청구인)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정○○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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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66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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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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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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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없고, 명도비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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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1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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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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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토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쟁점토지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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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토지의 분양가액은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에 비하여 높고, 비교대상토지분양권의 거래일이 쟁점토지분양권의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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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0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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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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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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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나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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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65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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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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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무상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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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은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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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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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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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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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거래가액 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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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3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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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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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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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포함된 ◈◈◈◈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주식을 조△래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2005년도에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권 환원을 위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조○래인 것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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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12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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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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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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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농업을 단순히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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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4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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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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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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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에도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어 증여추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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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51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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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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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사실로 보아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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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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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3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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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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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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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5필지의 토지 중 4필지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쟁점5토지는 등기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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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7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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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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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4년 전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금액이 상속인 소유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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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4년 전에 개설된 계좌금액이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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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08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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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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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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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거래조건이 유사한 청구외임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증여자는 청구인의 고모부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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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8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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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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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조서로 증여재산의 일부가 반환된 데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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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소유권환원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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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49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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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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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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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에 감정평가된 가액이 없이 상속인들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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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03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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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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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에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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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협의상속을 거부한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을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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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52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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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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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매매거래가를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와 차액이 증여이익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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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에게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액을 임의평가한 것은 객관적,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및 현금지급액 등 합계액과 상대부동산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이익로 본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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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37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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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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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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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농지원부・농약구입내역서・도정확인서・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는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회사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간접경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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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27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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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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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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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동・평형・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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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50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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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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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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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유상증자 10일전에 거래한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서 이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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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32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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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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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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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 방향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 전 3개월내에 거래되는 매매가액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액인 점 및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증여아파트보다 낮은 점을 고려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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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26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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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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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단순 예금명의 차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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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취득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어 그 자금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딸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은 청구인명의로 대체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편의상 예금명의만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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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29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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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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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의 행정심판 대상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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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은 심판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 차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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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24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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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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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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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상속세납부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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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05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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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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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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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이미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원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 건 증여추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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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64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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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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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얻은 상장시세차익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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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실권으로 비상장주식을 배정받은 자에게 당해주식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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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01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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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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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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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묘가 안치되었음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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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24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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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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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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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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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23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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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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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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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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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9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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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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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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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주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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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63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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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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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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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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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9-0015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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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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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간 토지교환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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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 및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과 종중 간에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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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14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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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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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유용시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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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가족인 관리부장이 유용한 경우 처분청이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통상 가족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추후 주택소유권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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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9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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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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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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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과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적용금액의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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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9-0002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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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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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법원판결에 따라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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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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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6-0001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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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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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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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평형의 입주권이 일반분양가액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고,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의 일반분양가액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공사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입주권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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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65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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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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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 부로부터 취득자금 일부를 차용하였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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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4억원을 모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180백만원을 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80백만원을 차용금 변제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0백만원은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차용금변제액인지 여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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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5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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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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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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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3월 이내에 양도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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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61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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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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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사채 차입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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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차입금이라며 제시하는 증빙으로 2001.1.1. 발행된 문방구 어음사본과 2001.11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인바 동 차입금으로 2001.6월 부동산취득 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차입금을 자금출처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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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4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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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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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인지 여부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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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증빙에 의하여 기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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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7-0083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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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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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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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후에야 농협 조합원 가입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의 농약구입내역을 제시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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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7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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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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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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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지급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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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60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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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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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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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소득 상태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대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은 피상속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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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21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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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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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속아파트를 담보로 한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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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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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7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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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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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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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가장 잘 대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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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9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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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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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이 모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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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부동산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여자로 추정하는 자의 사업내역을 보아 소득세 신고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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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6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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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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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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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구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 비록 1개의 감정가액을 가지고 과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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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3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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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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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적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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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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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4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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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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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병수발 한 내연녀에게 지급한 위자료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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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보이며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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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2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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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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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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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시아버지이고 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대출금으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매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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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8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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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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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상속인들 명의로 정기예금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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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예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분산예치 하였다는 것에 피상속인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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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04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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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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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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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 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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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1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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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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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母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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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가 연로하여 청구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0일 이내에 다시 인출하여 가족들 모두에게 배분하여 입금하였는바, 가족들 모두에게 증여한 때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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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52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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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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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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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위탁자에게 12건, 25백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하였고, 이후 6건 673백만원의 체납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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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6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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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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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저가분양 행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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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이 2003.12.30. 신설되어 2003년에 분양된 쟁점상가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치, 면적, 용도등도 서로 달라 비교대상으로도 부적정하며, 최초로 고시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금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저가분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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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7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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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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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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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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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3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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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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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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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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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39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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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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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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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모친으로부터 7억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금액의 차액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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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4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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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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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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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실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이동을 한 것이며,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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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7-0064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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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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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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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물건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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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5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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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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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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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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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9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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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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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업을 폐업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 지불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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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기술도입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기술도입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에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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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10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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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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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가 착오에 의한 취소권행사로 소급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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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에 증자와 관련하여 변경등기 되어 있고 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도 확인되고, 신주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무효, 취소판결과 관련하여 등기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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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32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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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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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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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하므로 증여가액 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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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40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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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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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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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한 자산누락으로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현금성 자산을 사전상속한 점으로 보아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 혐의도 있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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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8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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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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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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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납입보험료는 남편계좌에서 ‘00년과 ’01년에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생명공제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보험료 불입자는 남편으로 만기일을 증여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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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16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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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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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액 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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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양권 거래가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쟁점분양권과 면적,용도,위치 등이 동일하고,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가 더 높게 고시되었고, 비교분양권 프리미엄은 전문 시세정보제공업체의 시세범위 내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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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33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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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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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이 수일내 다른 사람으로 수탁자 명의가 바뀐 경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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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임을 고려할 때, 수일 내에 또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의 명의가 바뀐 것을 두고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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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0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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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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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차입한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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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인바,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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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7-0019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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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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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금융기관에서 수증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하여 채무부인한 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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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50%를 수증인들이 상환하였고 채무의 이자도 수증인들이 상환하고 있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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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2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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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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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를 등기일 이전에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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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고 쟁점채무의 형성과정과 지급과정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공제불가능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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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7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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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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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고없는자가 명의이전시 간주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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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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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5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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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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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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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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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17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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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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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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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父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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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06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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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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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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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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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8-0003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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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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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해태사유인 만큼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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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가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기재되어 증여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처분청의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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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6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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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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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의한 취득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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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련 공소장 등에 의하여 신탁자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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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18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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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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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할을 단순분할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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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분할된 토지가 아닌 이전부터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지목과 이용상태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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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11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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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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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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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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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03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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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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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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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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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7-0023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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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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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해당여부 및 주식평가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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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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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21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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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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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매매사례아파트를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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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쟁점아파트 증여일을 전후로 하여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쟁점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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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08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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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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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소득금액 변동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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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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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7-0069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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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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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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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당가액은 8,083천원으로, 조사청이 감정한 10,033천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토지는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위치등 제반여건이 비슷한 점 등으로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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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7-0010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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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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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명의 보험금 입금원천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하여 사전증여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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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생명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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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8-0002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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