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770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0
(2019.11.20)
102 심사 상증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103 심사 상증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8
(2019.11.20)
104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심사-증여-2019-0025
(2019.11.13)
10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9-0012
(2019.10.24)
106 심사 상증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107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심사-증여-2019-0023
(2019.10.24)
108 심사 상증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6
(2019.10.16)
109 심사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배제하는 ‘감면받은 농지 등’가액 계산 방법[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증여-2019-0007
(2019.10.08)
11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7
(2019.09.25)
111 심사 상증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심사-증여-2018-0034
(2019.09.25)
112 심사 상증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19
(2019.09.25)
113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5
(2019.09.04)
114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심사-증여-2019-0020
(2019.08.21)
115 심사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04
(2019.08.21)
116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117 심사 상증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06
(2019.07.24)
118 심사 상증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실제 청구인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타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6
(2019.06.19)
119 심사 상증
취득부동산은 남편 명의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취득부동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목욕탕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5
(2019.06.12)
120 심사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9
(2019.06.05)
121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8-0005
(2019.05.29)
122 심사 상증
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심사-증여-2019-0003
(2019.05.22)
123 심사 상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심사-상속-2019-0004
(2019.05.15)
124 심사 상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36
(2019.05.08)
125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상속-2019-0003
(2019.05.02)
126 심사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사-증여-2018-0040
(2019.04.17)
12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128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사-상속-2019-0001
(2019.04.10)
129 심사 상증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서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8
(2019.04.10)
130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8-0008
(2019.04.03)
131 심사 상증
과거 근로용역대가가 일시에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금융계좌이체액의 개인적 사용액은 증여에 해당됨[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5
(2019.03.22)
132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8-0037
(2019.02.20)
133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B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7-0017
(2018.12.12)
134 심사 상증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 여부[인용]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2
(2018.12.03)
135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매도한 것인지[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04
(2018.11.28)
136 심사 상증
임야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투병 중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날에 잔금을 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인용]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8-0007
(2018.11.07)
137 심사 상증
유류분반환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기각]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29
(2018.11.05)
138 심사 상증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30
(2018.11.02)
139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1
(2018.10.31)
14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26
(2018.10.26)
141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6
(2018.10.12)
142 심사 상증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8-0027
(2018.10.11)
143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기각]
본인과 “사용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18-0023
(2018.09.19)
144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7
(2018.09.12)
14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직장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2
(2018.09.05)
146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4
(2018.09.05)
147 심사 상증
상속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심사-증여-2018-0018
(2018.07.26)
148 심사 상증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15
(2018.07.25)
149 심사 상증
증여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기타-2018-0007
(2018.07.04)
150 심사 상증
주식 취득 후 상장으로 인한 분여이익 과세로 취득시 전 소유자와 특수관계 여부[기각]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7-0057
(2018.06.27)
151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3
(2018.06.08)
152 심사 상증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인인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2
(2018.05.30)
153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심사-증여-2017-0055
(2018.05.16)
154 심사 상증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자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08
(2018.05.09)
155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2
(2018.05.08)
156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3
(2018.05.08)
15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 3년 연속 결손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7-0025
(2018.03.21)
15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이 대표자 부의 기부금인지 대표자의 가수금인지 여부[기각]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6
(2018.03.14)
159 심사 상증
해당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56
(2018.03.14)
160 심사 상증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고, 수용토지는 이용상황과 그 형태를 쟁점토지와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7-0021
(2018.02.21)
161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46
(2018.01.24)
162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163 심사 상증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7-0051
(2017.12.29)
164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42
(2017.12.29)
165 심사 상증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7-0044
(2017.12.29)
166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7-0015
(2017.12.21)
167 심사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24
(2017.12.14)
16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7-0011
(2017.12.14)
169 심사 상증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170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41
(2017.11.17)
171 심사 상증
쟁점법인과 거래를 통한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일부인용]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심사-증여-2017-0040
(2017.11.14)
172 심사 상증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심사-상속-2017-0009
(2017.11.03)
173 심사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38
(2017.10.31)
174 심사 상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심사-상속-2017-0018
(2017.10.31)
17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로 인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0
(2017.09.28)
176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인용]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1
(2017.09.28)
177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178 심사 상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심사-증여-2017-0035
(2017.09.27)
179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6-0031
(2017.09.27)
180 심사 상증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함[일부 인용]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9
(2017.09.15)
181 심사 상증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및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함
심사-상속-2017-0008
(2017.09.12)
18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이영수증에 구매자 및 작성일자가 없고, 농지원부상 일부토지는 휴경상태로 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183 심사 상증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심사-증여-2017-0034
(2017.08.09)
18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185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18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187 심사 상증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18
(2017.06.12)
188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06
(2017.05.16)
189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19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기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심사-증여-2017-0002
(2017.04.18)
191 심사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01
(2017.04.12)
192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193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194 심사 상증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심사-증여-2016-0046
(2017.03.09)
195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196 심사 상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현금배상시 유류분금액 산정 방법 등[기각]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심사-상속-2016-0020
(2017.02.16)
197 심사 상증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기각]
①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 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②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③소송취하자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심사-상속-2016-0016
(2017.02.16)
198 심사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4
(2017.02.02)
199 심사 상증
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20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7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