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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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상증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기각]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심사상속2012-0010
(2012.06.22)
50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12-0018
(2012.06.15)
503 심사 상증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됨[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2
(2012.06.15)
504 심사 상증
매월 이자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인용]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매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16
(2012.06.15)
50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공동임대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인용]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2012-0008
(2012.06.14)
506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채권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상속2012-0001
(2012.06.01)
507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2-0006
(2012.06.01)
508 심사 상증
친모가 빌려준 돈을 친모 대신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08
(2012.05.18)
509 심사 상증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2-0005
(2012.05.11)
510 심사 상증
출연재산 운용수익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의 성격 구분[인용]
출연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일시에 또는 월별로 임차료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동 운용수익을 법정기준금액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11-0073
(2012.05.04)
51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연대하여 소멸한 것임[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02
(2012.04.27)
512 심사 상증
신주평가가액 변경으로 인한 증여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의 정당 여부[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가액의 평가를 위한 구주평가 기준일이 다른 사건의 불복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구주 평가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신주평가차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10
(2012.04.25)
513 심사 상증
채무인수가 객관적 증빙에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증여2012-0007
(2012.04.16)
514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판매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함
심사법인2012-0001
(2012.04.06)
515 심사 상증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금원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은 당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증여2011-0087
(2012.03.30)
516 심사 상증
무상차입 후 원금의 반환이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투자로, 원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12-0015
(2012.03.19)
517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잘 아는 사이이고,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검찰수사기록에 적시되어 있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83
(2012.03.16)
518 심사 상증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금액을 며느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며느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어머니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1-0058
(2012.03.09)
519 심사 상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지권 설정을 위한 형식적 이전등기가 아니라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별도의 토지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03
(2012.03.09)
52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대출금이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2-0005
(2012.03.08)
521 심사 상증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경우 시가 적용 가능함[기각]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12층과 14층으로써 동 입주권은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고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7일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01
(2012.02.06)
52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 되지 않음[기각]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이자납부내역 등 고려시 실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결정시 채무 공제 부인하여야 함
심사상속2011-0024
(2012.01.26)
523 심사 상증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바,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71
(2012.01.26)
524 심사 상증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이 없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심사증여2011-0002
(2012.01.26)
52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감사원2012감심1
(2012.01.19)
526 심사 상증
금전의 경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받더라도 증여 및 반환 모두에 증여세 부과함[기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증여2011-0082
(2011.12.30)
527 심사 상증
제3자배정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볼 수 없음[기각]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동 방식은 간주하는 것일 뿐 직접배정 방식임
심사증여2011-0055
(2011.12.30)
528 심사 상증
위약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함이 타당함[기각]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74
(2011.12.30)
529 심사 상증
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것으로 봄[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배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80
(2011.12.23)
530 심사 상증
신고되거나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기각]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심사증여2011-0069
(2011.12.23)
531 심사 상증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자력취득 해당[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처분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양복점 및 의류대리점이 배우자명의이긴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자력취득임
심사증여2011-0075
(2011.12.23)
532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가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면이 있다 하나,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위 조문 및 이 건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1-0021
(2011.12.16)
533 심사 상증
객관적인 입증없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가취득으로 볼 수 없음[인용]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자가 양도대금의 잔금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점,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72
(2011.12.08)
534 심사 상증
별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기각]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1-0077
(2011.12.08)
535 심사 상증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고, 수증사실이 없다하나 공부상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이를 인정하고 어려움[기타]
부동산매매대행회사가 발행한 문서에 나타나는 양도비용의 실재 여부를 재조사하고, 공부상 수증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1-0078
(2011.12.08)
536 심사 상증
상장지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외법인가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심사증여2011-0051
(2011.11.30)
537 심사 상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주식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기각]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며,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54
(2011.11.30)
538 심사 상증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206
(2011.11.24)
539 심사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인용]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의 부(父) 명의)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상환하였고, 88세의 장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父)는 명의수탁자임
심사증여2011-0068
(2011.11.21)
540 심사 상증
체납된 조세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함[일부인용]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66
(2011.11.17)
541 심사 상증
부친 모텔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모텔부지 취득대출금을 대환한 경우 증여해당[기각]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11.21. 3인이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또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일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타당
심사증여2011-0061
(2011.11.11)
542 심사 상증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장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93
(2011.11.10)
543 심사 상증
상장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장주식의 양수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수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됨
감사원2011감심192
(2011.11.10)
54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91
(2011.11.10)
545 심사 상증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사증여2011-0076
(2011.11.07)
54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사전증여재산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1-0037
(2011.11.04)
547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으로 보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11-0020
(2011.11.03)
548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주주에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1-0070
(2011.11.03)
549 심사 상증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정 여부[기각]
수증자로부터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에 충당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고 납부 통지함은 적정 함
심사증여2011-0065
(2011.11.01)
550 심사 상증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 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11-0063
(2011.10.24)
551 심사 상증
대출금이 증여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64
(2011.10.20)
552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父가 제시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52
(2011.10.13)
55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금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수인과 재합의한 경우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기각]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부동산 매매이행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매수인간에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1-0018
(2011.09.29)
554 심사 상증
가족간에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짐[인용]
교회의 부목사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누나와 매형은 공무원으로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금액과 관련하여 누나가 당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은 누나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60
(2011.09.26)
555 심사 상증
주식평가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금납입일로 봄[기각]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를 달리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1-0062
(2011.09.26)
556 심사 상증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각하]
상속세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1-0019
(2011.09.19)
557 심사 상증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증여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아님[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여라고 해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제는 명의신탁이라고 여러번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18
(2011.09.09)
558 심사 상증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기각]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
심사증여2011-0026
(2011.09.02)
559 심사 상증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달리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1-0053
(2011.09.02)
560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취소되었다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33
(2011.08.30)
561 심사 상증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기각]
비교아파트는 단지와 층은 다르나, 인접한 단지로 주택공시가격ㆍ위치ㆍ면적ㆍ용도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아파트 모두 남향의 로얄층으로 대로변에서 3번째 열에 위치하며, 인터넷상의 시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전후 6개월 동안 거래가의 급격한 변동도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것임
심사상속2011-0014
(2011.08.26)
562 심사 상증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쟁점주식이 경영참여나 주식우선매입권으로 인하여 취득시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1-0036
(2011.08.26)
563 심사 상증
국세기본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한[기각]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11-0164
(2011.08.26)
564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통하여 확인[기타]
상속재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대금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1-0016
(2011.08.19)
565 심사 상증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아야 할 것임[인용]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상속2011-0017
(2011.08.19)
566 심사 상증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특별회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34
(2011.08.19)
567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존재유무[각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심사증여2010-0112
(2011.08.16)
568 심사 상증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음[기각]
신주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시가(증자 후 1주당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38
(2011.07.29)
569 심사 상증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음[기각]
상증법 시행령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기준일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40
(2011.07.29)
570 심사 상증
청구인에게 추가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종중이 당초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금전은 배분(증여)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부과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중이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38
(2011.07.22)
571 심사 상증
특성이 유사한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비교아파트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비슷하므로, 비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함.
심사상속2011-0012
(2011.07.15)
572 심사 상증
상속세 최초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임[일부인용]
상속세 최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이고, 증가된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임
심사상속2011-0008
(2011.07.15)
573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청구인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변경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19
(2011.06.30)
574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설사 농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전기검침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15
(2011.06.30)
575 심사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32
(2011.06.27)
576 심사 상증
청구인의 상속세납세의무계산[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없다.
심사상속2011-0004
(2011.06.27)
577 심사 상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1-0005
(2011.06.22)
578 심사 상증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에 등에 의해 볼 때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의해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1-0001
(2011.06.22)
579 심사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주식수가 몇주인지 여부[기타]
주권 수령을 쟁점법인 직원이 일괄수령하였고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수가 7만주에 불과하고 청약대금의 입금이 동일자에 7만주의 1억과 2십여만주의 2.9억원이 구분된 점 등으로 보아 2.9억원의 입금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11-0021
(2011.06.20)
580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는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95
(2011.06.09)
581 심사 상증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임[기각]
상속개시일 익일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임.
심사상속2010-0031
(2011.06.03)
582 심사 상증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인용]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상속2011-0007
(2011.06.03)
583 심사 상증
명의신탁자의 체납내역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 인정됨[기타]
명의신탁자의 체납내역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은 인정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증여2011-0014
(2011.06.03)
584 심사 상증
같은 동으로 신축연도, 면적,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임[기각]
비교아파트가 층과 방향은 다르나 같은 동으로, 신축연도, 면적,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임
심사증여2011-0008
(2011.06.03)
585 심사 상증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신주의 배정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87
(2011.05.12)
586 심사 상증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 반환을 당연무효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합의해제,가등기 등등의 권리변동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원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편 타당한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06
(2011.05.12)
587 심사 상증
주요재산처분으로 주가가 50%이상 하락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물납신청이 정당함.[인용]
청구법인이 처분한 재산은 주요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주가가 업황불안 등으로 50%이상 하락한 경우이므로 증여당시 가액으로 1주당 수납가액을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08
(2011.05.12)
588 심사 상증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를 추후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일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증여2011-0017
(2011.05.02)
589 심사 상증
대위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인용]
대위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대위변제한 날은 2010.3.3.임에도 당초 증여물건 증여일인 2009.12.10.을 증여일로 보았으므로, 증여일을 2010.3.3.로 경정 하여야 할 것임.
심사증여2011-0016
(2011.05.02)
590 심사 상증
사정이 어렵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님[기각]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법에는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1-0009
(2011.05.02)
591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감액 결정이 불복청구 대상인지[각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음
심사상속2011-0011
(2011.05.02)
592 심사 상증
예금입금액의 입증책임(차입금임이 확인되는 입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예금입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족한 상가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111
(2011.04.22)
593 심사 상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의해 인수한 주식은 구 증권거래법 “유가증권모집 방식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법인은 구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하지 않고 증자주식 전체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11
(2011.04.18)
594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원2011감심78
(2011.04.14)
595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77
(2011.04.14)
596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당시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사원2011감심76
(2011.04.14)
597 심사 상증
유상증자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무조사 당시 제3저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사원2011감심73
(2011.04.14)
598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70
(2011.04.14)
599 심사 상증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인용]
청구인의 명의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음
감사원2011감심75
(2011.04.14)
600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72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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