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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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1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4
(1999.03.26)
260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05
(1999.03.26)
2603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09
(1999.03.26)
260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임다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9
(1999.03.26)
2605 심사 상증
도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0
(1999.03.26)
2606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0
(1999.03.26)
260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의 단기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2
(1999.03.26)
2608 심사 상증
보증채무 변제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34
(1999.03.26)
2609 심사 상증
상속받은 토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9
(1999.03.26)
2610 심사 상증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46
(1999.03.26)
2611 심사 상증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13
(1999.03.26)
2612 심사 상증
미지급 급여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26
(1999.03.26)
2613 심사 상증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1
(1999.03.26)
2614 심사 상증
공과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심ㄴ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심사상속1999-0045
(1999.03.26)
2615 심사 상증
사실 혼 관계의 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048
(1999.03.26)
2616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3
(1999.03.26)
2617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3
(1999.03.26)
261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3
(1999.03.26)
2619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7
(1999.03.26)
262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1
(1999.03.17)
2621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원칙[기각]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9-0123
(1999.03.17)
2622 심사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지출된 것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10
(1999.03.12)
2623 심사 상증
증여세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심사상속1999-0001
(1999.03.12)
2624 심사 상증
부도어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7
(1999.03.12)
2625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15
(1999.03.12)
2626 심사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3
(1999.03.12)
262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단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증여1999-0014
(1999.03.12)
2628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인용]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20
(1999.03.12)
2629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3
(1999.03.12)
2630 심사 상증
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4
(1999.03.12)
2631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1
(1999.03.12)
2632 심사 상증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1999-0045
(1999.03.12)
2633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무상 이전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4
(1999.03.12)
2634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8
(1999.03.12)
263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 증여로 과세되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한급금으로 증여세에 충당한 경우 과세 문제[기각]
딸과 사위의 자급으로 장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장모의 소유이고 이를 딸과 사위가 양도받아 증여세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25
(1999.03.12)
2636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0
(1999.03.12)
2637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녀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자력취득능력 없으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8
(1999.03.12)
2638 심사 상증
취득한 답이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052
(1999.03.12)
2639 심사 상증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6
(1999.03.12)
264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및 은행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4
(1999.03.12)
2641 심사 상증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 0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1994. 12.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 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5. 08. 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25
(1999.03.12)
2642 심사 상증
금양임야와 위토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인용]
청구인이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부동산은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일괄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금양임 야와 위토에 해당도l지 않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나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사진, 문중기록,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분묘가 안장된 금양임야임이 확인되고 위토임이 역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21
(1999.03.12)
2643 심사 상증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총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 지분 변동만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상의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기타1999-0013
(1999.03.12)
2644 심사 상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축협 융자금은 모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1
(1999.03.10)
2645 심사 상증
처 및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1999-0010
(1999.03.09)
2646 심사 상증
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4
(1999.03.08)
2647 심사 상증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2
(1999.03.06)
2648 심사 상증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6
(1999.03.05)
2649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액을 증여의제 규정하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위헌 결정된바 없어 동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9-0117
(1999.03.02)
2650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를 때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인정여부[기각]
부동산의 토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4
(1999.02.26)
265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5
(1999.02.26)
2652 심사 상증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09
(1999.02.26)
2653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 실제시가보다 높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기각]
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2
(1999.02.26)
2654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지번에서 분할된 후 양 지번의 지목이 변경되어 이용상황이 서로 달라졌으나 공시지가 산정 기준시점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분할된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서, 모지번을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분할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5
(1999.02.26)
2655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035
(1999.02.26)
2656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6
(1999.02.26)
2657 심사 상증
명의신탁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등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17
(1999.02.26)
2658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08
(1999.02.26)
2659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증여1999-0015
(1999.02.26)
2660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인용]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029
(1999.02.26)
2661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당부[기각]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01
(1999.02.05)
2662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기각]
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위헌결정은 90.12.3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법에 한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012
(1999.01.26)
2663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산관련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각하(일부인용)]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감심-1999-0002
(1999.01.12)
2664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상속재산・채무 등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취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나 상속 후 발생하는 장례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님.
감심-1999-0005
(1999.01.12)
2665 심사 상증
예금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77
(1999.01.08)
2666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8-0375
(1998.12.22)
2667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64
(1998.12.08)
2668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8
(1998.11.17)
2669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9
(1998.11.17)
2670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50
(1998.11.17)
2671 심사 상증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1
(1998.11.10)
2672 심사 상증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2
(1998.11.10)
2673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8-0332
(1998.10.27)
2674 심사 상증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정당함.
감심-1998-0317
(1998.10.13)
2675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감심-1998-0319
(1998.10.13)
2676 심사 상증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13
(1998.10.07)
26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감심-1998-0314
(1998.10.07)
2678 심사 상증
물상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96
(1998.09.29)
2679 심사 상증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부[기각]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감심-1998-0297
(1998.09.29)
2680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감심-1998-0277
(1998.09.15)
268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미확정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승계되었지만 이익실현이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취득가능성이나 규모도 불확실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한 것임.
감심-1998-0279
(1998.09.15)
2682 심사 상증
상속세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따른 영농비관련 지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감심-1998-0268
(1998.09.08)
2683 심사 상증
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의제[일부인용]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3
(1998.08.11)
268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0
(1998.08.11)
268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1
(1998.08.11)
2686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2
(1998.08.11)
2687 심사 상증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 담당자의 질의회신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85
(1998.06.23)
2688 심사 상증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이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66
(1998.06.09)
2689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가액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1998-0165
(1998.06.09)
2690 심사 상증
물납허가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8
(1998.06.05)
2691 심사 상증
상속개시 후 소송판결에 의하여 회복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및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감심-1998-0143
(1998.05.26)
2692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상속 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ㆍ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30
(1998.05.12)
2693 심사 상증
상속세 계산시 비상장주식평가에서 퇴직금추계액의 공제 범위[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 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라고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적합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92
(1998.04.14)
2694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판단[인용]
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8-0069
(1998.03.10)
2695 심사 상증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평가시점[기각]
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감심-1998-0038
(1998.02.10)
2696 심사 상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감심-1998-0035
(1998.02.10)
2697 심사 상증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9
(1998.02.10)
2698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 사채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사채신고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29
(1998.02.03)
2699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대물변제일 사이에 건물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일 이후에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6
(1997.12.16)
270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246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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