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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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주식의 월평균거래량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을 청구인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사원2011감심71
(2011.04.14)
602 심사 상증
상속자산의 사전증여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채권 중 회수한 것 중에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전증여가액으로 가산하고, 미회수 채권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심사상속2010-0013
(2011.04.08)
603 심사 상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동 건물에 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심사기타2011-0003
(2011.04.04)
604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여부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사례아파트와 유사성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비교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낮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적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1-0010
(2011.03.28)
605 심사 상증
대출금 실귀속자 판단[기각]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실귀속자가 a라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출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대출금 실귀속자로 볼 수밖에 없음.
심사증여2011-0001
(2011.03.28)
606 심사 상증
증여세 감면대상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의 주업은 공무원이고 농업은 부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46
(2011.03.24)
607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여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건은 청구인이 여관 취득시 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여관 전소유자 등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곗돈, 결혼시 배우자의 자금, 청구인의 여관취득 후 임대소득 등을 청구인이 부모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갚은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0-0119
(2011.03.04)
608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여부[기각]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심사증여2010-0103
(2011.03.04)
60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증여2011-0004
(2011.02.28)
610 심사 상증
모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모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05
(2011.02.28)
611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2이상의 증여 중 나중에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에 의한 영농자녀감면농지는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점, 1차 증여분에서 이미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117
(2011.02.25)
612 심사 상증
상속부동산 평가 및 상속채무 공제 적정여부[일부인용]
비교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경정결정하고, 특수관계자간 임대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가 없어 상속채무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10-0028
(2011.02.25)
61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전 처분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금액이 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상속전 처분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0-0026
(2011.02.25)
614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평가[기각]
해당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평수와 층수(1층)가 같고 아파트기준시가도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고시된 점,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상속2010-0030
(2011.02.25)
615 심사 상증
유상신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음[기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인수가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과 무관함
감사원2011감심20
(2011.02.10)
61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일체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중 일부인 母의 자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10-0118
(2011.01.28)
61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 부모 소유의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함
심사증여2010-0107
(2011.01.21)
618 심사 상증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0-0108
(2011.01.17)
619 심사 상증
청구인의 채무상계액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금융증빙 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 상계액이 대여금 관련인지, 공동사업 관련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104
(2010.12.29)
620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휴일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의 경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은 없음
감사원2010감심148
(2010.12.23)
621 심사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기각]
상속세 납부의무를 위반하여 경정 결정고지일까지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41
(2010.12.17)
622 심사 상증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것이 아님[인용]
위자료로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사원2010감심144
(2010.12.17)
623 심사 상증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의 매입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배우자 를 상속인이 법원 조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에 최종 합의한 점으로 볼 때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37
(2010.12.17)
624 심사 상증
의류 소매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영농후계자로서 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의류 소매점의 경우 배우자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증여2010-0101
(2010.12.16)
625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당해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113
(2010.12.13)
626 심사 상증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기각]
유류분반환소송의 청구원인과 법원의 조정조항에 비추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0-0087
(2010.12.13)
627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입한 데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89
(2010.12.06)
62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별도 시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10-0086
(2010.12.06)
629 심사 상증
명의신탁 여부[기타]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양도대금 12.4억원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임직원들이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10-0092
(2010.11.30)
63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날과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출금된 날과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0-0110
(2010.11.29)
631 심사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이 사건 화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사원2010감심125
(2010.11.25)
632 심사 상증
특수관계인간 감자에 의한 증여 여부[기각]
법원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하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 그 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0-0075
(2010.11.12)
633 심사 상증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과세기간 및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102
(2010.11.08)
63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누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아파트는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0-0070
(2010.10.25)
635 심사 상증
증자전 후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기각]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법문에 정의하고 있으므로 예규에 의한 공시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심사증여2010-0076
(2010.10.22)
636 심사 상증
상속인과 상속인 유○○이 쟁점토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임대하였는지[인용]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내용 및 쟁점토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유○○이 쟁점토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0-0023
(2010.10.12)
637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기준일로부터 5개월전의 유사매매실례가액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신청 결과 매매시점과 증여시점 간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0-0063
(2010.10.12)
63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미리 예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10-0025
(2010.10.12)
639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감사원2010감심97
(2010.10.07)
640 심사 상증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정관상으로는 유상증자 시 제3자 직접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1999.12.29.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하게 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기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0-0062
(2010.09.27)
641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 경우와 이건은 다른 내용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64
(2010.09.13)
642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여부
[기타]
쟁점주택의 1계층 아래에 있는 비교대상주택은 면적,위치, 용도 등 물적 유사성이 있다 하겠으나 해당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액임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61
(2010.09.13)
643 심사 상증
제3자 배정 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및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해당 여부[기각]
제3자 배정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유상증자 사실의 이사회 공시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이 되는 것이고,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란 관련법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 활동을 통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말함.
심사증여2010-0071
(2010.09.06)
644 심사 상증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결정
심사증여2010-0068
(2010.09.06)
645 심사 상증
대금증빙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거래당시 대금수수증빙이 없는바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 없음
심사증여2010-0056
(2010.08.30)
646 심사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한 집에 살면서 부모에게 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러한 방 한 칸의 임대 보증금으로 400,000천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0-0013
(2010.08.20)
647 심사 상증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연월차 등 연가를 이용하여 경직하는 등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증여2010-0052
(2010.08.20)
648 심사 상증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53
(2010.08.20)
649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60
(2010.07.26)
650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2,500원)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상장주식 증여일로부터 1월내에 2,200원에 유상증자한 사실과 증여일로부터 3월 전후에 거래된 27건의 주당 가격이 2,500원인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의 매매사례가액 2,5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46
(2010.07.23)
651 심사 상증
상속토지의 시가 적정여부[기각]
처분청이 감정평가토지를 쟁점토지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임
심사상속2010-0014
(2010.07.19)
65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가치 반영 여부[기각]
관련법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에 증자전 주식수 1만주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심사증여2010-0049
(2010.07.19)
653 심사 상증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확인판결은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중에서 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전까지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10-0055
(2010.07.12)
654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의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청구인이 2000.12.9.과 2002.6.18.에 ○○○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은 당시에는 보험료를 증여받아 납부하는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음
심사증여2010-0043
(2010.06.28)
655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심사상속2010-0021
(2010.06.28)
656 심사 상증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아파트의 경우 일정시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시세에 의하여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여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48
(2010.06.28)
65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실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양도주식 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권교부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증자시 제3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저가인수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청구인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40
(2010.06.24)
65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자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도 자경이 가능할 정도로 연접한 위치도 아니어서 자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0-0047
(2010.06.21)
659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3월 전 이내에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8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의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서울고등법원2009누6591, 2009.9.9. 같은 뜻), 당해 거래가 단 1회의 거래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증여2010-0044
(2010.06.21)
66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미국 현지법인 투자, 주택구입 및 주택의 수리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미국 현지법인 투자, 미국 현지 주택 취득 및 수리 등으로 사용한 미화 2,676,615달러에 대하여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84
(2010.06.07)
661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가사도우미 대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여년간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여자의 며느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가사도우미 대가)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10-0042
(2010.06.07)
662 심사 상증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1주당 4,500원에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2,250원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을 고가인수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0-0001
(2010.06.01)
663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증여2010-0035
(2010.06.01)
66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적정여부 등[기각]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증여분도 타당함
심사상속2010-0020
(2010.06.01)
665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시 부(父) 신**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외아파트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3억원과 청구인의 대출금 198,529,940원 합계 498,529,940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22
(2010.05.31)
66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상가건물의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시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 17년동안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직계존비속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10-0009
(2010.05.28)
667 심사 상증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2005.12.29.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들을 주 피보험자로 한 장기 연금보험 등에 재예치하였고, 청구인들은 본인 신분을 확인 한 점 등을 보면, 쟁점예금의 입금 시점에 당사자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17
(2010.05.28)
668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수증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맺은 뒤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수증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함
감사원2010감심51
(2010.05.20)
669 심사 상증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은 청구인의 父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0-0024
(2010.05.17)
670 심사 상증
국가가 공용도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기각]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평가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정당함
심사상속2010-0019
(2010.05.10)
671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님[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본인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 5억원을 가산하고 예금 2억원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함
심사증여2010-0033
(2010.05.04)
672 심사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식평가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할 것인지,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일부인용]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과대평가한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주식평가기준일은 주식을 실제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코스닥법인의 주식은 주식교환일 후 2개월의 평가종가로 하는 것임
심사증여2009-0104
(2010.05.04)
673 심사 상증
청구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수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각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신고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10-0008
(2010.05.04)
674 심사 상증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인무효판결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문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쟁점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함
심사증여2010-0030
(2010.05.03)
67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기각]
구두로 입사에 합의한 시점에 특수관계인이 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주식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 2009-0091
(2010.04.27)
67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되고, 2007년 4월~6월 중 4차례에 걸친 청구외법인의 주식 증자가액은 점차 앙등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인 2007.6.18. 증자가액이 9천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19
(2010.04.20)
677 심사 상증
청구인은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2003년 이후 대기업에서 매년 55,000천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설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83
(2010.04.19)
678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9-0103
(2010.04.13)
679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층이 같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2.08. 매매가액 150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함
심사증여2010-0011
(2010.04.12)
680 심사 상증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및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타당여부[일부인용]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2003년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당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4년분은 적용법률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03
(2010.03.30)
681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정여부[기각]
쟁점농지는 형질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배제함은 타당함
심사상속2010-0005
(2010.03.30)
682 심사 상증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가업상속재산의 사업자를 보면 1983.6.15. 개업 시점부터 1992.6.30.까지는 어머니였고, 2004.6.30.까지는 청구인이었으며, 다시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는 청구인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2010-0001
(2010.03.30)
683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비록 부동산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중에 있으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0-0002
(2010.03.30)
684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각하]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심사증여2010-0007
(2010.03.29)
685 심사 상증
상속공제액 적용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액 등이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임
심사상속2010-0007
(2010.03.15)
686 심사 상증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인용]
증여추정이란 직업・연령・소득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건은 청구인이 2003.12.15. 모친계좌에 6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4년부터의 청구인 급여, 2003.11월 아파트양도로 볼 때 자력취득가능
심사증여2010-0015
(2010.03.15)
687 심사 상증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장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도 15개월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0-0004
(2010.03.11)
688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는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됨[기각]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였던 것을 상속개시일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영농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들에게도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21
(2010.03.11)
689 심사 상증
증여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쟁점아파트는 총 25층의 고층아파트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09-0102
(2010.03.11)
690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적정여부 및 상속재산의 유무[기각]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28
(2010.03.11)
69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여부[기각]
청구인의 母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맡겨놓은 금액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母계좌에서 출금된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14
(2010.03.08)
692 심사 상증
주식평가의 적정여부[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증여2010-0006
(2010.03.08)
693 심사 상증
현금증여 여부[기각]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상환하였고 장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입금(장기간 미상환)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04
(2010.03.03)
694 심사 상증
증여 받은 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청구인은 2006.2.9. 조특법 시행령 개정전에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보유기간 8년 이상이고 군 복무기간 중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것으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9-0265
(2010.02.19)
695 심사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093
(2010.02.09)
696 심사 상증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일부인용]
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분은 장모 명의의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채무상환자금은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자금출처는 인정하되 무상대여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101
(2010.02.08)
697 심사 상증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액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86
(2010.01.25)
698 심사 상증
증여세과세가액 적정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815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
심사증여2009-0090
(2010.01.22)
699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의 부과처분 증여재산가액을 동종평형규모 아파트의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9-0089
(2010.01.11)
700 심사 상증
부로부터 수령한 1억원이 부동산 소유지분 양도대금의 인출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父가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시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로 볼 때 공동소유 지분에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92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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