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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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401 심사 상증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저당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206
(1999.06.25)
2402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야의 증여당시 당해 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증여 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7
(1999.06.25)
2403 심사 상증
취득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유소 부지취득대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2
(1999.06.25)
240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전의 분양가를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68
(1999.06.25)
2405 심사 상증
미분양상가 평가시 층별로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미분양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6월내의 매매실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층수 및 위치 등의 개별특성이 달라 부당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심사상속1999-0099
(1999.06.25)
2406 심사 상증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107
(1999.06.25)
2407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심사상속1999-0120
(1999.06.25)
240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32
(1999.06.25)
2409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36
(1999.06.25)
2410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39
(1999.06.25)
2411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44
(1999.06.25)
241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46
(1999.06.25)
2413 심사 상증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심사상속1999-0148
(1999.06.25)
2414 심사 상증
개인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이 공제신청한 사채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 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51
(1999.06.25)
2415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인정여부
[기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58
(1999.06.25)
2416 심사 상증
종중재산으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1999-0160
(1999.06.25)
2417 심사 상증
증빙제시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168
(1999.06.25)
2418 심사 상증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4
(1999.06.25)
2419 심사 상증
타인 소유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6
(1999.06.25)
2420 심사 상증
채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으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185
(1999.06.25)
242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처 명의 건물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이 없는 피상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 중인 건물 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88
(1999.06.25)
2422 심사 상증
부동산의 당초 실소유자 판정 여부
[일부인용]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55
(1999.06.25)
2423 심사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심사증여1999-0083
(1999.06.25)
2424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임대건물을 특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1
(1999.06.25)
2425 심사 상증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외회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02
(1999.06.25)
2426 심사 상증
예금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205
(1999.06.25)
242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공동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1
(1999.06.25)
2428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당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4
(1999.06.25)
2429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3
(1999.06.25)
2430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8
(1999.06.25)
2431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8
(1999.06.25)
2432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53
(1999.06.25)
2433 심사 상증
부동산의 시가를 개별공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257
(1999.06.25)
2434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241
(1999.06.25)
2435 심사 상증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19
(1999.06.25)
2436 심사 상증
주유소 부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해 신용금고 대출금 등으로 상속인이 주유소부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051
(1999.06.25)
243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심사상속1999-0130
(1999.06.25)
2438 심사 상증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의 증빙에 의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 원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35
(1999.06.25)
2439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271
(1999.06.25)
244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6
(1999.06.25)
2441 심사 상증
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64
(1999.06.25)
2442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전세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9-0232
(1999.06.22)
2443 심사 상증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6
(1999.06.11)
2444 심사 상증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92
(1999.06.11)
2445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6
(1999.06.11)
2446 심사 상증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57
(1999.06.11)
2447 심사 상증
부부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5
(1999.06.11)
2448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5
(1999.06.11)
2449 심사 상증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인용]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 채권최고액도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04
(1999.06.11)
2450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곧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상속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 4개월 전에 편법으로 법원판결을 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55
(1999.06.11)
2451 심사 상증
가명계좌를 개설 후 수증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4
(1999.06.11)
2452 심사 상증
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 및 소득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주택의 취득 직전 상대배우자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99
(1999.06.11)
2453 심사 상증
증여자 토지와 수증자 건물을 일괄양도 후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토지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시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각 부동산의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 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6
(1999.06.11)
2454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도 소유권 이전된 자산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상속1999-0140
(1999.06.11)
2455 심사 상증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인지 여부[기각]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의 절반가액으로 매매된 사유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감심-1999-0221
(1999.06.08)
2456 심사 상증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그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9-0213
(1999.06.01)
2457 심사 상증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을 신청한 임야에 지번은 다르지만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214
(1999.06.01)
2458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계산착오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함
감심-1999-0216
(1999.06.01)
2459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38
(1999.05.31)
2460 심사 상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감심-1999-0207
(1999.05.25)
2461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1
(1999.05.21)
2462 심사 상증
공동상속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8
(1999.05.21)
2463 심사 상증
농지원부 상 ‘답’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원부 상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증여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56
(1999.05.21)
2464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분을 상속공제 한도 계싼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부담부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08
(1999.05.21)
2465 심사 상증
토지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관련회사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159
(1999.05.21)
2466 심사 상증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자경농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3
(1999.05.21)
24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사망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27
(1999.05.21)
2468 심사 상증
연부연납의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재산의 평가시점[기각]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73
(1999.05.21)
246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영림계힉에 의해 조림한 토지가 산림상속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보전임지안의 신림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산속인 산림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17
(1999.05.21)
2470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4
(1999.05.21)
2471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3
(1999.05.21)
2472 심사 상증
유상증자불입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증자대금 불입금은 건설회사에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원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68
(1999.05.21)
2473 심사 상증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10
(1999.05.21)
2474 심사 상증
대표자가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의 부외 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대표자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함
심사증여1999-0088
(1999.05.21)
2475 심사 상증
퇴직금 및 선수임대료의 사용처 불분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095
(1999.05.21)
2476 심사 상증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채권ㆍ채무 당사자간 명의로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127
(1999.05.21)
2477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수금 변제액을 현금상속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기수금 변제액 중 다시 재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변제시기와 사용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급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사용불분명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19
(1999.05.21)
2478 심사 상증
개인사채의 채무 인정 여부[기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91
(1999.05.21)
2479 심사 상증
부도발생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의 당부[일부인용]
부도 발생 후 운행 정지 및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자본 참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1999-0003
(1999.05.21)
2480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심사상속1999-0069
(1999.05.21)
2481 심사 상증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 허가 여부[기각]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심사상속1999-0083
(1999.05.21)
2482 심사 상증
개인사채를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98
(1999.05.21)
2483 심사 상증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심사상속1999-0102
(1999.05.21)
2484 심사 상증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병원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인 의약품에 대한 연초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재고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직권 시업연도 잔액으로 평가하고 상대계정인 의약품 채무도 통일 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1
(1999.05.21)
2485 심사 상증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심사상속1999-0115
(1999.05.21)
2486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일부인용]
재산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129
(1999.05.21)
2487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아들 소유의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아,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동 금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50
(1999.05.21)
2488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심사증여1999-0180
(1999.05.21)
2489 심사 상증
증여세액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은행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증자가 학생신분이고 모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액을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1
(1999.05.21)
2490 심사 상증
증여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2
(1999.05.21)
2491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의 해당여부[인용]
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96
(1999.05.21)
2492 심사 상증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법상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법의 오인, 무지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3
(1999.05.21)
2493 심사 상증
피상속인 정기예금 해지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42
(1999.05.21)
2494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22
(1999.05.21)
2495 심사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4
(1999.05.21)
2496 심사 상증
배우자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69
(1999.05.21)
2497 심사 상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명의로 남아있고 증여등기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1999-0386
(1999.05.20)
2498 심사 상증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의 계좌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51
(1999.05.10)
2499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 이전시 문중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05
(1999.05.07)
2500 심사 상증
특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6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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