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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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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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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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201
(199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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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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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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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 등 물상보증채무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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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94
(199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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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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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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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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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89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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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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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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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남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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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91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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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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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전후하여 받은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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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년 이내 재산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바 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2년 이전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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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61
(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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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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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신청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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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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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47
(199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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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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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결제가 없는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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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요건인 주식의 양도사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사실,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인 현저히 고가에 해당되며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여부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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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17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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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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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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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까지 되었다면 당초 증여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을 해제하기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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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102
(199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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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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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항목[각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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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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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62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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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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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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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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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54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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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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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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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환산한 가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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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31
(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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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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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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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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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5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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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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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금전신탁의 귀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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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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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6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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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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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력취득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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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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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21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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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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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등기 후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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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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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11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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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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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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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연도말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상속개시전에 차입금원본에 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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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7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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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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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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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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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7-0005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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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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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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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사채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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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214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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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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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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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및 이자상환을 수반한 자금의 차입은 재산의 무상이전 및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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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79
(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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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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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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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소유권 또한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행한 위법, 부당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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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64
(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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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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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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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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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53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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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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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인한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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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액을 재평가ㆍ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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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35
(199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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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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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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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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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38
(199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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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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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보다 물납가액이 큰 경우 환급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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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만큼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불 부동산 전체를 물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체평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대로 환급함이 맞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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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4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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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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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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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가 비록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였더라도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고 묘토인 농지에서 산출되는 이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한다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입증가능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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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6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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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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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경작해온 분묘에 속한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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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지의 평가액은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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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117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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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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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 중인 경우 평가기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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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상속세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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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46
(199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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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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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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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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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47
(199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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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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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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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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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6-0036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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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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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약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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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기함에 의한 것으로 유상취득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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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234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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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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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장에 근무중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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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묘목거래명세서등은 충분한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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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230
(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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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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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감가상각자산을 포함시키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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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각자산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산입하며 과세가액에 간주상속재산을 가산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조사 및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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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217
(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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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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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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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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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81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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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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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담보제공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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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담보제공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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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70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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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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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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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부담을 진 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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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62
(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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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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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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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건물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것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 등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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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99
(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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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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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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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유증 받은 것임을 입증할 유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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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45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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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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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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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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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44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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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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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5년 내에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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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농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기 면제된 증여세 상당 산출세액에서 공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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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07
(199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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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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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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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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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01
(199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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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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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를 공동관리 하던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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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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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212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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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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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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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예금계좌 입출금 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차입하여 건물구입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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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214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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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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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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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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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3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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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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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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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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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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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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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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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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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51
(19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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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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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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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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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22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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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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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징수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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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부족징수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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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04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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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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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및 상속개시 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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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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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57
(199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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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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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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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에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데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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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51
(199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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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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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유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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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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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5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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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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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에 건축한 빌딩의 공유자별 지분이 그 대지의 공유자별 지분가액비율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 초과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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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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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6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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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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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피상속인이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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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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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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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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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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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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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7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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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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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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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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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4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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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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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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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제시한 소득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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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1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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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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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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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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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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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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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유상증자시 참여를 포기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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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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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4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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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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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공유토지의 매각 대금을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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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차입금 및 타인대여 대출금 상환으로 대체하여 증여세 처분의 부당하다 주장하나 법인차입금의 부외계상되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타인대여 대출금의 직접수령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한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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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5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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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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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내연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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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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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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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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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부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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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등이 있고 갑기업(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로로 확인되므로 주식의 양도를 부자간 거래라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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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7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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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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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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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각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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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3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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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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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축대공사 예정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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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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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0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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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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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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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매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일부도 자력취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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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2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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