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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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상증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영농자녀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
심사증여2008-0003
(2008.03.31)
802 심사 상증
예금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23
(2008.03.31)
803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 해당여부 및 주식평가 적정여부[기각]
신탁자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08-0021
(2008.03.31)
804 심사 상증
인접한 매매사례아파트를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쟁점아파트 증여일을 전후로 하여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쟁점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8-0008
(2008.03.24)
805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소득금액 변동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07-0069
(2008.03.24)
806 심사 상증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 개시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당가액은 8,083천원으로, 조사청이 감정한 10,033천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토지는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위치등 제반여건이 비슷한 점 등으로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타당함
심사상속2007-0010
(2008.03.17)
807 심사 상증
상속인명의 보험금 입금원천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하여 사전증여인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생명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심사증여2008-0002
(2008.03.10)
808 심사 상증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임야를 형으로부터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들어 증여등기에 기한 지분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15
(2008.03.10)
809 심사 상증
당초 상속재산에 해당되나 불가피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12
(2008.03.10)
810 심사 상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연예인 출연료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일부 출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86
(2008.03.03)
811 심사 상증
부가 자에게 주유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포괄주의과세로 전환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이 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다가, 2002년 12월 18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심사증여2008-0010
(2008.03.03)
812 심사 상증
15억원을 실제로 교회에 출연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교회는 출연금 중 13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원을 출연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2억원은 교회계좌에 입금 되어 사용되었는바,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상속2007-0003
(2008.02.25)
81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입금재원이 불분명한 예금액에 대하여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7-0025
(2008.02.25)
814 심사 상증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05
(2008.02.18)
81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의 계산[인용]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7-0156
(2008.02.11)
816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사증여2007-0077
(2008.01.28)
817 심사 상증
사채업자의 차입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증자대금이 부(父)인 이정락의 자금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흐름상 주금납입이 동시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보임
심사증여2007-0070
(2008.01.28)
81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82
(2008.01.28)
819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상속인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대물변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07-0076
(2008.01.16)
820 심사 상증
부동산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아파트의 경우 일정시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시세에 의하여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여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78
(2008.01.14)
821 심사 상증
실소유주의 분양권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7-0072
(2007.12.31)
822 심사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 자금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금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원의 일부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이 실제 청구인의 자금의 아니고 남편의 자금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5
(2007.12.31)
82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여부[인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비록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의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50
(2007.12.28)
824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7-0011
(2007.12.28)
82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일부인용]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던 중 토지 지분을 증여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1
(2007.12.28)
826 심사 상증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농지 증여 당시 월급여가 매월 일정하며, 상속받은 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7-0052
(2007.12.24)
827 심사 상증
토지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부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는 다년간 사업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 취득시 계약금까지도 차입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차입금 상당의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74
(2007.12.21)
828 심사 상증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72
(2007.12.21)
82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 직업 및 재산처분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동 입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07-0024
(2007.12.21)
830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3
(2007.12.21)
831 심사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71
(2007.12.21)
832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취득 명의자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재산상황이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책임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83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의 진실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쟁점주식수가 얼마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41
(2007.12.18)
834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바,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상속2007-0008
(2007.12.13)
83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74
(2007.12.13)
83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
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7-0007
(2007.12.13)
837 심사 상증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의 건강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원금을 5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수령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건 처분일까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56
(2007.12.03)
838 심사 상증
차입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와의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07-0057
(2007.12.03)
839 심사 상증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73
(2007.11.26)
840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임○○가 직접 또는 간접(청구인 계좌경유)적으로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채무와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 증빙이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38
(2007.11.19)
84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7-0054
(2007.11.19)
842 심사 상증
증여가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68
(2007.11.05)
843 심사 상증
증여받기 전 수증자 명의로 설정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다
심사증여2007-0051
(2007.10.29)
844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 선정에 잘못이 없고, 증여 당시의 시세정보 등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가액 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59
(2007.10.23)
845 심사 상증
분양 아파트의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 그 부속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경락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입주자인 父를 대신하여 子가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감심2007-139
(2007.10.15)
846 심사 상증
상속세 물납 허가여부[일부인용]
물납받은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던 중에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에서 이를 반환(환급)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동 토지의 물납을 다시 신청한 경우로서 동 하자를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7-0041
(2007.10.15)
847 심사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됨
감심2007-137
(2007.10.15)
848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정당한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받은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7-0036
(2007.10.11)
849 심사 상증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공동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인용]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47
(2007.10.08)
850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인출금 중 수표발행금액을 사용처불명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수표 뒷면에 이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수표금액은 쟁점 사용처불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9
(2007.09.20)
851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기각]
기준시가 추이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감심2007-124
(2007.09.20)
852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용도가 객관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기각]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채 6천만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6-0005
(2007.09.04)
853 심사 상증
청구인의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와 남편 계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것이라 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35
(2007.09.04)
85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 받은 소득금액으로는 쟁점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금 여력이 많다 라는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43
(2007.09.04)
855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하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7-0048
(2007.08.27)
856 심사 상증
채무부담 조건의 주택을 증여받은 것인지,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모가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바로 취득등기를 하였더라도, 모가 사실상 취득한 주택을 아들이 은행 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채무는 부담부 채무로 공제됨
심사증여2007-0013
(2007.08.27)
85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증여자 4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증여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이를 수령한 자 1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7-0021
(2007.08.20)
85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67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락농지 취득시 명의대여한 사실과 당초 계약시 과수원과 답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중개인과 최종매수인들이 쟁점양도농지를 평당 5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7-0001
(2007.08.13)
859 심사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용도인 대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잔금은 수증자가 직접 불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채무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심사증여2007-0042
(2007.08.13)
860 심사 상증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인용]
근저당권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채무가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7-0044
(2007.07.30)
861 심사 상증
상속 개시 전 사전 증여 여부[기각]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전 사전증여로 처분한 사례
심사증여2007-0037
(2007.07.23)
862 심사 상증
처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배우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7-0033
(2007.07.23)
863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고, 채무의 이자를 사실상 아버지가 부담하여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 정당
심사증여2007-0003
(2007.07.10)
86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6-0027
(2007.07.10)
865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의 증여로 단독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인용]
형식상은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2인 이상이 소유하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 전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06-0024
(2007.07.09)
866 심사 상증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는 상속확정등기가 아닌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가 상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후 상속인별로 단독등기함으로써 당초 지분가액을 초과 취득한 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22
(2007.07.09)
867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의 증여로 단독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인용]
형식상은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2인 이상이 소유하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 전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06-0023
(2007.07.09)
868 심사 상증
상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상가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금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은 그 정황이나 제시한 서류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7-0014
(2007.06.27)
869 심사 상증
평가기간내 매매계약 해지된 당해 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중도해지된 당해 상속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근접한 같은 층의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6-0023
(2007.06.27)
870 심사 상증
아버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자를 더한 금액이 부의 예금계좌에 송금 확인되며, 상환금액의 재원이 청구인이 반환받은 전세금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정도의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16
(2007.06.27)
871 심사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위헌・위법성의 판단을 받지 않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인 쟁점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2004.3.27.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7-0040
(2007.06.25)
872 심사 상증
증여받은후 6년9개월여가 지난후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여부[기각]
소유권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지 않고 6년 9개월이 경과후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심사증여2007-0017
(2007.06.25)
873 심사 상증
증여 아파트의 평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증여직후부터 아파트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2개월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청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부동산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7-0018
(2007.06.25)
874 심사 상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기각]
협의분할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증여자 지분만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상속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7-0027
(2007.06.25)
875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기각]
청구인 가족이 5년 11월 3일간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7-0026
(2007.06.25)
87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매매사례가액 산정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2007-0039
(2007.06.25)
877 심사 상증
쟁점송금액이 교환차액인지 여부 및 교환후 증여인지, 증여후 교환인지[기각]
교환후 지급한 송금액이 약정에 없고 부정기적이며 가족간의 금전거래인지 교환차액인를 알수 없으므로 교환차액으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계산이 유리하다하여 증여후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10
(2007.06.19)
878 심사 상증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증여일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농자녀로 처음부터 父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7-0015
(2007.06.19)
879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이 당초부터 배우자의 채무였는지[기각]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32
(2007.06.18)
880 심사 상증
증여재산 가액 평가[기각]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실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심사증여2007-0020
(2007.06.18)
881 심사 상증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7-0050
(2007.06.08)
882 심사 상증
상가 양도대금 및 예금 등을 2중으로 상속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인용]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추정한 144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상속추정액 중 280백만원은 2중으로 상속추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만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심사증여2006-0060
(2007.05.30)
883 심사 상증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시의 증여시기[기각]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7-0009
(2007.05.28)
884 심사 상증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증여추정된 금액은 증여추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07
(2007.05.14)
885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가액인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6-0062
(2007.05.14)
886 심사 상증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용가액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토지의 이용도 및 보상가액의 산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상속2007-0002
(2007.04.27)
887 심사 상증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시점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증여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시점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08
(2007.04.27)
888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기각]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식 취득 당시 만 30세로서 소득이 발생할 만한 직업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05
(2007.04.13)
889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모두를 배우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7-0004
(2007.03.30)
890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母가 대출받은 융자금 69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76
(2007.03.21)
891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아파트는 로얄층인 9층에 위치한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최상층인 15층에 위치하여 입지 등 가격결정요인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낮고 입지가 못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01
(2007.03.05)
892 심사 상증
동일한 단지내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며,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6-0024
(2007.02.05)
89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차입금 등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 및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 및 이자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6-0025
(2007.01.22)
894 심사 상증
쟁점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6-0016
(2007.01.15)
895 심사 상증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에 1998.12.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임
심사증여2006-0058
(2007.01.08)
896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1
(2006.12.27)
897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6-0008
(2006.12.27)
898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7
(2006.12.27)
89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기각]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22
(2006.12.27)
900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기각]
쟁점토지 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남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6-0066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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