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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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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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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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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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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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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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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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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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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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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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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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0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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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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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주)진흥 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인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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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3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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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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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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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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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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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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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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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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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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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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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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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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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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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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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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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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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9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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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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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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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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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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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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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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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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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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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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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의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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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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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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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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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한 배상장주식을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여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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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 재산이 없고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물납으로 신청한 주식은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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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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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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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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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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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3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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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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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변경요구없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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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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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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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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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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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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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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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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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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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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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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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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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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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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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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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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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 및 채무 인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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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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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9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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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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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불입 후 해약한 경우 사전증여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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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피상속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기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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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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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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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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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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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2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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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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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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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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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9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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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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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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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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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1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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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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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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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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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1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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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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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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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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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3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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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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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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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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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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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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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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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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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5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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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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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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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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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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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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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에 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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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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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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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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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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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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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4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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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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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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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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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07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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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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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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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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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0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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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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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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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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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8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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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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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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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자의 채무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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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91
(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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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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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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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사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인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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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182
(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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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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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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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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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7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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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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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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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전체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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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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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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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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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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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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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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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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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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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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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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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금액의 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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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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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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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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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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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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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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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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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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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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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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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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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세액 중 자금출처 미입증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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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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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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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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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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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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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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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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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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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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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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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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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가액을 같은 동 다른 호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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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과 구조ㆍ위치 등 제반입지 조건이 동일한 일부 분양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을 미분양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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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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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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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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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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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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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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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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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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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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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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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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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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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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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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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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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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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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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심사 |
상증 |
-
분할매각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기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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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 매각되어 아파트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들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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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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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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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임대보증금의 부채로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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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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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8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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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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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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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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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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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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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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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는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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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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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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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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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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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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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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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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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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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0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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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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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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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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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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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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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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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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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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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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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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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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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9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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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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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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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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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4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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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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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한 상장주식이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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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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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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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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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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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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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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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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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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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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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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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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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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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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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43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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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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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액은 화해조건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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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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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증여1999-003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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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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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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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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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2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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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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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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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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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6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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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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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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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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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9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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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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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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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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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5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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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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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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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 안되는 금액 및 토지취득자료 중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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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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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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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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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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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1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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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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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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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인바, 정기조사하여 매년 개별 통보되는 공시지가 대신 잘못 발병된 토지가격 확인원 상의 가액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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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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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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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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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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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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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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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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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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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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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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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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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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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9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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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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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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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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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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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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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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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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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24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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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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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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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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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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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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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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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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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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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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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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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 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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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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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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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의 채무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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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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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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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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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결정내용이 일치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의 기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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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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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5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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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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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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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변동도 없으므로 감정평가 목적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감정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가액 부인하고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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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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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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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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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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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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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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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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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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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5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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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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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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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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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2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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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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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기각]
-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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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9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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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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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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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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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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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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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한 것인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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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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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08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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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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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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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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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18
(1999.04.09)
|
25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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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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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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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52
(1999.04.09)
|
25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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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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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심사상속1999-0061
(1999.04.09)
|
25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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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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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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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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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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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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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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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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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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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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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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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6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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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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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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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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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0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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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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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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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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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1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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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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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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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일 현재 지씨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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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7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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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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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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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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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9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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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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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父가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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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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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4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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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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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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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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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91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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