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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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상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인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0
(2016.12.29)
202 심사 상증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42
(2016.12.27)
203 심사 상증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204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205 심사 상증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 제기는 ’16.5월이고 종결일은 ’16.9월로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인바,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6-0034
(2016.11.17)
206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심사-증여-2016-0032
(2016.11.17)
207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6-0033
(2016.11.04)
208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심사-기타-2016-0038
(2016.11.04)
209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210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심사-상속-2016-0013
(2016.10.17)
211 심사 상증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27
(2016.09.09)
212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의 구분[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16-0028
(2016.09.09)
21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21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증여추정 배제[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6-0017
(2016.08.01)
21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기각]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심사-증여-2016-0015
(2016.07.21)
216 심사 상증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기각]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모의 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시점 및 채무상환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심사-증여-2016-0010
(2016.06.28)
217 심사 상증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심사-증여-2015-0076
(2016.06.28)
218 심사 상증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16
(2016.06.28)
219 심사 상증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인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07
(2016.06.20)
220 심사 상증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5
(2016.06.10)
221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9
(2016.06.10)
222 심사 상증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내용도 없으며,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13
(2016.06.02)
223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증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6-0012
(2016.05.27)
224 심사 상증
상속재산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증여임[기각]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225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군복무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군복무기간만큼 앞당겨지므로 그 앞당겨진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6-0007
(2016.05.09)
226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상속-2015-0032
(2016.05.04)
227 심사 상증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 감면 가능함[인용]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사-상속-2016-0008
(2016.05.04)
228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기각]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16-0014
(2016.05.02)
229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을 모친이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은 일응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가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증여-2016-0002
(2016.04.21)
23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인용]
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03
(2016.04.21)
231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상속-2016-0002
(2016.04.14)
232 심사 상증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자녀에게 입금한 3천만원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4
(2016.04.04)
233 심사 상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등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짐[일부인용]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63
(2016.03.24)
23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34
(2016.03.24)
23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5-0033
(2016.03.24)
236 심사 상증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더라도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안 됨[인용]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0
(2016.03.24)
237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심사-증여-2015-0065
(2016.03.11)
238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해당 증여농지에 직접 적용되는 요건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1
(2016.03.11)
239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기각]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1
(2016.03.11)
240 심사 상증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상속 공제대상임[인용]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심사-상속-2015-0031
(2016.03.11)
241 심사 상증
투자금이 해외현지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심사-증여-2015-0062
(2016.03.11)
242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35
(2016.03.11)
243 심사 상증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5-0067
(2016.03.02)
244 심사 상증
증여 의도가 없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245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5-0051
(2016.02.29)
246 심사 상증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5-0074
(2016.02.16)
247 심사 상증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24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심사-증여-2015-0053
(2016.02.04)
24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7
(2016.02.04)
250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더 많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것임[인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심사-상속-2015-0030
(2016.01.21)
251 심사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59
(2015.12.29)
252 심사 상증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심사-증여-2015-0050
(2015.12.11)
253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254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255 심사 상증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256 심사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257 심사 상증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258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259 심사 상증
증여의제란 증여세 과세요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4
(2015.11.03)
26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17
(2015.11.03)
26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262 심사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263 심사 상증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264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265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266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34
(2015.09.17)
267 심사 상증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5-0038
(2015.09.17)
268 심사 상증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인용]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심사-상속-2014-0025
(2015.09.11)
269 심사 상증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일부인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심사-상속-2015-0007
(2015.09.04)
270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271 심사 상증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272 심사 상증
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각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5-0054
(2015.09.02)
273 심사 상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2
(2015.08.28)
274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재조사]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13
(2015.08.28)
275 심사 상증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심사-증여-2015-0031
(2015.08.28)
276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7
(2015.08.28)
277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진행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23
(2015.07.27)
278 심사 상증
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32
(2015.07.27)
279 심사 상증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합의해제는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6
(2015.07.21)
280 심사 상증
채무의 승계가 청구인의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9
(2015.07.21)
28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4
(2015.07.21)
282 심사 상증
임차인 퇴거시 지급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많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기각]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35
(2015.07.10)
283 심사 상증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속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11
(2015.07.07)
284 심사 상증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2
(2015.07.07)
28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15-0008
(2015.06.30)
286 심사 상증
타인의 자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재조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전의 경우 계좌명의자가 이를 지배‧사용‧수익하여야 증여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5-0018
(2015.06.30)
287 심사 상증
6월이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28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사-증여-2015-0016
(2015.06.16)
28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 수증받았다는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15
(2015.06.04)
290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19
(2015.06.03)
291 심사 상증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심사-증여-2015-0014
(2015.06.02)
292 심사 상증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10
(2015.05.20)
293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5-0021
(2015.05.18)
294 심사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기각]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임
심사-증여-2015-0008
(2015.05.12)
295 심사 상증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2010.1.1.부터 적용되는 것임[인용]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2003.12.30.자로 개정된 것)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로서‚ 무효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은 2010.1.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12
(2015.05.07)
296 심사 상증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297 심사 상증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298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01
(2015.04.27)
299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기각]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5-0006
(2015.04.23)
300 심사 상증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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