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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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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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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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3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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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사 |
상증 |
-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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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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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5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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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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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착공일자가 아니라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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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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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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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사 |
상증 |
-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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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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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3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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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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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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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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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27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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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사 |
상증 |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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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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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9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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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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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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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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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31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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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사 |
상증 |
-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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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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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9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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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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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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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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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24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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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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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4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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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25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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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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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취지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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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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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46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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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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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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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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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1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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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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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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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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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5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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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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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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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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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5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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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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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인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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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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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7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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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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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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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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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00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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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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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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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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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6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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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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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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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개서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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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1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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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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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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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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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23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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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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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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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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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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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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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산과 조건이 동일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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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 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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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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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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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증여가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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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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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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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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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행위가 무효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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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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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8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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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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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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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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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6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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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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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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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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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2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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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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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4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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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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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0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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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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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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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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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3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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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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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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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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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4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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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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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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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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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30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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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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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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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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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7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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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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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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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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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5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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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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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수자산의 매매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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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수자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유치원을 양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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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7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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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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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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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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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6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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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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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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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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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8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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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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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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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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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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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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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ㆍ면적 등이 달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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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적ㆍ위치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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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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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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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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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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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증여 2014-007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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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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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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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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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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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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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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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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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2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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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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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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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40% 정도이고 수목이 울창한 임야이며,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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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8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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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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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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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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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3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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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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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매매사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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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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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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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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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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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신고한바. 피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수취・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소득세를 고지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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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2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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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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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념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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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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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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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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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母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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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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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9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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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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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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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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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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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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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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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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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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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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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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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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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2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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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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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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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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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0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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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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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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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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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8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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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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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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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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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7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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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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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증여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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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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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6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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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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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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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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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39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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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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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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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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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3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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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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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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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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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1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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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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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확인됨에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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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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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2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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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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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로 확인된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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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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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증여 2014-0053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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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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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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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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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85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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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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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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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면적과 층이 다르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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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56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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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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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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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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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5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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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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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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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전념하면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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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8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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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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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해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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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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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40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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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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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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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까지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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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21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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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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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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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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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44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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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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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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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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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60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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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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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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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금미지급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조사청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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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58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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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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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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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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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7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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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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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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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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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51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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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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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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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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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54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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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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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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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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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27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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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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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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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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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45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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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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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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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등을 차입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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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7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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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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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가 적합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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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5.7.하였는바, 부적합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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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9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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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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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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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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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17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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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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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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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매매로 조**이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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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9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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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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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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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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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41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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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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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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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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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47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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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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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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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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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6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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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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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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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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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14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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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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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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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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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4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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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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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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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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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08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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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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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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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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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15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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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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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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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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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05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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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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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부담채무로 공제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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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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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8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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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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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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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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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3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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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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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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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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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12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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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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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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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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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34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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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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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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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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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03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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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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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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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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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15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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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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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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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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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13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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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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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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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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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2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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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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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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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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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11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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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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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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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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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04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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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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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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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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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3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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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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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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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였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 기부, 병원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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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60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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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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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액의 범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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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으로 2순위 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1순위 상속인 없음) 3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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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09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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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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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대표이사 급여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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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등이 법인 소득금액 신고시 손비로 미계상 되었다하여 추정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반영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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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102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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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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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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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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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07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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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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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차명재산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을 돌려준 것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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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약저축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등을 기반으로 예금과 펀드투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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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상속 2013-0042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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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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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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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무상대여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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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104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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