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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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됨[기각]
상증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25,000주를 다른 상속인과 각각 50%씩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39
(2014.03.04)
402 심사 상증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상속2014-0013
(2014.03.04)
40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사전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5
(2014.02.27)
404 심사 상증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3-0095
(2014.02.21)
405 심사 상증
쟁점물건은 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6
(2014.02.21)
406 심사 상증
주식 양도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액 산정시 장부가액 및 이후 경락가액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심사증여2013-0059
(2014.01.27)
407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임[기각]
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40
(2014.01.27)
408 심사 상증
쟁점초과입금액을 공유자간의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심사상속2013-0003
(2014.01.27)
409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심사증여2013-0096
(2014.01.09)
41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84
(2013.12.18)
41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분의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92
(2013.12.18)
412 심사 상증
유류분을 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7
(2013.12.17)
41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28
(2013.11.19)
41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고 개별공시지가의 19.7%에 불과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3-0024
(2013.11.08)
415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함[기각]
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3-0078
(2013.11.05)
416 심사 상증
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13-0072
(2013.10.24)
41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현금인출금 내역, 계좌 송금내역, 증여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임차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17
(2013.10.24)
41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15
(2013.10.17)
419 심사 상증
청구인의 상속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23
(2013.10.11)
420 심사 상증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5
(2013.10.11)
421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7
(2013.10.11)
422 심사 상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423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수탁인지 증여받은 것인지[기각]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77
(2013.10.11)
424 심사 상증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심사증여2013-0074
(2013.09.16)
425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3-0075
(2013.09.11)
42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수입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13-0009
(2013.09.11)
427 심사 상증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심사상속2013-0016
(2013.09.06)
428 심사 상증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증여2013-0064
(2013.08.28)
429 심사 상증
청구인이 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점유로 실질적인 상속분으로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가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공동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3-0014
(2013.08.28)
43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인용]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의 자경내용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근무지 거리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상속2013-0013
(2013.08.28)
43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47
(2013.08.28)
43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매수계약자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자가 다른 점, 직원 일부만 증여받을 사정이 없었던 점, 최00이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심사증여2013-0016
(2013.07.26)
433 심사 상증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상속2013-0012
(2013.07.26)
434 심사 상증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52
(2013.07.26)
435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경영권과 함께 포괄양도되는 등 일반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1주당 3만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거래로 보이는 점, 주식 100%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모두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3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39
(2013.07.23)
436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40
(2013.07.16)
437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이 없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11
(2013.07.11)
438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3-0007
(2013.07.10)
439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38
(2013.07.10)
44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33
(2013.07.10)
441 심사 상증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기각]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42
(2013.07.01)
442 심사 상증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3-0035
(2013.06.28)
443 심사 상증
김△△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김△△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가 2007.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36
(2013.06.24)
444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등으로 반환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단순히 자금편의을 위하여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누나의 위약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3-0050
(2013.06.24)
445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 관련,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3-0049
(2013.06.20)
446 심사 상증
정신적, 경제적 비용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인용]
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3-0032
(2013.06.20)
447 심사 상증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인용]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심사상속2013-0005
(2013.06.20)
448 심사 상증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3-0043
(2013.06.12)
449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 도용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이고, 해당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향후 회피될 조세까지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15
(2013.06.12)
45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28
(2013.06.12)
451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3-0029
(2013.06.12)
452 심사 상증
위자료 이외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백만원은 금융거래 조회 및 확인서 등을 볼 때 전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30
(2013.05.27)
453 심사 상증
남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 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08
(2013.05.27)
454 심사 상증
심판청구 후 기각 결정된 후 심사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후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3-0013
(2013.05.27)
455 심사 상증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기각]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장잔액인 쟁점금융재산과 쟁점금융재산으로부터 보험료가 계좌이체 되어 납부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456 심사 상증
거래당사자가 저가양도하였다고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기각]
주식발행법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사주를 타인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이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02
(2013.05.06)
457 심사 상증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3-0002
(2013.05.06)
458 심사 상증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기각]
공부상 지목이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2-0024
(2013.04.30)
459 심사 상증
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득발생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09
(2013.04.23)
460 심사 상증
청구인이 건물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총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123
(2013.04.09)
461 심사 상증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01
(2013.04.09)
46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2-0020
(2013.03.08)
46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주권양도대금과 퇴직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며,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124
(2013.03.07)
46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일부인용]
청구인은 주식양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한 청구인의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125
(2013.03.05)
46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전증여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장기간 투병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12-0121
(2013.02.25)
466 심사 상증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본인계좌에서 이체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만기시 수익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상속인 본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기간 중 상속인의 수입액이 불입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아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12-0120
(2013.02.25)
4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496백만원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2-0021
(2013.02.25)
468 심사 상증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2-0118
(2013.01.25)
469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됨[인용]
주식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임이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됨
심사증여2012-0122
(2013.01.10)
470 심사 상증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중도금의 원천이 수증자로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주택중도금의 원천이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이고,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을 수증자가 상환하였는바, 상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119
(2013.01.07)
471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는 2007년에 이미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05
(2012.12.24)
47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지급내역, 법원판결, 위탁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2-0016
(2012.12.18)
473 심사 상증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관련법인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108
(2012.12.18)
474 심사 상증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11
(2012.12.18)
475 심사 상증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109
(2012.12.03)
476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기각]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99
(2012.11.27)
477 심사 상증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기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사례도 없어 비록 국가를 달리하는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을 준용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음
심사증여2012-0098
(2012.11.27)
478 심사 상증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종중회의록 등에 의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중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함[기타]
종중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증여2012-0095
(2012.11.13)
47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일부인용]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2-0106
(2012.11.13)
480 심사 상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증법상 시가가 아님[기각]
서울고법 판결문에 “청구인과 이aa 및 박bb가 원고나 노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확정되어 양도가 아니며,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따른 가액 결정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2-0096
(2012.11.05)
48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으로 공시한 점, 쟁점BW 발생 당시 발생주간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BW 발행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심사증여2012-0036
(2012.10.22)
482 심사 상증
근로소득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휴일에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14
(2012.10.22)
483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 평가함[기타]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비치 보관한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을 재조사하여 증자 후 1주당 주식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17
(2012.10.22)
484 심사 상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회사업무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를 사용 승낙했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증여2012-0044
(2012.10.09)
485 심사 상증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취득시 및 대출금 상환에 따른 증여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기타]
아파트는 당초 남편이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청구인과 남편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분양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심사증여2012-0045
(2012.10.09)
486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42
(2012.09.21)
487 심사 상증
모녀지간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임[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8
(2012.09.18)
48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2-0046
(2012.09.18)
489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6개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개 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둥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40
(2012.09.18)
490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 중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무상사용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93
(2012.09.06)
49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이전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인용]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0
(2012.08.31)
492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2-0013
(2012.08.31)
493 심사 상증
양도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함[기타]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의 이전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
심사증여2012-0039
(2012.08.28)
49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28
(2012.08.17)
495 심사 상증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거래가 1회에 그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3개월전후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봄
심사증여2012-0043
(2012.08.17)
496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1
(2012.07.20)
497 심사 상증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거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결과에 따라 평가한 87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19
(2012.07.17)
498 심사 상증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음[기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심사증여2012-0002
(2012.07.17)
499 심사 상증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2-0007
(2012.07.09)
500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기타]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09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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